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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의 수선유지 의무를 규정한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수선 유지의 범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
3. 곰팡이의 경우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서 정해진 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임차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 측이 수리를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임대인도 환기나 청소 등 임차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런 행동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했음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건물 자체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툼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5. 물론 임대인이 분명한 건물의 하자가 있음에도 억지를 부린다면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적당하게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곰팡이 방지 벽지 등 필요한 대처 사안에 대해 비용의 일정 부분을 나눠 부담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비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나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또 서울시의 경우 여러 주택 임대차 분쟁에 대해 간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거주하신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화는 02-731-6720~2입니다.
7. 아울러 억울한 면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해결 방안을 찾거나 증거를 만들거나,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 싸움은 금물입니다.
저는2달전월세지층으로이사를했는데집에곰팡이가여기저피기시작해서주인에게어떻하냐고했더니와서는닦아내고거기에스티커벽지만붙어주고는괜찮을꺼라고갔는데몇칠이지나고이사올때새로산침대랑나머지가구에곰팡이가심하게피기시작했습니다 주인은닦아서쓰라고그냥살지좀...하고짜증만내고저흰이사하기로맘먹고이사하겠다했더니돈없다고다음사람들어오면나가라고하고이젠저희보고관리소홀이라하고제직업이공연을하는사람이라호흡기에문제도있고...다시전화하니부동산가서얘기해놨으닌깐거기가보라하고..이제가구는다버려야할상황이왔 습니다 저희는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2달반살고 보증금천에20이고요 이사오기전집수리는다끝났다고문제없을꺼라했어요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