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시험학원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법령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서에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
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이 배치 및 배치내용 변경에 따
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
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
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3천만원의 금액을 보장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 등은 공제금?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
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정답 1
강재의 재질표시기호
(1) SS(Steel + Structure):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SM(Steel + Marine):용접구조용 강재
(3) SPS(Steel + Pipe + Structure):일반구조용 탄소강관
(4) SPSR(Steel + Pipe + Structure + Rectangle):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자연인 권리능력의 서설
(1) 권리능력의 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이 있다. 그리고 권리능력은 생존하는 동안 인정되므로 사람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권리능력의 시기
학설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한 때를 기준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살아서출생하면 조산인지, 기형인지를 불문하고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 출생신고
사람이 출생하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보고적 신고에불과하며,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출생사실에 의해 당연히 권리능력은 취득된다.
건축설비와 관련된 용어 정리 - 빛의 단위
4.빛의 단위
(1) 광속(F)
단위시간당 흐르는 광(빛)에너지의 양, ㏐(루멘)
(2) 조도(E)
단위면적당 입사광속으로 어느 장소의 밝기 정도, ㏓(럭스)
① 조도의 측정은 작업면 또는 바닥 위 85㎝ 수평면에서 실행한다.
② 조명의 목적에 알맞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도록 해야 하며 생리적, 심리적, 경제적
인 면을 고려한다.
③ 거리의 역자승법칙:조도는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 광속발산도(R)
단위면적당 발산광속, rlx(레드룩스)
(4) 광도(I)
점광원으로부터의 단위입체각당 발산광속으로 빛의 세기 정도, ㏅(칸델라)
(5) 휘도(B)
발산면의 단위투영면적당, 단위입체각당의 발산광속으로 표면의 밝기 정도, nt(니트),
cd/㎡
(6) 눈부심(현휘)
광원이 직접 보이거나 정반사에 의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시선의 30° 범위 내
에는(glare zone) 광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7) 연색성
물체의 색은 광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색의 연출성을 연색성이라
하며 광색은 주광색(햇빛)에 가까울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