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25호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추가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 사항 -
1. 동 사업은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붙임4] RFP 과제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RFP 과제별 개발기간*(R&D + 실증),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R&D(2~3년) : 탄소감축 기술개발 실증(1~2년) : 현장 실증 및 탄소감축량 확인 2. 동 사업은 탄소규제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外 2개 이상의 수요기업(중소기업) 참여가 필수입니다. - 수요기업은 직·간접 수출실적*(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실적 허위신고(실적 부풀리기 등) 적발 시 평가대상 제외, 협약 미체결 또는 협약의 해지, 제재처분과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신청기업은 RFP 과제에서 제시된 정량적 성능지표 外 탄소감축 목표(감축률 등)를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추가 제시해야 합니다. (※[붙임2] 세부지원 내용 참조) 4. 탄소감축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증 지원기관과 선정과제 간 1:1 매칭(필수)을 통해 탄소 배출량 실증(검증)을 지원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실증 지원기관과 선정과제 간 1:1매칭은 선정(대면)평가 이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으로, 과제 신청 시 실증 지원기관 구성 불필요) 5.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은 글로벌 탄소규제(CBAM 등) 확대·강화에 따라, 탄소감축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목적)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탄소감축 핵심기술 확보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총 3개 과제, 55억원 이내
* 직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제2026-307호) 선정기업의 협약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지원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사업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최대 5년, 55억원 이내 | 75% 이내 | 지정공모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 (지원자격) 기술개발(공급)·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기관 등
| 구분 | 지원자격 | 참고문서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붙임1] 유의사항, [붙임2] 지원내용 |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신청 RFP 기술 분야에 부합하며,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必 * 직·간접 수출액은 ‘24년 1월 1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수출실적 근거로 판단 |
| 필요시 | ◦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
| 위탁연구개발기관 | 필요시 | ◦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
□ (지원분야 및 방식)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 지정공모(RFP)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 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3책5공 제도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026년 6월 30일(화) ~ 7월 13일(월), 18:00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므로 신청·접수에 유의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 참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 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기본) 제출 서류 | 비고 |
|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1) 18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공통 필수 |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공통 필수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통 필수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해당시 필수 |
| 가·감점 적용 증명서 | 해당시 필수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전문기관) | ➡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 | 선정평가 대면(전문기관) | ➡ | 이의신청* (과제신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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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전문기관)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선정기업) |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최종선정 (중기부) | | 재평가**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매뉴얼 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매뉴얼 > 온라인매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매뉴얼" 참고 * 법령 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매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세부 지원내용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