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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공고 제2026-03호
|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2차)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충북대학교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대학, 지역기업, 지역 혁신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장
| 1 | 개요 |
□ 목적
◦ 충청북도 전략산업인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로 지역 산업을고도화하고,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 자립과 인재 양성,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 수행기간 : 2026. 8. 14. ~ 2027. 1. 31.(5.5개월)
※상기 (과제)수행기간은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기반 R&BD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과 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대학기업 연계 지능형 시스템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과제 지원
□ 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은 지원대상 대학 또는 기업 모두 가능*
*국립한국교통대 : 별첨2 참고
◦ 대 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협력 기업(기관) : 기업, 혁신기관 등으로 구성 가능하며,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 2 | 지원 상세내용 |
□ 지원대상
◦ 대 학 :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중원대학교
※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부): 제한 없음
◦ 기 업 : 충북지역 소재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인프라 현황, 직원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제지원 여부에 반영 (허위 사실 발견 시 협약 취소, 연구비 전액 환수, 참여 제한 및 행정 조치)
※ 교원 창업기업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교원은 해당 과제 참여(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불가
- 해당 교원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대표권 행사 및 임직원 겸직 또는 재직 등)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교원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등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수행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원창업 기업도 이해상충 관계가 없는 타교원(대학의 연구책임자)과 과제 수행에 참여 가능
◦ 혁신기관: 충북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기업지원공공기관
※ 혁신기관은 공동연구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불가 : 충북지역 이외 타지역 기관(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
□ 지원 산업분야 :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공정, 후공정, 평가/분석 등 반도체 관련 전분야
| 산업분야 | 정의 |
| 설계/전공정 | 반도체 소재, 설계, 전공정 연구 수행 및 차세대 AI 반도체 구현 핵심 기술 |
| 후공정 | 첨단 패키팅 기술 연구, 신뢰성 향상 등 후공정 최적화 기술 |
| 소재/소자 | 지능형반도체 및 응용분야 소재·소자 테스트 등 반도체 실증 기반 기술 |
| 평가/분석 |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공정개선, 미세구조 분석 등 평가/분석 기술 |
□ 지원규모 : 총 535백만원
◦ 충북대학교 300백만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00백만원, 중원대학교 35백만원
□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참여 대학별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규모>
| 2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규모 | ||||
| 대학 | 과제 수(건) | 건당 지원금 (백만원) | 연구비 총액 (백만원) | 기간 |
| 대학연합형 공동 과제 | 1 | 150 | 150 | ‘26. 8. 14.~ ’27. 1. 31. (5.5개월) |
| 충북대학교 | 2 | 80 | 160 | |
| 1 | 40 | 40 |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3 | 50 | 150 | |
| 중원대학교 | 1 | 35 | 35 | |
* 품목지정 상세내용은 지원산업 분야 범주에 속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
* 건당 지원금에 따른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1] 참조
* 지원금 규모는 RISE 사업 예산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신청자격
◦ 대학(공통):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중원대학교의 전임교원,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대학 간 연계 시 우대
◦ 기업(기관) : 중소·중견·대기업, 혁신기관(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기업 연구진 1인 이상 참여 필수
