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분야 직무관련업체 부담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금전, 사례, 향응수수를 할 수 없음에도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개발공사, ◊◊카드)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소속공무원 3명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외여행을 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는 보조사업의 적정성, 자기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지원하고, 집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완도군 00000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완도군 00연합회)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 심의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파견공무원 별도정원 승인 미이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및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고,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도의 승인사항이다. 완도군은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을 파견했다.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는 ‘자치단체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일원화 되어 시군 조례에 의거 단위 단가를 공고(고시)하고 부과해야 하지만 완도군은 2008년 4월 2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는 했으나 종전 조례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여 2009년에 적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2,964천 원이 아닌 88,074천 원을 부과하여 444,890천 원의 세입 손실 초래했다.
숙박시설(펜션) 건축허가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부적정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제한됨에도 2006년 완도읍 00리 000-0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12동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현재 숙박시설(펜션)로 이용되고 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불허됨에도 건축허가 당시 단독주택으로 신청했다는 사유로 적법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불법 숙박시설(펜션)을 묵인했다.
해신 드라마세트장(청해포구, 신라방) 관리 부적정 총사업비 150억원(KBS 10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입하여 완도읍 △△리 및 ▽▽면 ◇◇리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청해포구’ 및‘신라방’을 설치했다. ‘청해포구’ 건물 54동은 2005년 12월 준공하여 2010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라방’ 건물 42동은 2005년 2월 준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
해신 드라마세트장 운영관리상황을 보면, 관광객 수는 2005년도에 881,101명에서 2009년도에 68,608명으로 4년 사이에 관람객수가 92.2%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0년에도 57,006명으로 예상되어 현격하게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 총 입장료 수입 등도 2005년도에 136,199천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56,386천 원으로 79,813천 원이 줄었다.
또 2009년도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보면, 완도군 수입액은 31,393천 원(입장료 수입 28,193 - 50%분, 사용료 3,200)이나 지출액은 255,784천 원(인건비 81,570 - 5명분, 시설비 174,214)으로 “신라방”의 연간 적자액은 224,391천 원이다.
그런데도, 완도군은 관광객 수가 줄어 입장료 수입액이 감소하고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시설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입장료 징수 및 드라마세트장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 완도군 민원봉사과는 해삼 종묘배양장 및 해조류 간이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9,820㎡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 해당한 사업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2008년 5월 19일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했다.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부당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기준 중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구성원 5인 이상, 출자금 총액 1억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완도군은 2009년에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2개 영농법인(00한우, 00한우)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176백만 원을 지원했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008년 완도군 00면에 보조금 200백만 원을 지원하여 웰컴센터, 컨설팅, 소공원 조성,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웰컴센터(2층 169.7㎡)를 00건설과 140백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 후 완도군은 정산검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공사계약 이행서류가 미비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준공검사 미이행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공정과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했다.
아울러,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후 사업계획의 변경은 당해 마을에서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표 및 의장등록을 홍보물제작으로 군수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기도 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 소홀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는 외지인이 10,000㎡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다. 00면 0리 256번지 전 618㎡의 경우 소유자(목포시)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현지 농업인(00면)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필지 10,053㎡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다.
2008년 9월~11월까지 90일간 사이에 관내 농지소유자 총 3,367명 3,873천㎡에 대해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처분대상농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다.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부적정 2008년 00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 200백만 원을 지원하여 건평 251.52㎡의 흑염소 가공공장을 ○○면 △△리에 설치했다.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1층 일부는 식품소매점, 2층 일부는 주택으로 조성되어 보조금 지원기준을 위반했다.
방역약품 선정 및 구입방법 부적정 2008년~2010년 3년간 관내 12개 읍면에 대해 전염병예방 및 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57백만 원을 집행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업체중 비교후 우수제품을 구입해야 함에도 경리관인 보건소장이 5~6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G2B에서 제품을 구입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유착의혹을 낳게 하는 등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 부적정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3년간 보건사업용 의약품 구입비로 558백만 원을 집행하면서 보건사업용 의약품과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이 동일약품임에도 수의계약으로 분리구매하여 예산 낭비 초래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부적정 관계법령 위반어선에 대해 어업정지처분을 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벌 면탈은 물론 면세유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선장은 해기사면허 관할 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해야 함에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대상으로 통보받은 3명을 어업정지처분만 하고 관할 해양항만청 통보를 미이행했다.
