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권리금이라는 점에 대한 해석이 애매할수 있기 때문에 반환이 쉽지않아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자체가 해지된 이상, 그리고 단서조항에 따른 청구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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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고 계약금 20%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 10%계약금으로 본계약을 했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금 10%는 받지못하는걸로 압니다
문제는 권리금계약인데..
특약에 "본 계약(보증금/월세)이 불 성립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 임차인과 중개업자(대필)는 제가 계약금 10%를 지불했고 임대차계약을 했으니 계약이 성립된거다
파기는 그쪽 사정이니 권리금계약서상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4조3항에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한 경우
권리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특약에 같은 내용을 또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전 당연히 잔금까지 다치뤘을 때가 계약성립이라고 생각하고 특약에 넣어달라고 했던건데요.
지금은 거의 포기상태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 다음에 이런일 있으면 잔금치루기전 계약파기시 권리계약금 반환이라고 해야겠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