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야당(민주당·녹색정의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해당 개정안에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선구제·후구상’ 방안이 담겨있다.
야당은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울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국회법 제86조는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시점은 다음달 27일 이후가 된다.
하지만 22대 총선(4월10일)이 2주밖에 남지 않게 되는 만큼, 본회의 부의 여부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총선 결과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갈리게 되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1843?sid=10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본회의 통과…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부의 불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 구제, 후 회수’ 구상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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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접근방식이 잘못된듯요. 전세사기범들은 특별히 태형이나 사형으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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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이 잘못된듯요. 전세사기범들은 특별히 태형이나 사형으로 다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