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란..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보통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늘리고,
그 방법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신주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
자본금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회사의 자금 사정이 든든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용도도 높아지게 되겠죠 ^^
유상증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릴시에 신주를 발행하여..
그 발행된 신주를 주주들에게 몇% 할인된 값으로 팔게됩니다..
(할인률은 보통 20~30%적용)
그럼 투자자들은 할인된 값으로 주식을 사들이게 되며
주주들의 실질적인 투자에 의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죠..^^;
무상증자란..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본금을 늘리는 반면,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어느기업의 자기자본이 왼쪽과 오른쪽에 각기 하나씩 달린 두개의
주머니를 그려보세요^^
오른쪽 주머니에 돈 돈은 자본금, 왼쪽 주머니에 든 돈은 잉여금입니다
이제 왼쪽주머니에 든 돈 잉여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잉여금은 줄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되죠
잉여금이란..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말하며
자본금과 함께 자기자본으로 구성하며, 자본금과는 기업회계상 구별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금으로 옮겨놓고
그 결과 회계장부상 늘어나는 자본금의 금액만큼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주주들의 이익배려등의 목적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증자를 받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 이틀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을 산 날로부터 3일째 되는날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만약 신주배정기준일이 10일이라면,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하며
9일부터는 권리락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럼 권리락이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예로든 날짜에서 설명했듯이 기준일 전날부터 권리락이 발생하며..
권리가 없어진 주식을 배정기준일 전날과 같은 조건으로 사는건 불공평하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되는 첫날의 주가는 ''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금액으로 환산''
그 금액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증자된 물량이 상장 또는 등록이되어 매매가 가능하게 될때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주식을 팔수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될수도 있답니다..
참고로 공시에서는
첫째.. 증자의 목적을 따져보시고,
둘째.. 신주상장 일정을 확인하셔서 매도물량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그러면 유상증자 가격이 가령 18500원이라면 여기에서 20-30% 가격이 다운되어서 받게 되나요?
공시를 보시면 신주발행가액과 할인율이 나와있답니다.. 만약 발행가액이 18500원이고 할인율이 30%라면 12,950원에 주식을 받게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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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찬네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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