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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지나도 효력 자동발생 안해"
민법,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한해 '고용해지 통고 1달 후 효력' 명시 복지부 "전공의는 다년 계약이라 적용 안돼"…"군의관 대신 현역 입영도 불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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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 모르지만 신박하군요. 현역으로 입대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첫댓글 민법,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한해 '고용해지 통고 1달 후 효력' 명시 라 본문에 나와있는데 그럼 사업체에서 1년 계약한 계약직은 사업주가 해고안했는데 임의퇴사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661조로 가야죠. 660조 3항도 될 수도 있고
첫댓글 민법,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한해 '고용해지 통고 1달 후 효력' 명시 라 본문에 나와있는데 그럼 사업체에서 1년 계약한 계약직은 사업주가 해고안했는데 임의퇴사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661조로 가야죠. 660조 3항도 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