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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야기 공유해요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문입니다.
행복한 협무 추천 0 조회 364 10.10.24 23:33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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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저는요 이거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독서실은 새벽두시가지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주길 그렇게도 기대했건만..."자율로 한다" 내지는 "예외로 한다" 가 들어간거 말입니다..어느직종보다도 단합하기 힘든업종이 독서실입니다..누구하나 24시간 문열고 영업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24시간 운영해서 뭘 어떻게하겠어요..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새벽 4시까지 하는 독서실이 생겨난겁니다./.아니됩니다..절대 아니됩니다...

  • 또 잘 읽어 보세요..제2조 2-2항..학원에는 도서실을 둘수 있습니다..이게 우리 발목을잡을수도 있습니다...협무님 감사합니다...근데 한가지도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것은 없습니다..어떤 변화가 밀려올지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 느낌입니다..걱정이 앞서는건 왜 일까요...제가 강조하고 원했던건 학원심야수업제한이 아니고 학교 야자철폐였습니다..야자가 없어져야 1차학원가고 그담에 독서실 올거라는 생각에서 입니다..학교야자가 유지되는한 학원심야수업금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역효과로 다가올거 같아 걱정입니다...

  • 10.10.25 00:09

    야자폐지를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점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 10.10.25 14:55

    2-2항 학습자료실, 도서실 에 대한 사전 뜻 풀이입니다~~
    도서실=도서를 모어두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방
    독서실=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차려 놓은방

  • 결국 18조가 24시에서 22시로 변경된겁니다....근데 근데 독서실에 제한두지 않는게 너무 걸립니다..새벽두시가 적당한데..제발 밤새는 독서실이 안나타나기만 기도합니다..제발...손님이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욀가 심히 우려스럽니다..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총무비 어찌 감당하시려구 모험을 하시겠습니까..제발 24시간은 하지마세요...

  • 작성자 10.10.24 23:59

    심야교습 시간 제한 취지를 알면..새벽 4시까지 운영하는 무식한 독서실은 생기면 안되죠..전, 다른 의도로 올린건데..쥔장님 글을 보니까..오히려 우려스럽네요..

  • 학원시간이 10시로 굳어져 갈즈음에 혹시나 학원측 입김이 들어간건 아닐런지 의심스럽기도합니다..개정전 법률안은 제가 분석을 못해봤는데 개정안에는 분명히 들어간게 있습니다..학원내 도서실(독서실)을 둘수 있다 입니다..학원은 이걸 이용해서 편법으로 운영할 공산이 커보이구요..한술 더떠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로 따로 허가를 받는다면 정말 골치아파집니다..독서실은 제외로 하기 때문이지요..그럴리는 없겠지만 괜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학원의 행태를 너무 많이 와봐서 말입니다..모르긴 해도 아마도 독서실운영등을 한번정도는 염두에 뒀을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 요즘 우리앞 대형학원 상무라는사람이 요즘 독서실 어떠냐고 자주 물어옵니다..정말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10.10.25 00:10

    야자문제는 이번 연수교육때 담당 공무원이 그러더군요.."교육감이 이미 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다 발송했고..관심이 많다면서..학교장 교육방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야자문제는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어쩌구..저쩌구.."..뭐..풀죽은 학원장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구요..

  • 작성자 10.10.25 00:13

    에구..저는.."독서실에 대해서는 자기주도학습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교습시간 제한을 두지 않음." 이 문구를 두고..앞으로 독서실이 가져야할 사명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사명감은 커녕..다시.생존이라는.원점으로..왔네요..ㅎㅎㅎ

  •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교묘히 이용해 쳐먹는 놈들이 만연한 것이 문제지요...어떤법이던 구멍은 있잖아요..그쵸? 에휴....

  • 10.10.25 10:19

    이제 중소형 학원 까지도 합법적인 독서실이 생길것 같은 느낌이......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10.25 15:01

    조례안이 2009년 10월 12일에 작성한거라 그야말로 "안" 이었구요..이번에 통과되면서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10.10.25 18:33

    이젠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지 않으면 학원 살아남기 힘들겠군요. 그러므로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겠군요.
    자습실 꾸며놓고 독서실로 따로 허가내겠죠.
    그러고는 따로 독서실 영업은 하지 안을거 같습니다.

  • 네 제가 우려하는부분이 바로 그거랍니다..학원의 교활한 영업행태가 걱정인겁니다..지금도 대부분 학원에 자습실있지요? 그걸 변형시켜서 주저리주저리...암튼 생각이 쫌 복잡해지네요...

  • 10.10.28 19:40

    우째뜬 부럽습니다..나쁘기보단 조을듯싶네요..우린언제쯤이나..............

  • 10.10.29 23:41

    그나저나 대놓고 하는 학원들은 뭐죠?? 저희는 10시만되면 학원간다고 학생들이 우루루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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