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과전법은 원칙상 세습이 안되지만 휼양전,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되어왔습니다..한마디로 한번 수조권 주면 영영 관리넘들께 되는거지요..(요러한 의미에서 사적지배가 강함,..) 직전법은 이러한 패단을 없애기 위해 세조아자씨께서 휼양전, 수신전 등과 같은 것을 몰수하고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지요.. 즉, 토지의 세습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수조권에 대해 국가지배가 강하겠지요~ 이해되셨을랑가.. -_-;;
이런,,, 질문을 잘못했어요... 직전법이 아니라 전시과인데,,,ㅡㅡ
첫댓글 과전법은 원칙상 세습이 안되지만 휼양전,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되어왔습니다..한마디로 한번 수조권 주면 영영 관리넘들께 되는거지요..(요러한 의미에서 사적지배가 강함,..) 직전법은 이러한 패단을 없애기 위해 세조아자씨께서 휼양전, 수신전 등과 같은 것을 몰수하고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지요.. 즉, 토지의 세습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수조권에 대해 국가지배가 강하겠지요~ 이해되셨을랑가.. -_-;;
이런,,, 질문을 잘못했어요... 직전법이 아니라 전시과인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