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32호
2026년「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 2026년도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모 및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6월 2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 사업개요 》 | ||
| □ 사업명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 사업내용 ○ (사업목적) 국내 강점분야 특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AI모델, 시뮬레이션, 제어·표준화 등)․솔루션 개발로 피지컬AI 기술주권 확보 * 현실 데이터를 가상에서 학습하여 물리 시스템을 제어하는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자동화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복합적 임무를 완수하는 지능형 융합 기술 ○ (주요내용) 피지컬AI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➊협업지능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➋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및 연구 클러스터化* 추진 *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미래형 AI 연구 및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클러스터화 추진 - (협업지능 피지컬AI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 K-피지컬AI 기술주권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산업현장 신속 실증․확산 등 R&D 全주기 지원 -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및 테트스베드 플랫폼化) 산․학․연 공동 협업지능 피지컬AI 핵심기술 연구․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장비) 및 연구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
□ 추진체계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 공모내용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공모대상) 총 12개 과제
ㅇ (공모기간) 2026년 6월 26일(금) ∼ 7월 28일(화) 15시까지(33일간)
ㅇ (지원규모/기간*) 과제별 상이 / `26년 협약일로부터 최대 5년간
* 위 지원규모/기간은 매년 국가예산 확정결과 및 정부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는 ‘26~’30년, 총 5개년 기준으로 작성
ㅇ (지원조건) 지원금(국비) 대비 민간부담금 의무매칭*(유형별 상이)
* 참고자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참고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3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매칭에 대해서는 현물, 현금 비율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 연구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기관 별 총 간접비의 50% 이상은 해당 과제에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어야 함.
*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化 추진>과제와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과제는 기관별 최대 5%까지만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 참여를 원하는 관련분야 산·학·연구계 기업·기관 등(제안요청서 참고)
☐ 공모과제 리스트
| (단위 : 억원) | ||||||||||
| 부문 | 번호 | 세부 사업명 | 내역 사업명 | 과제명 | 총 수행 기간 | ’26년 정부지원 (총정부지원) | 공모방식 | 연구단계 (TRL) | 주관기관 | |
피지컬AI | 1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총괄) 피지컬AI 제조·물류 특화 공장 운영체계 기반/통합 연구 및 실증 | 5년 | 78.97 (450) | 지정공모 | 응용 (4~6) | 제한없음 | |
| (세부1) 협업지능 피지컬AI SW 표준화 및 모듈형 SDF-OCS 설계 구축 | ||||||||||
| 2 | (세부2)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의 제조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5년 | 70.19 (400) | 지정공모 | 개발 (5~7) | 제한없음 | ||||
| 3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총괄) 협업지능 피지컬 AI기반 다크팩토리 구축-실증 범용 SW 플랫폼 개발 | 5년 | 78.97 (450) | 지정공모 | 응용 (4~6) | 제한없음 | ||
| (세부1) AI 기반 다크팩토리 설계-구축 솔루션 개발 | ||||||||||
| 4 | (세부2) 협업지능 피지컬AI-디지털 트윈 가상환경 기술 개발 | 5년 | 43.87 (250) | 지정공모 | 응용 (4~6) | 제한없음 | ||||
| 5 | (세부3) 피지컬AI 기반 협업지능 Sim-to-Real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 5년 | 43.87 (250) | 지정공모 | 응용 (4~6) | 제한없음 | ||||
| 6 | (세부4) 협업지능 OCS 기반 물류 운영 및 제어 시스템 개발 | 5년 | 17.55 (100) | 지정공모 | 개발 (5~7) | 제한없음 | ||||
| 7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총괄) 이기종 협업/무인공장 특화 피지컬 AI 기반 모델 연구개발 | 5년 | 78.97 (450) | 지정공모 | 응용 (4~6) | 제한없음 | ||
| (세부1) 이기종 협업-피지컬AI SDF 특화 기반 모델 연구 개발 | ||||||||||
| 8 | (세부2) 무인공장 운용-피지컬AI SDF 특화 기반 모델 연구 개발 | 5년 | 78.97 (450) | 지정공모 | 응용 (4~6) | 제한없음 | ||||
| 9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협업지능 시스템을 위한 피지컬 AI 기반 다중 계층 보안 기술 개발 | 5년 | 9.9 (56.4) | 지정공모 | 응용 (4~6) | 제한없음 | ||
| 10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총괄)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및 피지컬AI 핵심 기술 확산 | 5년 | 248.6 (1,329) | 지정공모 | 응용 (5~7) | 지역제한* | ||
| (세부1)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化 추진 | ||||||||||
| 11 | (세부2) 기술확산형 협업지능 피지컬AI 연구개발 | 5년 | - (880) | 지정공모 | 응용 (5~7) | 제한없음 | ||||
| 12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 | 5년 | 22.3 (784.3) 지방비 | 지정공모 | 응용 (5~7) | 지역제한 | ||
☐ 제안 필수내용
ㅇ (연구방향) K-피지컬 AI 실현과 국가 R&D사업 고도화를 위해 기존 서비스나 단순 기능 구현이 아닌 심도 있는 연구개발계획 제시
ㅇ (제안요청서) 과제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한 연구개발계획 제시
ㅇ (추진체계 및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간 적절한 업무분장 및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제시
ㅇ (참여인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및 연구개발기관별 전담 인력(1인 이상) 참여율 100% 필수
-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계획 제시
* 본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서장급 배정 권고
ㅇ (과제 간 연계) 세부과제 단위가 아닌 본 연구개발사업 전체의 성과창출을 위해 과제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계획 제시