◦ 대학별 상세 신청 자격
| 대학명 | 비고 |
| 충북대학교 |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1 참조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2 참조 |
| 중원대학교 |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3 참조 |
◦ 대학연합형 공동과제 상세 신청 자격: 과제별 필수 요건 별첨 4 참조
※ 목표성과 미달성 시 차년도 과제 참여 제한 등 페널티 부과 예정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제한) 교원(기업) 당 센터별 과제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음(당해연도 기준)
- 1개 센터 내, 총 2과제까지 신청 지원 가능(단, 책임은 1과제로 제한)
- 전체 센터 기준, 총 4과제까지 지원 가능(단, 책임은 2과제로 제한)
- 단, 위 조건을 충족한 연구자의 경우에도 연합형 연구과제(‘대학 연합형 공동연구과제’)는 추가로 참여 가능함
◦ (1차년도 논문/지식재산권 성과 미달성 과제) 1차년도 성과 미달성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행 교원(연구책임자) 및 기업도 참여는 가능하나 평가 시 감점 부여
- 감점 기준: 주관/참여 대학별 ⌜2차년도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산출방식⌟표를 기준으로 미달성 실적에 대한 “실적인정 기준점수 × 2.5(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출한 값을 평가 점수에서 감점
※ 예시) 1차년도 SCI(E)급 논문 실적 미달성 시 [2점×2.5(가중치)=5점] 감점
◦ (지원제외)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과제)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기간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주관기관,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완료 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과제 참여 1년 제한. 단,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 시까지 과제 참여 제한. 그 외 실적은 과제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달성 시 신청 가능
◦ (사전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대학,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의 연구책임자는 적용 예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사전제외 |
| 1. 기업의 부도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5.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또는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행정사항
- 과제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pms.riia.or.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수혜기업 입장 → 연구책임자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서식 |
| 필수 제출 | ① 연구개발계획서 | 스캔 사본 1부 | [붙임 1]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2] | ||
|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붙임 3] | ||
|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붙임 4] | ||
| ⑤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붙임 5] | ||
|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이하 기업만 해당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 |
| 5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6. 7. 10.(금) ~ 7. 29.(수)
◦ 접수기간: 2026. 7. 10.(금) ~ 7. 29.(수)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금지함
◦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27.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등
◦ 본 과제의 RISE 사업비 편성 항목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에 따라 산정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 6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 절차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일정 | ||||
| 사전검토 | 신청과제의 중복성,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 전담기관 | ‘26. 7. 30.(목) ~ 7. 31.(금) | ||||
| 선정평가 | 신청과제 발표 (대면 평가) | 전담기관 | ‘26. 8. 4.(화) | ||||
| 조정 위원회 | 선정 예정 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 ‘26. 8. 6.(목) | ||||
| 현장 실태조사 | 선정 예정 과제의 지역 중소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 전담기관 | ‘26. 8. 11.(화) ~ 8. 12.(수) | ||||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 전담기관 | ‘26. 8. 14.(금)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14.(금) ~ 8. 24.(월) | ||||