2008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추진 소홀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완도군은 20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소독제를 구입한 후 사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157,856천 원을 지원했다. 완도군에서는 20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도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2008년 4월 14일~ 5월 2일까지 구입한 양식장 소독제(9종)에 대하여 2008년 5월 28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2008년 7월 28일 보조금을 확정 지급했다.
양식장관리선 건조발주허가 및 관리선지정 부적정 완도군 어장 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리선을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 어업인이 관리선을 발주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여 기준 위반했다.
어선법 제8조에서 면허.허가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발주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 시설 사업자선정 부적정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시설의 보조금 신청자격을 어촌계, 법인, 주식회사, 어업인(협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완도군은 자격요건이 아닌 가족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선정하여 보조금 4억 원을 지급했다.
완도군은 00읍 00리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집하장시설(사업비 4억 원)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협업구성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불비한 가족(3명, 부모, 자)으로 구성된 협업체(00바다협업)를 만들어 사업을 신청하였는데도 협업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나 검토 없이 2009년 6월 18일 사업자로 선정하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확정 지급했다.
민방위 장비 관리 소홀 완도군에서는 민방위장비 중 필수비축품목인 휴대용 조명등 8개(기술지원대 4, 직장대 4)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1개만 확보하고 7개는 미확보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지휘용앰프는 작동불량으로, 응급처치세트는 사용이 불가능 하는 등 수리 또는 폐기대상임에도 장비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고, 교통신호봉에 사용해야 할 건전지는 구입을 하지 않고 교통신호봉만 보관하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했다.
▲재무행정분야 농기자재구입 보조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미환급 부적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9,579천 원을 환급받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사업자(농민) 환급액 7,341천 원 및 완도군 회수액 2,238천원을 손해 보는 결과 초래했다.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토록 한다.
조경공사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사유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 산림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고 싶은 섬 청산도 화랑포 조경공사(418,820천 원)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산림사업이 아닌 조경공사임에도 산림사업으로 해석하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완도군에서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조경공사임에도 산림사업으로 확대 해석하여 완도군00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설공사 지연 부적정 발주기관(완도군)의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완도군은 2009년 6월 29일 00면 00리, 읍리 창고 리모델링공사(사업비 246,235천 원)」를 00종합토건과 계약했으나 막연하게 설계변경을 사유로 2009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술용역 원가계산 부적정 학술용역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는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완도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60,000천 원)의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를 10% 계상하였고 간접경비라는 부적정한 항목으로 1,320천 원을 계상하여 해양교통 평가 및 연구용역 (사업비 50,000천 원)의 원가에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2,375천 원을 과다 계상했다.
완도군은 완도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사업비 60,000천 원)의 원가계산시 10%의 일반관리비를 계상하고 실행예산에는 간접경비라는 부적정한 항목으로 1,320천 원을 계상했다. 또 해양교통 평가 및 연구용역(사업비 50,000천 원)의 원가계산시 ‘연구활동비’라는 부적정한 항목으로 2,375천 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방부목 물품 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면‘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하도록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계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완도군은 2008년 7월 15일~2009년 9월 8일까지 00리 모감주 나무군락지 및 0000해수욕장 탐방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방부목)를 발주했다. 방부목은 특허청에 40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도내 제조업체 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규격 등이 유사하여 적절한 대용품 대체가 가능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함이 타당함에도 설계에 미리 반영하여 방부목(특허번호 제0476325호) 제품의 특허보유자인 000(완도군 소재/주. 00산업)과 각 구간별로 3회에 걸쳐 부적정하게 수의계약(계약금액 470,543천 원, 낙찰율 88%)구매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의 수의계약은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제한되고 직접생산 여부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함에도 2008년~ 2009년 완도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개선공사, 00면 00리 급수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등 3건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000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직접생산 하지 않는 제품까지 포함(95%~97% 낙찰률 적용. 98,548천 원)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농공단지 입주를 사유로 한 수의계약시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근거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부잔교 물품 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물품구매의 수의계약은 적절한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완도군이 발주한 부잔교 등 총 13건(3,721,543천 원)은 특허청에 36개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제조업체 43개 제품이 기능이나 성능, 규격 등이 유사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제작 설치함이 타당함에도 관련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 000축제, 2009세계 000축제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미이행 및 사업별 세출예산편성 심의 부적정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일체의 경비 심사대상)은 도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2008 000축제(619백만 원), 2009 세계000축제(646백만 원)를 개최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예산편성은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함에도 동일사업을 실과별로 단위사업을 달리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일체의 경비 심사대상)은 도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축제를 000축제위원회에 민간행사보조금 490,000천 원을 지원하여 개최키로 하면서 0000과 축제행사비 76,250천 원, 0000실 축제홍보비 53,350천 원을 추가 집행했다. 이에 따라 총행사비는 619,600천 원으로 5억 이상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여 전남도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심사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다.
