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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센터 공고 제2026-02호
|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2차)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충북대학교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대학, 지역기업, 지역 혁신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장
| 1 | 개요 |
□ 목적
◦ 충청북도 전략산업인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로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 자립과 인재 양성,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 수행기간 : 2026. 8. 14. ~ 2027. 1. 31.(5.5개월)
※상기 (과제)수행기간은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차세대 이차전지기반 R&BD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과 지역 전략산업의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대학기업 연계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과제 지원
□ 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은 지원하는 대학별로 상이
| 구분 | 충북대 | 교통대 |
| 주관기관 | 대학, 기업 | 대학 |
◦ 대 학 :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협력 기업(기관) : 기업, 혁신기관 등으로 구성 가능하며,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 2 | 지원 상세내용 |
□ 지원대상
◦ 대 학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기 업: 충북지역 소재 이차전지 산업 분야 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인프라 현황, 직원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제지원 여부에 반영 (허위 사실 발견 시 협약 취소, 연구비 전액 환수, 참여 제한 및 행정 조치)
※ 교원 창업기업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교원은 해당 과제 참여(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불가
- 해당 교원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대표권 행사 및 임직원 겸직 또는 재직 등)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교원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등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수행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혁신기관: 충북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기업지원공공기관
※ 혁신기관은 공동연구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불가 : 충북지역 이외 타지역 기관(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
□ 지원 산업분야 :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분석, 제조/공정, 진단/안전, 순환경제 관련 분야
| 산업분야 | 정의 |
| 소재/분석 |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질/전극 등 소재 합성기술 및 평가/분석 기술 |
| 제조/공정 | 차세대 이차전지 설계/해석/제조/평가 등 공정 고도화 및 상용화 가속 기술 |
| 진단/안전 | 차세대 이차전지 특화 배터리 관리시스템 및 고장진단 기술 |
| 순환경제 | 디지털 전환(DX)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전주기 순환경제 기술 및 플랫폼 개발 |
□ 지원규모 : 총 510백만원*
◦ 충북대학교 350백만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60백만원
□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참여 대학별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규모>
| 2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 규모 | ||||
| 대학 | 과제 수(건) | 건당 지원금 (백만원) | 연구비 총액 (백만원) | 기간 |
| 충북대학교 | 1 | 150 | 150 | ‘26년 8월~ ’27년 1월 (5.5개월) |
| 2 | 100 | 200 |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4 | 40 | 160 | |
* 주관/참여대학간 연합형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품목지정 상세내용은 지원산업 분야 범주에 속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
* 건당 지원금에 따른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1] 참조
*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신청자격
◦ 대학: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전임교원,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기업(기관) : 중소·중견·대기업, 혁신기관(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기업 연구진 1인 이상 참여 필수
◦ 대학별 상세 신청 자격
| 대학명 | 비고 |
| 충북대학교 |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1 참조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2 참조 |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 수 제한) 대학별로 지원 건수 상이(당해연도 기준)
| 구분 | 충북대 | 국립한국교통대 |
| 1개 센터 | 최대 2개 과제 (단, 책임은 1개 과제로 제한) | 최대 1개 과제 (주관 1) |
| 전체 센터 | 최대 4개 과제 (단, 책임은 2개 과제로 제한) | 최대 4개 과제(센터 별 주관 1) |
◦ (지원제외)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과제)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기간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주관기관,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완료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과제 참여 1년 제한. 단,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시까지 과제 참여 제한. 그 외 실적은 과제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달성시 신청 가능