| 협약체결 | 선정과제 대상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 간 | ‘26. 8. 14.(금)~ | ||||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중복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담기관의선정평가 후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 결정
◦ (현장실태조사)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연구수행역량,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년도 동일 과제 수행 기업 및 중견기업·대기업 미실시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40점) | 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점) | ㅇ 충북지역 기업 애로 기술 및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발굴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선행연구 등의 사전 준비 노력 및 과거 유사 과제 수행 이력의 적절성 |
|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 ㅇ 충북지역사회 문제 해결, 충북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 지역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ㅇ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의 도전성, 우수 기술성과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ㅇ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 |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점) | ㅇ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 |
| 추진역량 (30점) | 추진체계의 적합성 (15점) | ㅇ 주관/공동기관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점) | ㅇ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자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30점) | 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 ㅇ 충북지역 기업의 기술 애로 및 문제 해결 가능성 ㅇ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논문 게재, 기술이전 가능성 |
|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점) | ㅇ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ㅇ 기술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 |
|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점) | ㅇ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및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
◦ (선정기준 ①)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기준 ②) 1차년도(2025년) 수행 연구과제의 성과목표 미달성시 감점 부여
| 7 | 관련 규정 및 지침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구분 | 관련 규정 |
| 근거법령 | ㅇ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관련 규정 |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
| 기타 | ㅇ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ㅇ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
| 8 | 문의처 |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 지산학연협력부 | 043-249-1279 | hsi0788@cbnu.ac.kr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 | R&BD팀 | 043-849-1733 | wmg85@ut.ac.kr |
| 중원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 043-830-8572 | choyongho75 @jwu.ac.kr |
[별첨1]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성과 기준(충북대학교)
□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산출방식
◦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점수
- 논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과제 수행기간 내
- 연구과제수주 성과: 2차년도 RISE사업 기간 내
| 성과 | 인정기준 | 단위 | 점수 | |
| 논문 | SCI(E)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2 | |
|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1 | ||
| 기타 학술지(등재후보지 등) 게재 | 1건당 | 불인정 | ||
| 인정요건 | *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권·호·페이지 또는 DOI가 부여된 논문)만 인정 * 투고 완료, 심사진행중 논문은 불인정 * 과제 지원 사사 표기 필수 (중복 사사 인정) | |||
| 지식재산권 | 해외 특허 등록 | 1건당 | 3 | |
| 국내 특허 등록 | 1건당 | 2 | ||
| 국내/외 특허 출원 | 1건당 | 1 | ||
| 기타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권, 실용신안 등) 등록 | 1건당 | 0.5 | ||
| 인정요건 | *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등록일, 출원일)만 인정 * 과제 지원 사사 표기 필수 (중복 사사 인정)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연구비의 10% 이상 | 1건당 | 2(필수) | |
