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방법
목적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군,구 등 복지실시기관과
진단기관의 업무처리요령을 규정하고자 함.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등록대상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왜소증, 척추후(측)만증, 한쪽눈실명 포함), 내부기관(신장, 심장)의
장애와 정신지체(자폐증 포함),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
등록절차
등록신청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사진(3×4) 3매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 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사회계,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신청, 또한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읍,면,동직원이 방문처리
접수 및 장애진단 의뢰
접수받은 읍,면,동사무소는 장애진단기관(병,의원)에 장애진단의뢰를 한다.
장애진단 비용 정신지체,발달장애 : 40,000원 기타 장애 : 15,000원
장애진단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은 '장애인진단의뢰서'를 지참하고 장애진단기관(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진단기관은 이 결과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한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해당 읍,면,동사무소는 장애진단결과 장애인등록 대상임이 확인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기간 : 30일 소요예정)
참고사항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해당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등록창구에 재진 신청을 하며,이때 재 진단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진기관에서 하게 됨.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동사무소 사회계에 재진 신청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이나 노후된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 후 재교부(사진1매) 사망 시 복지카드 반환. 전입 시 주소변경
지체,시각,청각 및 언어장애 :의료기관(15,000원) 정신지체 : 40,000원
장애등급조정을 위한 재진단 시 소요되는 비용과 정신지체장애 검진을 위한 심리검사 테스트 등 추가적
소요비용은 본인부담
장애진단기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보건(지)소
시각장애 : 시력측정이 가능하고 안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각,언어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 : 정신과 전문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 국립재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진단 의료기관
※ 청각장애진단 의료기관중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농아 학교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 활용할 경우 가능
문의처 : 각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 창구 (사회복지계)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및 반환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정도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면,동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교부시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고 이에 관하여 안내하며, 인근 장애인복지관의 상담요원과 장애인 복지시책 등에 관하여
상담하도록 알선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등록대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신청하면 확인하여 재발급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 기재 등록증의 반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첩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보호중지 결과 통보서를 장애인등록증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진단명령을
거부하거나,장애등급재판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소정기일 내에 장애의 재판정을 위한 장애진단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등에는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장애 등급의 조정 읍 면 동장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한 진단기관에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등급 판정지침]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인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함.
정신장애인 또는 심장장애인 등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애
진단의사가 신청인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추후에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에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및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를 명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소정기일까지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하는 것 을 통보 받은 장애인은 소정기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아야 함.
읍,면,동장은 2급으로 등록한 신장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1년마다 신장이식 여부를
확인하여 신장을 이식 받아 투석치료를 받지 않게 된 때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함.
장애진단비용
최초 장애인등록시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지급하던 등록 진단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한정 지급하고,이외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진단비
채불금이 11억이라 올해의 예산 14억중 11억은 빚 갚는 걸로 쓰고, 3억만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법 수급자에게 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군요.
장애 진단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지체,발달장애 : 40,000원
기타 장애 : 15,000원
단,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장애 재검진시는 검진비를 국가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