◦ (사전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대학,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의 연구책임자는 적용 예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사전제외 |
| 1. 기업의 부도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5.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또는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pms.riia.or.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수혜기업 입장 → 연구책임자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서식 |
| 필수 제출 | ① 연구개발계획서 | 스캔 사본 1부 | [붙임 1]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2] | ||
|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붙임 3] | ||
|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붙임 4] | ||
| ⑤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붙임 5] | ||
|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이하 기업만 해당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 | ||
| ⑥ 전년도(1차년도) 미달성 실적 보완 자료(해당시) |
| 5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6. 7. 10.(금) ~ 7. 29.(수)
◦ 접수기간: 2026. 7. 10.(금) ~ 7. 29.(수)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금지함
◦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27.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등
◦ 본 사업의 RISE 사업비 편성 항목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에 따라 산정
-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의 비목별 지침 추가 산정 필수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 6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 절차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일정 | ||||
| 사전검토 | 신청과제의 중복성,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 전담기관 | ‘26. 7. 30.(목) ~ 7. 31.(금) | ||||
| 선정평가 | 신청과제 발표 (대면평가)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4.(화) | ||||
| 조정 위원회 | 선정 예정 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 ‘26. 8. 6.(목) | ||||
| 현장 실태조사 |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11.(화) ~ 8. 12.(수) | ||||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14.(금)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14.(금) ~ 8. 24.(월) | ||||
| 협약체결 | 선정과제 대상 협약 체결 | 협약 당사자 간 | ‘26. 8. 24.(월)~ | ||||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중복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담기관의선정평가 후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 결정
◦ (현장실태조사)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연구수행역량,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년도 동일 사업 수행 기업 및 중견기업·대기업 미실시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40점) | 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점) | ㅇ 충북지역 기업 애로 기술 및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발굴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선행연구 등의 사전 준비 노력 및 과거 유사 과제 수행 이력의 적절성 |
|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 ㅇ 충북지역사회 문제 해결, 충북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 지역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ㅇ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의 도전성, 우수 기술성과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ㅇ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 |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점) | ㅇ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 |
| 추진역량 (30점) | 추진체계의 적합성 (15점) | ㅇ 주관/공동기관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점) | ㅇ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자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30점) | 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 ㅇ 충북지역 기업의 기술 애로 및 문제 해결 가능성 ㅇ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논문 게재, 기술이전 가능성 |
|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점) | ㅇ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ㅇ 기술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 |
|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점) | ㅇ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및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
◦ (선정기준 ①)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 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기준 ②) 1차년도(2025년) 수행 연구과제의 성과목표 미달성 시 참여제한
| 7 | 관련 규정 및 지침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구분 | 관련 규정 |