| 15% 이상 | 1건당 | 3 | ||
| 20% 이상 | 1건당 | 4 | ||
| 25% 이상 | 1건당 | 5 | ||
| 인정요건 | *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 |||
| 연구과제수주 | 연구과제 수주액(당해년도 기준) 1억 미만 | 1건당 | 0.3 | |
| 1억 이상 | 1건당 | 0.7 | ||
| 3억 이상 | 1건당 | 1 | ||
| 5억 이상 | 1건당 | 2 | ||
| 10억 이상 | 1건당 | 3 | ||
| 인정요건 | * RISE사업 2차년도(‘26.3~’27.2) 기간 내 신규 수주 국가, 민간, 외국 연구과제 * 과제 협약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원 등으로 참여한 대학소속 전임교원의 실적만 인정 (과제계획서, 수주과제협약서 등 과제 참여 증빙 필수) | |||
◦ 과제 유형, 선정 규모 및 필수요건
※ 필수성과 인정기준에 따른 필수성과 달성목표점수는 「필수성과인정 기준 및 산출방식」 설명 내용을 반드시 참고
※ 과제 유형별 연구비 규모, 선정 과제 수는 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로 확정됨
※ 목표성과 미달성 시 차년도 과제 참여 제한 등 페널티 부과 예정
| 과제유형 | 연구비·선정규모 | 필수요건 (참여인력 및 필수성과 등) | |
| 개별 | 4천만원/과제 (1개 내외) | 참여인력 | (대학) 전임교원 1명 이상, 학생 2명 이상 (기업)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 |
| 주관기관 | 대학 또는 기업 가능 | ||
| 필수성과 | 기술이전 10% 이상 성과점수 4점 이상 (기술이전 점수 포함) | ||
| 8천만원/과제 (2개 내외) | 참여인력 | (대학) 전임교원 2명 이상, 학생 4명 이상 (기업)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 | |
| 주관기관 | 대학 또는 기업 가능 | ||
| 필수성과 | 기술이전 10% 이상 성과점수 6점 이상 (기술이전 점수 포함) | ||
[별첨2]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성과 기준(국립한국교통대학교)
□ 연구과제 규모 및 지원자격
| 과제유형 | 지원금액 | 지원과제(수) | 지원자격 |
| 개별 | 50백만원 내외 | 3개 내외 | 주관기관은 대학 소속 전임교원 가능 (기업·기관은 공동기관으로만 가능) |
□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 연구성과 | 인력양성 | |||
| 논문 | 특허 | 기술이전 | 학생연구원 | |
| 건 수 | 기술이전료 | |||
| ‘1.0’점 이상 | ‘1.0’점 이상 | - ‘1.0’점 이상 | 출연금(현금) 대비 10% 이상 | ‘0.7’점 이상 |
| 구분 | 항목 | 기준 | 점수 |
| 논문 | SCI(E)급 게재 | 1건당 | 2점 |
| KCI급 게재 | 1건당 | 1점 | |
| 특허 | 해외 등록 | 1건당 | 3점 |
| 국내 등록 | 1건당 | 2점 | |
| 국내/외 출원 | 1건당 | 1점 | |
| 디자인권, 상표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 1건당 | 0.5점 | |
| 기술이전 | 기술이전 | 1건 | 1점 |
| 기술이전 기술이전료 | 출연금(현금) 대비 10% 이상 | - | |
| 학생연구원 | 학부 학생연구원 참여 | 1명당 | 0.2점 |
| 석사 학생연구원 참여 | 1명당 | 0.3점 | |
| 박사 학생연구원 참여 | 1명당 | 0.5점 |
* 2차년도 사업기간(2026.3.1.~2027.2.28.) 내 달성 성과만 인정
** 논문 및 특허의 성과는 RISE사업 사사표기 필수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 사업 사사 문구> *사사문구는 RISE사업 관리기관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문 표기시 본 과제(결과물)는 2026년도 교육부 및 충청북도의 재원으로 충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2026-RISE-11-004-03) ● 영문 표기시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program through the (Chungbuk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and the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2026-RISE-11-004-03) |
□ 연구과제 수주 실적 가점 부여
○ 연구과제 수주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1억 이상 연구과제 수주 : 2점
1억 미만 연구과제 수주 : 1점
예시) A과제 최종평가 점수 4점 획득 후 1억 이상 연구과제 수주 요건 충족 시, 가점 2점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6점 부여
※ 단 연구과제 수주 성과는 RISE사업 2차년도 기간 내 신규 수주·민간·외국 연구과제이며, 산학공기술개발과제 협약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등으로 참여한 대학소속 전임교원으로만 인정
[별첨3]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성과 기준(중원대학교)
□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산출방식
◦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점수
- 논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과제 수행기간 내
- 연구과제수주 성과: 2차년도 RISE사업 기간 내
| 성과 | 인정기준 | 단위 | 점수 | |
| 논문 | SCI(E)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2 | |
|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1 | ||
| 기타 학술지(등재후보지 등) 게재 | 1건당 | 불인정 | ||
| 인정요건 | *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권·호·페이지 또는 DOI가 부여된 논문)만 인정 * 투고 완료, 심사진행중 논문은 불인정 * 과제 지원 사사 표기 필수 (중복 사사 인정) | |||
