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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첨단로봇 산업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첨단로봇 요소(부품ㆍ모듈ㆍ완제품) 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_대구기계부품연구원
| 2026년 첨단로봇 산업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첨단로봇 요소(부품/모듈/완제품)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
대구광역시와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지역 로봇기업의 첨단로봇 요소기술 확보와 부품·모듈·완제품 중심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수요처 연계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 첨단로봇 산업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첨단로봇 요소(부품/모듈/완제품)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
| Ⅰ | 사업개요 |
1. 목 적
○ AI, 자율주행, 센서융합, 로봇제어, 첨단부품, 통합관제 등 첨단로봇 요소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로봇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제품화 역량 강화
○ 첨단로봇 부품·모듈·완제품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및 수요처 연계 실증을 지원하여 대구형 첨단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 지역 기업이 보유한 로봇 제품·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고, 제조·물류·서비스·안전·돌봄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
○ 대구광역시 미래전략산업인 휴머노이드 및 AI 첨단로봇 산업 육성 방향과 연계하여 지역 로봇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가. 사업유형 : 첨단로봇 산업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세부사업명: 첨단로봇 요소(부품/모듈/완제품)기술 공동연구개발
나. 세부사업개요
| 지원분야 | 주요 내용 |
| 고출력 휴머노이드향 중공형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 | 슬림형 하모닉/유성 감속기 및 경량·방열 프레임리스 모터 하우징 등 휴머노이드향 액추에이터 핵심 부품 개발 양산성이 고려된 중공형 구동 모듈(모터-로봇 기구부-센싱부) 일체형 통합 설계 기술 개발 실증 데이터 기반 구동 성능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연속 부하 조건에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시제품 성능 인증을 통한 기술 완성도 검증, 완제품 기업 연계 실증 및 품질 검수를 통해 사업화 기반 마련 |
| 제조·물류 현장 적용을 위한 범용 로봇 광시야 3차원 센싱 모듈 기술 개발 | 범용 로봇 적용 광시야 3차원 LiDAR 센싱 모듈 구조 개발 고정형 3차원 LiDAR 기반 광시야·고해상도 공간 인지 성능 확보 기술 개발 이동·조작 및 작업자 공존 환경 대응 3차원 공간 인지 데이터 제공 구조 개발 소형·경량·저전력 기반 양산형 센싱 모듈 시스템 통합 기술 개발 |
| 40kg 가반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용 고하중 관절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 | - 제조·물류 공정 투입형(Production-ready) 고하중 관절 Actuator 모듈 개발 - 모터 설계 기반 고토크 타겟 동시 최적화(전자기-열-구조 통합 설계) - 고감속비 감속기(기어) 설계 최적화로 “패키지 소형화 + 고토크” 달성 - 고감속비 적용 부작용(역구동성·응답성 저하) 보완을 위한 제어·지능 SW 통합 |
※ 상세 내용은 [첨부]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다. 지원내용
○ 첨단로봇 요소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원
○ 부품·모듈·완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수요처 요구 기반 기능 구현 및 실증 지원
○ 개발 제품의 성능평가, 신뢰성 검증, 시험분석 지원
○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술고도화, 인증·표준 대응,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보유 인프라 및 전문인력 연계 공동연구개발 지원
※ 신청과제는 단순 구매·납품 또는 기존 제품의 단순 개량이 아닌, 첨단로봇 요소기술 확보 및 제품화 가능성이 명확한 연구개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신청 전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담당자와 공동연구개발 내용, 지원 가능 범위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향에 대한 사전협의 필수
3. 지원규모
| 구분 | 지원사업명 | 지원금 | 지원건수 | 전체 지원기간 | 해당연도 지원기간 |
| A | 첨단로봇 요소(부품/모듈/완제품)기술 공동연구개발 | 과제당 연 최대 250,000천원 이내 | 2건 내외 | 협약체결일 ~ 2030. 4. 30. [1단계] 협약체결일 ~ 2028. 4. 30. [2단계] 협약체결일 ~ 2030. 4. 30. | 협약체결일 ~ 2027. 4. 30. |
※ 지원금(과제당 지원금) 및 지원과제 수는 연도별 사업예산 확보 규모, 선정평가 및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속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차년도 및 단계별 계속지원 여부는 연차평가 결과, 사업 추진성과, 사업예산 확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협약을 통해 별도 확정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1차 지급하고, 중간점검 또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급할 수 있음.
