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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 승계안건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기 도 교 육 청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43 |
제출연월일 : 2009년 10월 12일 (승계연월일 : 2010년 9월 1일) 제 출 자 : 경기도교육감 |
1. 제안(제․개정)이유
가.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침해요인을 완화하고,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나. 유치원․초․중․고 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려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다. 현행「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경기도 조례 제3776호, 2008.9.29)에서 유치원생․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안 제18조)
1)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함.
2) 다만, 교습이 아닌 자율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실에 대해서는 자기주도학습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교습시간 제한을 두지 않음.
3) 규제조항임을 감안하여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함.
3. 제․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사항 : 비예산 사업임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09년 8월 3일 ~ 8월 24일 (22일간)
나. 의견내용 : 덧붙임
8. 부서협의 결과
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 협의기간 : 2009년 7월 26일 ~ 7월 28일
- 협의결과 : 별도의 특이사항 없음
- 관련부서 및 공문 :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4789(2009.7.28)호
9. 교육규제심사
가. 2009년도 제1차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실시
- 개최일 : 2009년 9월 21일
- 심의결과 : 원안의결
10. 기타 참고사항
가. 현행 조례 전문 : 덧붙임
나. 기타의견
다. 이 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제2청사 평생교육과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평생교육과장 정신근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사무관 박인철 | |
담당자 성명․전화 |
이호준 820-054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
제1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 ----------------------------------- --- ‧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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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9호, 2008.3.28.]
제16조 (지도·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현황
□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요약서
1. 입법예고 기간 : 2009.8.3(월)~8.24(월) (22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경기도청 도보게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제
3.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내용
구분 |
주요의견 |
비고 |
이해단체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 |
․ 조례 현행대로 유지요망 (초 10시, 중 11시, 고 12시) ․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권, 학원장등의 직업선택 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 학원업자에 대한 규제책으로 개인과외는 빠져있어 형평성문제 및 불공정한 경쟁 야기 ․ 교습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산층 교육장소 말소, 불법 과외성행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화 |
반대 |
학원관계자 (리더스보습학원 안주희 외 35명) |
․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원강사들의 불법적 개인과외 형태 증가 및 전환 우려 ․ 학원관련 종사자의 고용기회 상실, 생존권 위협 및 음성적 고액과외로 인한 범법자 양산 ․ 줄어든 교습시간 확보를 위해 주말반 성행 우려 (학생의 휴식권 박탈) |
반대 |
일반인 (최경아 외 71명) |
․ 학교수업 시간에 비례한 학년별 교습시간 제한이 바람직, 획일적 제한은 시장원리에 상충되며 학원대신 과외로 전환 및 새벽반, 주말반 성행 등 부작용 발생 ․ 예능계열의 경우 고액의 개인레슨 대신 학원교습이라도 받아야 되나 야간 자율학습 및 교습시간 제한으로 교습불가 ․ 교습시간 제한시 부유층은 고액과외로 해결되나 서민층은 교육기회 박탈(학습권 박탈, 고액과외 조장) ․ 방과후 수업의 유료화 문제 및 무상 실시 요구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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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김은선) |
․ 학생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함 ․ 강제적 방과후 학습, 주말까지 이어지는 학원 보충수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법령이 필요 |
찬성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현 행)
제정 1999.10.27. 경기도 조례 제2945호
개정 2001.07.23. 경기도 조례 제3135호
개정 2008.09.29. 경기도 조례 제37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시설) ⓛ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 ․ 실습 및 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 ․ 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 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 ․ 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 ․ 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 ․ 회의실 ․ 사무실
2. 학습자료실 ․ 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 ․ 통신시설
6. 체육시설 ․ 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단위시설의 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하거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 ․ 실습실 : 실험 ․ 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5. 채광 ․ 조명 ․ 환기 ․ 온습도의 조절기준 : 채광 ․ 조명 ․ 환기 ․ 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9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 ․ 진동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제4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 ․ 실습 ․ 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④ 지하실은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 ․ 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과 같은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하여 있는 건물과 300미터 이내의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 ․ 난방시설은 보건 ․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은 남녀별로 구별되어야 하며, 시설 ․ 설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원칙의 작성기준) ① 학원 원칙은 별표 3이나 별표 4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습과정 등을 변경할 때에는 수강자 일시수용능력 인원을 조정하여 원칙을 다시 작성 하여야 한다.