| 지식재산권 | 해외 특허 등록 | 1건당 | 3 | |
| 국내 특허 등록 | 1건당 | 2 | ||
| 국내/외 특허 출원 | 1건당 | 1 | ||
| 기타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권, 실용신안 등) 등록 | 1건당 | 0.5 | ||
| 인정요건 | *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등록일, 출원일)만 인정 * 과제 지원 사사 표기 필수 (중복 사사 인정)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연구비의 10% 이상 | 1건당 | 2(필수) | |
| 15% 이상 | 1건당 | 3 | ||
| 20% 이상 | 1건당 | 4 | ||
| 25% 이상 | 1건당 | 5 | ||
| 인정요건 | *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 |||
| 연구과제수주 | 연구과제 수주액(당해년도 기준) 1억 미만 | 1건당 | 0.3 | |
| 1억 이상 | 1건당 | 0.7 | ||
| 3억 이상 | 1건당 | 1 | ||
| 5억 이상 | 1건당 | 2 | ||
| 10억 이상 | 1건당 | 3 | ||
| 인정요건 | * RISE사업 2차년도(‘26.3~’27.2) 기간 내 신규 수주 국가, 민간, 외국 연구과제 * 과제 협약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원 등으로 참여한 대학소속 전임교원의 실적만 인정 (과제계획서, 수주과제협약서 등 과제 참여 증빙 필수) | |||
◦ 과제 유형, 선정 규모 및 필수요건
※ 필수성과 인정기준에 따른 필수성과 달성목표점수는 「필수성과인정 기준 및 산출방식」 설명 내용을 반드시 참고
※ 과제 유형별 연구비 규모, 선정 과제 수는 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로 확정됨
※ 목표성과 미달성 시 차년도 과제 참여 제한 등 페널티 부과 예정
| 과제유형 | 연구비·선정규모 | 필수요건 (참여인력 및 필수성과 등) | |
| 개별 | 3.5천만원/ 과제 (1개) | 참여인력 | (대학) 전임교원 1명 이상, 학생 2명 이상 (기업)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 |
| 주관기관 | 대학 또는 기업 가능 | ||
| 필수성과 | 기술이전 10% 이상 성과점수 4점 이상 (기술이전 점수 포함) | ||
[별첨4]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성과 기준 (대학연합형 공동과제)
□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산출방식
◦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점수
- 논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과제 수행기간 내
- 연구과제수주 성과: 2차년도 RISE사업 기간 내
| 성과 | 인정기준 | 단위 | 점수 | |
| 논문 | SCI(E)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2 | |
|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1 | ||
| 기타 학술지(등재후보지 등) 게재 | 1건당 | 불인정 | ||
| 인정요건 | *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권·호·페이지 또는 DOI가 부여된 논문)만 인정 * 투고 완료, 심사진행중 논문은 불인정 * 과제 지원 사사 표기 필수 (중복 사사 인정) | |||
| 지식재산권 | 해외 특허 등록 | 1건당 | 3 | |
| 국내 특허 등록 | 1건당 | 2 | ||
| 국내/외 특허 출원 | 1건당 | 1 | ||
| 기타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권, 실용신안 등) 등록 | 1건당 | 0.5 | ||
| 인정요건 | *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등록일, 출원일)만 인정 * 과제 지원 사사 표기 필수 (중복 사사 인정)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연구비의 10% 이상 | 1건당 | 2(필수) | |
| 15% 이상 | 1건당 | 3 | ||
| 20% 이상 | 1건당 | 4 | ||
| 25% 이상 | 1건당 | 5 | ||
| 인정요건 | *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 |||
| 연구과제수주 | 연구과제 수주액(당해년도 기준) 1억 미만 | 1건당 | 0.3 | |
| 1억 이상 | 1건당 | 0.7 | ||
| 3억 이상 | 1건당 | 1 | ||
| 5억 이상 | 1건당 | 2 | ||
| 10억 이상 | 1건당 | 3 | ||
| 인정요건 | * RISE사업 2차년도(‘26.3~’27.2) 기간 내 신규 수주 국가, 민간, 외국 연구과제 * 과제 협약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원 등으로 참여한 대학소속 전임교원의 실적만 인정 (과제계획서, 수주과제협약서 등 과제 참여 증빙 필수) | |||
◦ 과제 유형, 선정 규모 및 필수요건
- 연합형 공동과제는 반도체 공동연구센터의 주관/참여 대학 중 연합형 공동과제 참여 결정을 통한 2개 대학 이상의 대학 연합형 과제로 수행되며, 참여대학 간 분담금 협의를 통해 추진됨
- 필수성과 인정기준에 따른 필수성과 달성목표점수는 「필수성과인정 기준 및 산출방식」 설명 내용을 반드시 참고
- 과제 유형별 연구비 규모, 선정 과제 수는 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로 확정됨
- 목표성과 미달성 시 차년도 과제 참여 제한 등 페널티 부과
- 연합형 공동과제의 성과는 개별과제 성과와 중복될 수 없음
- 기술이전료는 연합형 공동과제 사업비의 대학별 분담금 비율에 따라 각 대학별 개별 입금
| 과제유형 | 연구비 · 선정규모 | 필수요건 (참여인력 및 필수성과 등) | ||
| 대학연합 | 1.5억원/ 과제 (1개) | 참여인력 | 충북대학교 | 전임교원 2명 이상, 학생 4명 이상 |
| 국립한국 교통대학교 | 전임교원 1명 이상, 학생 2명 이상 | |||
| 기업 | 연구전담인력 총 2명 이상 | |||
| 주관기관 | 대학 또는 기업 가능 | |||
| 필수성과 | 기술이전 10% 이상 성과점수 8점 이상 (기술이전 점수 포함)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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