※ 최종 지원금은 선정평가 및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감액 또는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선정기업은 총 지원금의 일부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즉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구분 | 민간부담금 기준 |
| 첨단로봇 요소(부품/모듈/완제품)기술 공동연구개발 |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
※ 민간부담금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컨소시엄 내 기관 간 분담은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납부 및 집행 기준은 협약 및 사업비 관리 기준에 따름.
※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Ⅱ | 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 |
1. 신청자격
| 구분 | 신청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구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로봇 관련 기업 |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 |
| 수요기관 | 개발 결과물의 실증·적용이 가능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제조기업, 서비스 운영기관 등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로봇 관련 기술개발, 제품개발, 제조,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등 본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성능평가, 인증, 사업화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개발 제품 또는 기술의 적용·실증이 가능한 현장, 요구사항, 검증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며, 수요처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함
2. 컨소시엄 구성체계
○ 총괄관리기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봇 관련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
○ 수요기관: 개발제품 또는 기술 적용·실증 수요처
○ DMI 공동연구개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전문인력 및 인프라 연계
※ 컨소시엄 내 기관별 역할, 개발내용, 사업비 분담, 성과물 활용계획,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방안은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의 공동연구개발 내용은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총괄전담기관 (DMI) | |||||||||||||||||||
| 공동연구․개발지원(DMI) | |||||||||||||||||||
| 개발 주관기관 (1) (로봇기업) | 개발 주관기관 (2) (로봇기업) | ||||||||||||||||||
| 참여기관 (1) (기업, 학교, 기관 등) | 참여기관 (2) (기업, 학교, 기관 등) | ||||||||||||||||||
| 수요기관 (1) (부품·모듈·완제품 개발 및 현장 실증) | 수요기관 (2) (부품·모듈·완제품 개발 및 현장 실증) | ||||||||||||||||||
3. 우대사항
○ 한국AI·로봇산업협회 회원사, 휴머노이드 관련 협의체 또는 연합 회원사
○ 대구광역시 프리-스타기업, 스타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우수기업
○ 수요기관의 실증 의지, 구매 또는 후속사업화 계획이 명확한 과제로 수요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 민간부담금 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고, 주관기관의 후속투자 계획이 명확한 과제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함.
| Ⅲ | 신청 및 접수방법 |
1.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7월 20일
접수기간 :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7월 20일 (17시 제출마감)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www.d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USB로 저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 접수처 및 연락처
| 추진 기관명 | 담당자 및 연락처 |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연구1동 3층 305호 ․담당자 : 기계로봇연구본부 김동민 선임연구원 ․연락처 : TEL. 053-608-2028 FAX. 053-608-2039 ․E-mail : dmkim0128@dmi.re.kr |
※ 제출서류 누락, 날인 누락, 전자파일 미제출 시 사전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청 또는 사전제외될 수 있음.
