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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위스 클러스터 육성정책(2)- 취리히 주에는 어떤 산업이 집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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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7 | 국가 | 스위스 | 작성자 | 김한나(취리히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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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클러스터 육성정책(2)- 취리히 주에는 어떤 산업이 집중? - 금융산업 및 보험산업 발달 – - 은행·보험사 대거 몰려있고 그 외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기업이 진출 – □ 취리히 주 개황(규모, 인구, 주요 도시) ㅇ 취리히는 독일어권 스위스에 속한 주(칸톤)로, 주요 도시는 동명도시 취리히임. 취리히는 동북부 스위스에 있으며, 1729㎢의 면적으로 중간 크기의 주로 분류됨. ㅇ 스위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14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해 인구밀도는 매우 높은 편임. - 인구: 140만6000명(2012년 기준) - 인구 밀도: ㎢당 813명 - 외국인 비율: 24.8% - 실업률: 3.1% - 주요 도시(인구): 취리히(38만9992), 빈터투어(14만9988), Bulach(12만9177) □ 취리히 주 중심으로 발달한 산업 현황 ㅇ 취리히 주에는 약 80만 명의 고용인원과 7만200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중 99% 이상이 직원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SME)임. ㅇ 스위스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특히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금융중심지로서 국내외 은행과 보험사의 본사 및 주요 지점이 소재 - 또한 런던, 뮌헨과 더불어 reinsurance(재보험업)의 중심지임. ㅇ 취리히는 주요 금융허브로서 대체투자상품, 펀드, 은행, 보험, 자산관리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또한, 각종 국제회의와 컨벤션 개최지로도 각광받고 있음. - 세계 금융중심지 랭킹에서 취리히는 2013년에도 5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에서 런던 다음으로 큰 금융중심지로 부상함.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 랭킹
자료원: 2013년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GFCI), 2013년 3월 발표 ㅇ 한편, 취리히 주에는 금융산업만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님. 그 외 산업분야는 생명과학(Life Science), ICT, 첨단기술, Cleantech, 항공우주, 천연자원 무역, 교육 및 R &D(스위스 연방공학대학 ETH, 취리히 대학교, EMPA, ZHAW 대학교) 등이 있음. □ 기업 진출현황 ㅇ 취리히 주에는 웬만한 은행, 보험사가 진출해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스위스 대기업과 세계적인 대기업이 진출해있기도 함. ㅇ 스위스 기업 중 누구나 이름을 알만한 ABB, Migros, Denner 등은 다 취리히 주에 본사를 두고 있음. 지멘스, BMW, 애플, 구글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기업이 취리히 주에 진출함. 취리히 주 진출 유명 스위스 기업 현황
취리히 주 유명 외국기업 현황
□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ㅇ 직접연방세: 소득세는 세후 이익의 8.5% ㅇ 주 및 지방세 1)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세율 - 자본이득과세는 누진적용돼 과세 자본의 0.75%이며, 지주회사·Domicilary Comapny(주: 스위스에서 Management activity 외에 일체의 다른 Business Activity를 하지 않는 기업)·복합기업에는 할인을 적용해 0.15%를 과세 - 한편, 주 내 각 지역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음. (옵피콘에 본사를 둔 법인 및 협동조합의 전체 소득세(연방세, 주 및 지방세)는 세금공제 후 과세소득의 16.73%이며, 이는 세전소득의 약 14.33%에 해당함.) - 취리히에 본사를 둔 법인 및 협동조합의 전체 소득세(연방세, 주 및 지방세)는 세금공제 후 과세소득의 28.6%임. 결과적으로 세전소득의 21.17%를 납부 2) 세금공제 - 비교적 합리적인 범위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연방세와 주 및 지방세, 그리고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가 가능함. - 동산에 대한 투자는 취득액의 20%를 취득년도에 공제할 수 있음. - 타사와 연구개발 계약 시에도 공제가 가능함. - 공제는 과세소득의 10%부터 최대 100만 스위스 프랑까지 가능하며, 창고에 저장 중인 재고에 한해 최저시중가격 또는 액면가 1/3의 공제가 가능함. 3) 세금감면 - 취리히 주에 기업설립을 원하는 외국 대기업에는 설립 후 10년 동안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 - 이는 취리히 주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신규기업이어야 하며,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해 다수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한편, 일반 과세대상의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기업은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세금감면은 자본세 및 소득세에 적용됨. □ 진출 시 고려 사항 ㅇ 스위스는 연방(Der Bund)과 26개의 주(칸톤, 우리나라의 ‘도’와 유사) 및 2495개 자치체로 구성됨. 연방정부와 주 정부, 자치제가 모두 과세주체로 과세 범위와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스위스의 법인세는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며, 과세표준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주, 자치제마다 서로 다름(연방 법인세는 8.5%). 또, 주와 자치제는 기업 설립 시 자본세를 별도로 징수하지만, 세율은 매우 낮은 편임. - 투자유치대상에는 내·외국인 구분이 없으며, 주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ㅇ 스위스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와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이중과세제도를 가지나 일정조건을 갖춘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라이선스 수입에 대해 법인세 영세율을 적용함. - 외국기업이 스위스기업의 지분을 3% 이상 취득할 때에는 취득신고를 해야 함. ㅇ 한편, 산악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최대 10년간 연방세를 최대 50%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지역 고용,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함. 지자체 심사위원들이 지원범위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개별 심사해 결정 - 따라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서는 투자 이전에 유능한 기업 설립분야 변호사의 의뢰를 통하거나 해당 지자체를 직접 접촉해 필요서류나 조건 등을 문의하고 투자 관련 상세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취리히 주 홈페이지, NZZ, SECO 스위스 경제국, Segmentas 등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