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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세 부 내 용 | 비고 |
공유개발 (브랜드, R&D) | ㆍ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ㆍ시제품, 사업모델, 상품디자인 등 공동상품 개발 ㆍ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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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마케팅 (판로개척) | ㆍ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ㆍ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ㆍ공동상품 개발에 따른 프로모션(시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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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네트워크 | ㆍ홈페이지, 온라인판매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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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목 적 | 협업분야 관련 전문가 매칭 및 사전교육 등 밀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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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2018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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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사전교육(’18.9월 중), 전문가 매칭(사업기간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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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ㆍ공모사업 선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ㆍ사업모델 개발 등 전문분야에 한해 전문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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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주관 및 접수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ㆍ등기 완료한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18. 5. 21.(월) ~ 6. 29.(금)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제3별관 306호)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
○ (제출서류)
- [서식1] 신청서([붙임1]협력조직, [붙임2]개별 협동조합(기업) 현황 포함)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ㆍ활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명의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방문 서류제출 : 신청서 및 제반서류 편철분(쪽번호 표기) 1권
※ 사전 이메일(ak4302@korea.kr)제출 : 「2018공유협업모델(○○○협동조합).zip」의 한글파일
3.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절차)
- 신청ㆍ접수 → 사업부서 검토 및 현장조사 →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 선정 통보
○ (선정기준)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점수 | ||||||||||
서류 평가 (100) | 실현가능성 | 사업현황, 추진계획ㆍ일정 등의 실현이 가능한가? | 30 | 30 | 27 | 24 | 21 | 18 | |||||
공유협업성 | 조합(원) 간의 공유협업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10 | 10 | 8 | 6 | 4 | 2 | ||||||
예산배분 적정성 | 사업비 규모, 산출내역 등 예산배분이 적정한가? | 20 | 20 | 17 | 14 | 11 | 8 | ||||||
효과성 | 원가절감, 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등 성과 가능성은? | 20 | 20 | 17 | 14 | 11 | 8 | ||||||
성장가능성 | 협업사업 수행을 통한 발전적인 성장이 가능한가? | 20 | 20 | 17 | 14 | 11 | 8 |
○ (선정방법)
- 1차 심사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2차 심사 :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결과 발표) 2018. 8월 중 개별통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4. 예산편성 유의사항
가.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실제 부담 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나.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 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다.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라.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마.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경비 편성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법정운영비는 제외)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법정운영비는 제외)
바.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ㆍ현수막 제작비,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ㆍ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 비목별 기준 및 지원단가
비목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비고 | |
도서 및 정보구입비 | ㆍ시장시세 적용(보고서, 책자, Web-DB자료, 논문 등) | ㆍ온오프라인 도서 및 정보구입비 ㆍ연구개발 목적 | ||
물품구입 (소모성) | ㆍ시장시세 적용(예:행사용 소모품, 진행용품, 물품구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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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 ㆍ현수막(7m×0.7m) | 개당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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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홍보영상(1년 1회) | 1회 | 200,000 | ||
ㆍ인쇄물(전단지) | - | 조달청 단가 | ||
ㆍ인쇄물(책자) | 권당 | 10,000 | ||
식 비 | ㆍ1인 / 1식 / 1일 당 | 8,000 | ㆍ워크숍 등 행사에 따른 식비로만 사용 | |
다과비 | ㆍ1인 / 1일 / 1일 당 | 3,000 | ㆍ자문 등 회의를 개최한 경우 | |
회의참석 수 당 | ㆍ1일 / 1회 (3시간 기준) ※ 식사시간 제외 | 3시간 이내 | 100,000 | ㆍ외부전문가 초빙 시 조직내부자는 지급 불가 |
1일 최대 | 150,000 | |||
심사수당 | ※ 회의참석수당과 동일함 | |||
여 비 | ㆍ숙박비(1인/1실) | 40,000 | ㆍ단체숙박의 경우 실질금액 사전협의 조정 | |
ㆍ교통비 | ㆍ영수증 첨부 | ㆍ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불가 | ||
ㆍ유류비(여행거리(km)×유가÷연비) | ||||
그 밖의 비목 | ㆍ조달청에서 정한 가격(단가) 적용(나라장터) ㆍ관련업계 또는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비용 적용 | ㆍ조정가능(심사 시) |
5.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미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자부담금 입금 등 지원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단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라.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마. 선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지원금액)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유경제과(☎031-8008-359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