| Ⅳ | 제출서류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7부 | 원본 1부, 사본 6부 |
| 필수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기관별 제출 |
| 필수 | 중복지원 및 수혜금지 확약서 | 기관별 제출 |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기관별 제출 |
|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시 제출 |
| 필수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기업 해당 |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관기관 필수 |
| 필수 | 대표자 및 참여기관의 정부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 NTIS 등 확인자료 |
| 필수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 서식 |
| 필수 |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또는 실증확약서 | 수요기관 포함 시 |
| 해당 시 | 우대사항 증빙서류 | 회원사, 프리-스타기업 등 |
| 해당 시 | 지식재산권, 인증, 시험성적서, 투자유치 등 증빙자료 | 평가 참고자료 |
※ 제출서류는 공고문 및 신청서식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기관장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이 완료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1.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제출서류,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 및 예비후보 과제 선정
○ 평가위원회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 조정
○ 선정결과는 기업별 개별 통보
2. 추진절차
| 지원사업 공고 (26년 07월 01일 ~ 26년 07월 20일) | ․ 주관기관의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www.dmi.re.kr) | |||||
| 신청서 접수 (26년 07월 13일 ~ 26년 07월 20일)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마감일 기준 우편접수건 인정 | |||||
| 서류검토 ( ~ 26년 7월 말) | ․ 지원계획서 내용 및 적합성, 첨부서류 등 검토 | |||||
| 선정평가위원회 (26년 07월 말) | ․ 과제별 대면 평가 - 지원대상과제(후보과제 포함)선정 - 사업비 조정 | |||||
| 선정결과 통보 (26년 08월 초) | ․ 결과 통보 - 사업비 조정결과 통보 - 사업비 조정안 거부시, 후보과제로 조정 | |||||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26년 08월 초) |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비 조정결과 및 평가의견 보완 | |||||
| 협약 체결 (~26년 08월 중순) | ․ 협약체결 | |||||
| 지원사업 수행 (협약일 ~ 2027년 04월) | ․ 지원사업 수행 및 기업모니터링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Ⅵ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1. 평가방법
○ 서류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중심의 대면 발표평가
○ 사업비 심의: 평가결과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지원금 조정
○ 최종선정: 평가점수, 사업비 조정 결과, 사업 적합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2. 평가기준
○ 기업 선정 및 평가 기준
공통 평가양식인 수혜기업 선정 평가표에 의한 심의, 평가 진행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 배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o 첨단로봇 개발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o 사업내용, 수행체계, 공동연구개발 수행 내용의 적절성, 완제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 | 10 |
| o 첨단로봇 개발에 대한 차별화 전략 및 타당성 o 완제품 실증 계획의 타당성 등 | 10 | |
| o 사업계획 대비 지원 신청금 내역의 적절성 | 10 | |
| 수행역량 (20) | o 첨단로봇 완제품 개발에 대한 기업 추진 의지 및 이해도 | 10 |
| o 첨단로봇 완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 및 인프라 보유 o 신청 기업의 인력, 업력 및 전문성 | 10 | |
| 사업화 가능성 (20) | o 수요기반 첨단로봇 적용 및 실현 가능성 | 20 |
| 지원효과 및 파급성 (30) | o 경제적 효과(고용창출, 매출 등) o 주관기관의 향후 추가 투자의지/계획 | 15 |
| o 기술적 효과(신뢰성 확보방안, 지적재산권 등) o 주관기관의 서비스로봇 상품화 의지/계획 | 15 |
평가결과 종합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이 선정대상 기업수보다 많은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평가위원 종합 평균점수의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절사
○ 지원 사업비 지급 기준
수혜기업 모집 공고 시 사업계획에 따라 기업당 최대 사업비 지원규모 및 조정가능성 사전 안내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함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최종 공고 시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만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점검 또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Ⅶ |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1. 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유사·중복성이 높은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타 지원사업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재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 또는 관리기관이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위·변조, 중복지원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수정사업계획서, 민간부담금 납부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 수행 중 중간점검, 현장점검, 성과조사, 만족도조사, 회계정산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개발 결과물, 성과자료, 실증자료 등은 사업성과 홍보 및 후속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은 협약 및 관리기관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적정 집행 시 환수될 수 있음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사업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Ⅷ | 최종성과물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시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정산자료
○ 개발 제품 또는 시제품 결과물
○ 성능평가 결과서,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평가보고서
○ 수요처 실증 결과보고서
○ 지식재산권, 인증, 매출, 투자, 고용 등 사업성과 증빙자료
○ 향후 사업화 및 확산계획서
○ 기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Ⅸ | 기타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첨단로봇 산업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운영기준, 협약서, 사업비 집행기준 및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안내에 따름
○ 세부 일정, 지원규모,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은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기계로봇연구본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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