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아파트 관리 ․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사람들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 신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참 조 : 환경부장관,인천광역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인천중구청장
제 목 : 인천공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공개질의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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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공항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아파트입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봉사하는 법정 주민 대표 단체입니다. 영종.용유.무의.공항신도시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입주민의 권익보호, 각 아파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습니다.
3.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하여 공개질의 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 우리 연합회가 파악한 내용은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 건설비는 공항공사가 70%, 인천시가 30% 충당하였으며, 현재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비율도 공항 폐기물 70%, 인천시 폐기물 30%를 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책임에 인천시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하는데, 공항공사 단독으로 운영기관이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은 인천시와 공항공사 공동운영의 책임이 있고, 공항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처리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귀 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 귀 공사는 인천공항자원회수시설은 공항공사가 운영하므로 폐기물처리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기(2009년 7월) 공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에는 주변영향지역을 공항소각장에서 300m이내 주민(창보5단지 100여세대)만을 지정하면서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있는대로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귀공사의 폐기물처리촉진법 적용 여부가 귀 공사 편리 할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귀 공사의 폐기물 처리촉진법 적용 기준은 무엇입니까?(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하면 주변영향지역은 주민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더라도 주민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합니다.)
라. 귀 공사는 2005년 제1기 공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시 공항신도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공사 스스로 인정, 붙임 문서 참조). 그 당시에도 창보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 되어 있었는데, 2009년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시에는 창보5단지 100여세대 만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주변영향지역을 축소 하고 주민지원도 축소 할 의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붙임 2005년 당시 공사 작성 문서 참조)
마.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하면 산업폐기물은 기업주가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장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생활지역 접경지역에 건설하므서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주민과 마찰을 빚어 왔는데 공항자원회수시설을 공항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건설 하지 않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접경지역에 건설한 경위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2) 또한 산업폐기물만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귀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자원회수시설에 인천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된 경위와 배경, 법적근거(또는 인,허가 등의 기타 근거)가 무엇입니까?
3)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에 인천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인가, 허가, 승인 ,협의 한 기관은 어디입니까?(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환경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2009년 7월 31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 : 2005년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당시 공항공사가 공항신도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주민대표에게 통보하는 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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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지미덕 연합회장 김규찬(010-9193-9739)
시행 영아연 공문 제2009-21 (09. 7. 20) homepage : http://cafe.daum.net/yapts
우 400-83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89-2 번지 시에로빌 920호
전화 : 070-7789-9739, 팩스 : 032-752-9738, e-mail : aptown@naver.com
사) 인천 아파트 연합회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GS자이입주예정자협의회,삼안입주자대표회의,주공10단지입주자대표회의,창보1/2단지주자대표회의,창보3단지입주자대표회의,풍림2-1단지입주자대표회의,풍림3-1-1단지입주자대표회의,풍림3-1-2단지입주자대표회의,풍림6-1단지입주자대표회의,주공7단지입주자대표회의,풍림6-2단지입주자대표회의,금호1차입주자대표회의,금호2차입주자대표회의,창보5단지입주자대표회의,풍림8단지입주자대표회의,동원베네스트빌입주자대표회의
붙임 : 공항공사가 2005년 스스로 인정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범위
첫댓글 생활폐기물처리 법적근거 질의 추가입니다. 문서를 관련 부서 환경부,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중구청에 보냅니다.
영종도아파트연합회의 공개질의와 제안에 대하여 공항공사의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신도시주민협의회나 아파트연합회가 서로 다른 기관인가요? 서로 다루는 내용은 비슷한것 같은데, 발행공문 발신처가 서로달라혼선이 오는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아파트입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봉사하는 법정 주민 대표 단체입니다. 영종.용유.무의.공항신도시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입주민의 권익보호, 각 아파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습니다.
수신처를 환경부장관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공항공사는 주민위원 4명, 시의원, 구의원외에 석박사급 현장근무경력자 2명을 추가로 선임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 선임문제와 관련, 2005년 문서와 지금의 공사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동대표회장에서 전문가로 바뀐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한 환경부 및 인천시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아연이나 신주협에서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은 신도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대표를선출하느냐? 아파트 일부 단지 주민만을 대상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는냐는 문제입니다.
일단 공항공사에 공개질의를 하고 답변을 바탕으로 환경부, 인천시, 중구청, 경제청, 감사원, 청와대 등에 문서를 보낼 것입니다.
어제 등기속달로 문서 발송했습니다.^^
소각장 문제 영종도아파트연합회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든 공항공사든 단체를 상대로 대항하는 것도 발신처가 다른 모임에서 각각 공문을 발송하는것 보단, 신도시 주민협의회와 아파트연합회가 모임을 같이 하여 덩치를 부풀려 더 큰 목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여 그것이 그렇게 힘든일인지 고민해 보시면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