| 근거법령 | ㅇ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관련 규정 |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
| 기타 | ㅇ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ㅇ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
| 8 | 문의처 |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 지산학연협력부 | 043-249-1278 | heeseung@cbnu.ac.kr |
| 043-249-1282 | educom@cbnu.ac.kr |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 | R&BD팀 | 043-849-1733 | wmg85@ut.ac.kr |
[별첨1]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센터(충북대학교)
□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산출방식
◦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점수
- 논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시제품 성과: 과제수행기간 내
- 연구과제수주 성과: 2차년도 RISE사업 수행기간 내
| 성과 | 인정기준 | 단위 | 점수 | |
| 논문 | SCI(E)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2 | |
|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1 | ||
| 기타 학술지(등재후보지 등) 게재 | 1건당 | 불인정 | ||
| 인정요건 | * 과제수행 기간 내 달성성과(권·호·페이지 또는 DOI가 부여된 논문)만 인정 * 투고 완료 또는 심사진행중인 논문은 불인정 * 사업 지원 사사 표기 필수 (중복 사사 인정) | |||
| 지식재산권 | 해외 특허 등록 | 1건당 | 3 | |
| 국내 특허 등록 | 1건당 | 2 | ||
| 국내/외 특허 출원 | 1건당 | 1 | ||
| 기타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권, 실용신안 등) 등록 | 1건당 | 0.5 | ||
| 인정요건 | * 과제수행 기간 내 달성성과(등록일, 출원일)만 인정 * 사업 지원 사사 표기 필수 (중복 사사 인정)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연구비의 10% 이상 | 1건당 | 2(필수) | |
| 15% 이상 | 1건당 | 3 | ||
| 20% 이상 | 1건당 | 4 | ||
| 25% 이상 | 1건당 | 5 | ||
| 인정요건 | * 과제수행 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증 제출완료)만 인정 | |||
| 시제품 | 완제품 생산시설에서 시험 생산한 제품 실물 | 1건 | 1 | |
| 인정요건 | * 과제수행 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1건만 인정) * 충북RISE사업 내 시제품제작지원 과제의 결과물 중복 불인정 * 품목허가신청서/품목제조보고서 증빙 필수 * 과제지원(연구비)으로 시험생산한 제품은 판매 불가 (단, 홍보 등 비판매 목적으로 사용 가능) | |||
| 연구과제수주 | 연구과제 수주액(당해년도 기준) 1억 미만 | 1건당 | 0.3 | |
| 1억 이상 | 1건당 | 0.7 | ||
| 3억 이상 | 1건당 | 1 | ||
| 5억 이상 | 1건당 | 2 | ||
| 10억 이상 | 1건당 | 3 | ||
| 인정요건 | * RISE사업 2차년도(‘26.3~’27.2) 기간 내 신규 수주 국가, 민간, 외국 연구과제 * 과제 협약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원 등으로 참여한 대학소속 전임교원의 실적만 인정 (과제계획서, 수주과제협약서 등 과제 참여 증빙 필수) * 기업이 단독으로 수주한 국가지원연구과제 실적은 불인정 | |||
◦ 과제 유형, 선정 규모 및 필수요건
※ 필수성과 인정기준에 따른 필수성과 달성목표점수는 「필수성과인정 기준 및 산출방식」 설명 내용을 반드시 참고
※ 과제 유형별 연구비 규모, 선정 과제 수는 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로 확정됨
※ 목표성과 미달성 시 일정 기간 동일사업 참여 제한 등 페널티 부과
| 과제유형 | 연구비·선정규모 | 필수요건 (참여인력* 및 필수성과 등) | |
| 핵심기술 개발형 | 1.0억원/과제 (2개 내외) | 참여인력 | (대학) 전임교원 1명 이상, 학생 4명 이상 (기업)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 |
| 주관기관 | 기업 또는 대학 | ||
| 필수성과 | 기술이전 10% 이상 성과점수 5점 이상 (기술이전 점수 포함) | ||
| 첨단기술 고도화형 | 1.5억원/과제 (1개 내외) | 참여인력 | (대학) 전임교원 2명 이상, 학생 6명 이상 (기업) 연구전담인력 3명 이상 |
| 주관기관 | 기업 또는 대학 | ||
| 필수성과 | 기술이전 10% 이상 성과점수 6점 이상 (기술이전 점수 포함) | ||
[별첨2]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센터(국립한국교통대학교)
□ 1억 이하 연구과제
| 유형명 | 지원금액 | 지원과제(수) |
| ② 지산학 창의실험실 및 캡스톤디자인 연구 과제 | 40백만원 | 4개 |
○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 연구성과 | 인력양성 | |||
| 논문 | 특허 | 기술이전 | 학생연구원 | |
| 건 수 | 기술이전료 | |||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 ‘1.0’점 이상 | 출연금(현금) 대비 10% 이상 | ‘0.6’점 이상 |
| 구분 | 항목 | 기준 | 점수 |
| 논문 | SCI(E)급 게재 | 1건당 | 2점 |
| KCI급 게재 | 1건당 | 1점 | |
| 특허 | 해외 등록 | 1건당 | 3점 |
| 국내 등록 | 1건당 | 2점 | |
| 국내/외 출원 | 1건당 | 1점 | |
| 디자인권, 상표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 1건당 | 0.5점 | |
| 기술이전 | 기술이전 | 1건 | 1점 |
| 기술이전 기술이전료 | 출연금(현금) 대비 10% 이상 | - | |
| 학생연구원 | 학부 학생연구원 참여 | 1명당 | 0.2점 |
| 석사 학생연구원 참여 | 1명당 | 0.3점 | |
| 박사 학생연구원 참여 | 1명당 | 0.5점 |
* 2차년도 사업기간(2026.3.1.~2027.2.28.) 내 달성 성과만 인정
** 논문 및 특허의 성과는 RISE사업 사사표기 필수
□ 성과 인정 관련 사사문구
※ 사사문구는 RISE사업 관리기관의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 사업 사사 문구> ● 국문 표기시 본 과제(결과물)는 2026년도 교육부 및 충청북도의 재원으로 충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2026-RISE-11-004-03) ● 영문 표기시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program through the (Chungbuk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and the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2026-RISE-11-004-03)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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