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구진욱 김예원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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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가구 한숨 돌렸다…'실거주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통과
박기현 구진욱 김예원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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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년 후엔 ...들어가 살 능력은 되는지.....3년 후엔 집 팔수나 있는지...
첫댓글 2년 후엔 ...들어가 살 능력은 되는지.....
3년 후엔 집 팔수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