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 변경의 시행일인 2023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1회 용품 배출의 주범이 장례식장인데 환경부는 장례식장에 1회 용품에 관한 면죄부를 주었다.
환경부는 1회 용품의 정의 및 사용규제 안내 1회 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15항)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1회 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 제공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 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
※ (일회용 숟가락 공급량(생산+수입)) 5,043톤(’19) → 7,196톤(’21),
(일회용 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 개(’19) → 약 10억 2,388만 개(‘21)
* 18개 자발적 협약업체 기준
※ 생활폐기물 중 일회용품 발생량은 703,327톤/년(’22년기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 (경 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 (환 경)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이 됨
※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됨
□ 그간 경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운영(‘94~, 식기류 등 18개품목, 식품접객업 등 18개업종)
- (성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을 수립하고 1회용컵, 비닐봉투 사용저감을 집중 추진하여 일정 감축성과* 창출
※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75% 감소,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84% 감소 등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 수립·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 단계적 확대·강화
-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22.11.24 시행)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 '23.11.7, 획일적 규제보다는 자율감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발표
- 작년(‘22.11.24.) 시행된 식품접객업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종합소매업의 1용봉투·쇼핑백(비닐봉투)에 대하여 규제 완화
Q. 장례식장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 중 1개의 시설만 있는 경우와 조문객이 별도로 1회 용품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회 용품의 주범이 장례식장인데 환경부는 장례식장에 1회 용품에 관한 면죄부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