완도00원 보조금 지원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도00원에 대한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부만 운영비로 지원해야 함에도 사무국장 인건비 등 운영비로 116,000천 원을 지원하고 완도00원은 지역향토문화 예술진흥지원사업 목적 보조금 38,200천 원 중 24,000천 원을 간사 인건비로 집행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부당 완도군은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완도군은 2008년 1월~2010년 6월까지 미해당자 13명에게 8,089천 원을 부당 지급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은 전담조직(계,팀)이 있는 경우에만 전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행정분야 00 000지구 관광지조성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미이행 완도군은 사업면적 30,000㎡ 이상인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협의 이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2007년도 해신 000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지 않고 추진했다.
00 000지구 관광지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10월 관광지로 지정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은 2008년 11월 14일 승인되어 00드라마 세트장, 진입도로, 화장실, 기타 기반시설 등을 설치 추진 중에 있다.
00건강테마촌 조성사업 공사 시행 부적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0년 4월 00건강테마촌 조성공사를 00건설과 계약(도급액 7,352,714천 원)하여 2012년 12월 23일 준공예정이나 법령에서 정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
국.계.법 제88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미리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해야 한다. 하지만 완도군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백산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여 2012년 12월 22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통사찰 00사 심검당 국고보조사업 사업추진 부적정 관내사찰 00사내 총 1,494㎡의 농지가 불법전용 되어 있고 삼성각 삼성당 139.8㎡, 지장전(3층)365.4㎡, 심검당 93.66㎡ 등 3동 598.86㎡의 불법건축물이 존치 중으로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보조금 1억5천만 원을 교부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BTL 사업추진 부적정 완도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실시계획승인이나 건축협의 등의 절차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재협약을 통해 운영비(군비)를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2개월이나 부적절하게 공기를 연장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선정 부적정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물 사용승인관련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완도군은 이 법 시행(05.7.18) 이후 현재까지 건축허가 23건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설계자․공사감리자가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했다.
건축법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사공 조치 및 감액된 사업 생일 00지구 임도개설공사 부실시공 및 불법 토석 채취 2010 생일 00지구 임도개설공사를 00조합과 계약을 체결(3억 2,385만 원)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격이상의 암이 혼재된 토석을 사용해 도로 침하와 수로관 파손 우려로 재시공 (4,740천 원), 수로관이 들떠 있고 관 주변 토사 다짐 미실시로 배수로 기능 상실 재시공(61,920천 원), 전석쌓기 시공시 전석과 뒤채움잡석을 전량 석산(고흥 00)에서 구입하도록 설계됐음에도 전석의 70%와 뒤채움잡석 전량을 현장에서 채취하여 부적합 자재로 부실시공(재시공 71,860천 원) 조치했다.
또한, 전석(0.3㎥급) 336㎥와 뒤채움잡석(150㎜내외) 207㎥를 외지 석산에서 구입 운반하도록 반영해놓고 완도군 산림조합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약130㎡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토석(전석)을 채취했다.
중장비(백호우)로 토석을 채취하면서 2009년 6월 준공한 임도(콘크리트 포장) 50m구간 150㎡를 대부분 파손하였으며, 전석 외 쓸모없는 호박돌(300㎜) 등 잡석은 준공된 도로 비탈면 계곡으로 무단 투기하여 자연경관과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했다.