제7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은 별조 5와 같다.
제8조(임시교습자 신고)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90일 이내로 둘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9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유별 진단서나 입증서류 1부
2. 자격증사본이나 졸업증명서 1부
제9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12조, 동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원에서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수강료 등 금액 통보) 법 제15조제1항, 영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원의 수강료 · 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는 그 시행일 1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교육장에게 알려야 하고,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법인 위탁업무의 지원) 주무관청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로부터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설립자의 요건)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 ·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공무원, 학생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제13조(행정처분)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2. 제2차, 제3차의 행정처분은 바로 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만 한다.
3. 시정명령과 정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밝혀야 한다.
4. 주무관청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가볍게 처분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납부기간은 통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한다.
③ 과태료 납부서를 발급한 교육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납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 ·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학원의설립·운영자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 ․ 교습소의 보험가입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수강생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실비(원 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 ․ 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알맞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운영)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 ․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05:00부터 22:00까지,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9.29. 경기도조례 제3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및 교습소 설립․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록(신고)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문합숙의 교습과정을 설립 ․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기한 내에는 명의변경․정원증원을 할 수 없다.(단,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교습과정 변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간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가입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이 조례가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기타 의견
□ 기타 의견제출 요약서
1. 의견수렴 기간 : 2009.9.1(화)~9.8(화) (8일간)
2. 의견수렴 방법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3. 의견수렴 내용
구분 |
연번 |
기관명(성명) |
주요내용 |
개정 찬․반 |
교원 단체 |
1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
․ 학원교습에 대한 시간적 통제를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찬성 |
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 학원의 기능은 공교육에서 담보하기 어렵거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보충 ․ 심화학습을 하는 보완기능임 ․ 학원의 심야교습은 공교육을 왜곡, 학원영업의 자유 보다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근로 기준법등) ․ 청소년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심야 교습 제한 ․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제기구 권고사항 ․ 학원 심야 교육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증가 시킴 ⇒ 유․초등은 8시 이전, 중․고등생은 9∼10시 이내로 제한 |
찬성 | |
3 |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 |
․ 찬성 |
찬성 | |
4 |
경기자유 교원조합 |
․ 심야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늦은 귀가에 따른 안전문제 ․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의 보호 ․ 가정에서의 대화 부족 ․ 사교육기관의 공교육 흡수방안 강구대책 필요 ⇒ 사교육기관의 전문강사를 공교육기관의 방과후 교사로 활동케 하는 등 공교육의 활성화 유도정책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찬성 | |
5 |
대한민국교원조합경기지부 |
․ 대한민국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재를 가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학원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찬성 | |
학부모 단체 |
6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
․ 참 교육회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을 계속 요구했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한다는 점은 환영함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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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 |
․ 현재 학원에서의 교습시간에 대해 문제가 되는 교육적 질적인 저하보다 선행학습이 문제가 된다, 시간에는 문제가 없지만 선행학습이 문제가 되므로 조건부 찬성 ․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사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재교육이 필요함 ․ 교습시간 제한시 불법 및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문제점 대비 철저 |
조건부찬성 |
첫댓글 저는요 이거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독서실은 새벽두시가지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주길 그렇게도 기대했건만..."자율로 한다" 내지는 "예외로 한다" 가 들어간거 말입니다..어느직종보다도 단합하기 힘든업종이 독서실입니다..누구하나 24시간 문열고 영업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24시간 운영해서 뭘 어떻게하겠어요..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새벽 4시까지 하는 독서실이 생겨난겁니다./.아니됩니다..절대 아니됩니다...
