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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정부 "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지나도 효력 자동발생 안해"
담쟁이 추천 1 조회 174 24.03.14 13: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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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4 13:41

    첫댓글 민법,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한해 '고용해지 통고 1달 후 효력' 명시 라 본문에 나와있는데 그럼 사업체에서 1년 계약한 계약직은 사업주가 해고안했는데 임의퇴사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 24.03.14 20:46

    661조로 가야죠. 660조 3항도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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