00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2009년 00읍 하수관거 정비공사(113억9,546만원) 및 00읍, 00읍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 전면책임감리 용역(15억 2,550만 원)을 체결하여 공사중으로 중기 16대를 운반하면서 현장에서 가까운 목포시에서 운반하지 않고 광주에서 운반(과다계상 2,926천 원) 살수비 감액(3,432천 원), 우수관로 매설시 관로 보호공 시공 불필요과다계상(99,404천원)해 총 105,762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했다.
00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2008 00상수도시설공사 계약(68억5,787만 원) 및 본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9억 3,412만 원)을 체결하여 추진중으로 건설표준품셈을 잘못 반영(과다계상 5,698천 원)하고 품질시험을 과다하게 계획한 보조기층, 콘크리트, 철근, 아스콘시험을 조정(감액 19,855천 원)하거나 환경보전비 중복 계상(감액 28,436천 원) 등 총 53,989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했다.
노화 군도3호선(00~00간) 확포장 공사 추진 부적정 노화 군도 3호선(00~00간) 확포장공사(7억6,133만원)관련 터파기, 되메우기는 기계(100%)를 사용토록 했으나 일부 인력(10%) 사용(과다계상 1,173천 원), 건설표준품셈 잘못 반영(과다계상 1,310천 원), 미끄럼방지 포장 455㎡를 부적절하게 계획(과다계상 50,610천원) 등 총 53,093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했다.
노화 00테마촌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노화 00테마촌 조성사업 추진관련 잔디블럭 포장은 가격이 저렴하고 잔디활착 등을 고려하여 ILP형 잔디블럭으로 변경 시공함이 타당(과다 계상 89,390천 원), 부대공의 침하 계측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과다 계상 15,760천 원)함이 타당 하는 등 총 151,500천 원을 감액했다.
00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2008 00 상수도 시설공사 관련 토목공사 저수지 준설공에 오탁방지망 설치를 계상하고도 설계내역서에 직접공사비 0.5%의 환경보전비를 계상(과다 계상 31,390천 원)하고 부대공 품질시험비중 관리시험 노무비는 현장관리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삭감(과다 계상 20,910천 원) 하는 등 총 52,300천 원(제경비 포함) 감액했다.
스포츠 테마파크(체육시설리모델링)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2008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7,776만 원) 관련하여 사업시행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을 거쳐야 함에도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협의 미이행했다.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공사 시공 부적정 2008년 11월 24일 (주)00건설 000과 스포츠테마파크(체육시설 리모델링) 조성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21억 3,000만 원)을 체결하여 2010년 5월 23일 준공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검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었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 해야 한다.
동백나무 15주(H3.5*R15), 소나무 15주(H4.0*R15)를 식재시 뿌리를 감을 때 사용된 5㎜ 이상의 철사(1주당 2m*15EA 정도)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식재해 재식재(6,000천 원) 하고 적치되어 있는 14,506㎥는 3㎞로 반영되었으나 실측결과 2.7㎞로 확인되어 암석 소할 다짐 2,451㎥는 내역서상 유용성토 수량과 중복 반영, 살수 하지 않고 진동 로울러(10t)로만 다짐해 회수(12,398천 원)조치했다.
농촌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00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기존 갯벌 유용으로 부실하게 시공해 재시공(7,429천 원)을 요구하고 군외 00지구 밭기반정비 사업 보조기층 부실시공(회수 2,680천 원), 고금00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현장발생 사토를 현장처리가 가능함에도 3km 거리로 운반하여 사토 하도록 반영(과다계상 12,996천 원)하는 등 총 23,105천 원(재시공 7,429천원, 회수 2,680천원, 감액 12,996천원)에 대해 조치했다.
00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소홀 중기운반은 도청 소재지인 목포에서 운반이 가능하나 광주로 반영 과다계상(4,600천 원)하고 지반의 특성상 모래를 깔고 하수관 등을 매설해도 견고하나 콘크리트 타설 반영해 과다계상(89,661천 원)하여 총 100,061천 원(제경비 포함) 감액했다.
출처:완도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