또 잘 읽어 보세요..제2조 2-2항..학원에는 도서실을 둘수 있습니다..이게 우리 발목을잡을수도 있습니다...협무님 감사합니다...근데 한가지도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것은 없습니다..어떤 변화가 밀려올지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 느낌입니다..걱정이 앞서는건 왜 일까요...제가 강조하고 원했던건 학원심야수업제한이 아니고 학교 야자철폐였습니다..야자가 없어져야 1차학원가고 그담에 독서실 올거라는 생각에서 입니다..학교야자가 유지되는한 학원심야수업금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역효과로 다가올거 같아 걱정입니다...
야자폐지를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점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2-2항 학습자료실, 도서실 에 대한 사전 뜻 풀이입니다~~
도서실=도서를 모어두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방
독서실=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차려 놓은방
결국 18조가 24시에서 22시로 변경된겁니다....근데 근데 독서실에 제한두지 않는게 너무 걸립니다..새벽두시가 적당한데..제발 밤새는 독서실이 안나타나기만 기도합니다..제발...손님이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욀가 심히 우려스럽니다..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총무비 어찌 감당하시려구 모험을 하시겠습니까..제발 24시간은 하지마세요...
심야교습 시간 제한 취지를 알면..새벽 4시까지 운영하는 무식한 독서실은 생기면 안되죠..전, 다른 의도로 올린건데..쥔장님 글을 보니까..오히려 우려스럽네요..
학원시간이 10시로 굳어져 갈즈음에 혹시나 학원측 입김이 들어간건 아닐런지 의심스럽기도합니다..개정전 법률안은 제가 분석을 못해봤는데 개정안에는 분명히 들어간게 있습니다..학원내 도서실(독서실)을 둘수 있다 입니다..학원은 이걸 이용해서 편법으로 운영할 공산이 커보이구요..한술 더떠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로 따로 허가를 받는다면 정말 골치아파집니다..독서실은 제외로 하기 때문이지요..그럴리는 없겠지만 괜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학원의 행태를 너무 많이 와봐서 말입니다..모르긴 해도 아마도 독서실운영등을 한번정도는 염두에 뒀을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요즘 우리앞 대형학원 상무라는사람이 요즘 독서실 어떠냐고 자주 물어옵니다..정말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야자문제는 이번 연수교육때 담당 공무원이 그러더군요.."교육감이 이미 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다 발송했고..관심이 많다면서..학교장 교육방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야자문제는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어쩌구..저쩌구.."..뭐..풀죽은 학원장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구요..
에구..저는.."독서실에 대해서는 자기주도학습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교습시간 제한을 두지 않음." 이 문구를 두고..앞으로 독서실이 가져야할 사명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사명감은 커녕..다시.생존이라는.원점으로..왔네요..ㅎㅎㅎ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교묘히 이용해 쳐먹는 놈들이 만연한 것이 문제지요...어떤법이던 구멍은 있잖아요..그쵸? 에휴....
이제 중소형 학원 까지도 합법적인 독서실이 생길것 같은 느낌이......
삭제된 댓글 입니다.
조례안이 2009년 10월 12일에 작성한거라 그야말로 "안" 이었구요..이번에 통과되면서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젠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지 않으면 학원 살아남기 힘들겠군요. 그러므로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겠군요.
자습실 꾸며놓고 독서실로 따로 허가내겠죠.
그러고는 따로 독서실 영업은 하지 안을거 같습니다.
네 제가 우려하는부분이 바로 그거랍니다..학원의 교활한 영업행태가 걱정인겁니다..지금도 대부분 학원에 자습실있지요? 그걸 변형시켜서 주저리주저리...암튼 생각이 쫌 복잡해지네요...
우째뜬 부럽습니다..나쁘기보단 조을듯싶네요..우린언제쯤이나..............
그나저나 대놓고 하는 학원들은 뭐죠?? 저희는 10시만되면 학원간다고 학생들이 우루루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