|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계획 작성 o 타 세부과제와의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방안 o 테스트베드, 실증설비, 플랫폼 등 공동 인프라 활용계획 o 표준화, 공동실증, 사업화 확산 등을 위한 협력체계 o 개별과제성과 → 전체사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이행방안 |
ㅇ (수요기업 역할) 연구개발기간 내 수요기업의 적극 참여의지 및 과제 종료 후 성과확산을 위한 연구개발기관과 협력계획 제시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요기업 데이터 제공, 실증 협력 등 수요기관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ㅇ (성과활용) 지원기간 종료 후(‘31년~) 5년간 연구개발성과 확산 및 사업화 등 후속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활용계획 제시
ㅇ (기술 난이도) 제안하는 기술의 난이도 및 수준에 대한 객관적 증명과 평가 근거, 국내·해외사례 등 제시
ㅇ (중복성 검토)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NTIS·자체 검토 등 과제 중복성 검토 후 증빙 제출
☐ 선정방법
ㅇ 선정 절차
-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개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ㆍ평가 후 후보자 선정(NIPA) → 최종 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 평가위원 :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별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을 구성하여 평가 추진
※ 접수결과 경쟁률이 1:1인 경우 적격성 평가를 진행하여 70점 이상 획득 시 지원 가능
ㅇ (유의사항) 발표평가시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연구책임자 발표 불가 시 발표자 변경(참여인력 내) 공문 사전 제출 필수이며, 사전통보 없이 불참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서면평가로 전환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안) | 배점(100) |
| 연구개발 수행계획 충실성 | ㆍ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연구개발의 이해도 및 목표의 명확성 ㆍ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 수행계획의 달성 방안 및 가능성 | 25 |
| 연구개발 수행역량 | ㆍ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연구개발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 간 협업능력 ㆍ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전문성 등 수행역량 | 15 |
| 연구개발성과 활용 가능성 | ㆍ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력 및 연계·확산 가능성 - 실증계획 등 성과 활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25 |
| 연구개발 창의성·도전성 | ㆍ연구개발 목표 및 수행계획의 창의성·혁신성 ㆍ도전적인 연구목표 설정 및 수행방법 제시 - 무빙타겟형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계획 제시 | 15 |
| 정책 부합성 | ㆍ지역 AX R&D생태계 활성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 지역 AI 공급·수요기업 등과의 상생 발전전략 제시 ㆍ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성과 창출계획 제시 - 지역 특화 산업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계획 | 20 |
| 총점 | 100 | |
| (가점/감점) | (-5~+3점) | |
| o 동점 발생 시 [①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 평가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선정하고,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o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 60점 이상시 ‘지원가능’, 60점 미만시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으로 분류되더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 가점/감점항목
| 가점 사항 | ||
< 최종점수 산출 시 아래의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여 총 3점 이내로 가점 부여 가능 > ※ 각 가점에 대한 관련 인증 확인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전산접수 시 제출 必(미제출 시 불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르며, 공동대표의 경우모두 여성인 경우로 한함.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신청기관에 소속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과제(1점) o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점) o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성과로 등록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 감점 사항 | ||
< 최종점수 산출 시 아래의 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별로 감점 부여 가능(감점은 한도 없음) >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
☐ 공고기간 : 2026년 6월 26일(금) ~ 7월 28일(화) 15시까지(33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IRIS)
- 사업/과제정보(세부/내역사업명, RFP 등) 확인 후 신청 접수・완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에서 관련서류 업로드(매뉴얼 참조)
ㅇ 신청접수 마감기한 : 2026년 7월 28일(화) 15시까지
※ 마감기한 경과 시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최소 1일 전 완료요망(기간연장 불가)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필수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접수불가
※ 평가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ㅇ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 | 비고 |
| 공통 | 1. 연구개발계획서(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 공문포함)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 2.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각1부 | ○ | 신청기관 전체 제출 | |
|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각1부 | ○ | 신청기관 전체 제출 |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 ○ | 신청기관(주관/공동) 책임자만 제출 | |
| 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
| 6. 기술기여도 산정근거 | ○ |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술료 납부 등 의무기관만 제출 | |
| 7. 수요기업 실증 및 데이터 제공 확약서 | ○ | 신청기관 전체 제출 | |
| 8. 우대사항 증빙서류 |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만 제출 | ||
| 9.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
| 10.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신청기관 전체 제출 | ||
| 11.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청기관 전체 제출 | ||
| 12. 최근 3년 이내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1부 |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만 제출 | ||
| 13. 지방자치단체 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 ○ | 지방비 매칭 2개 과제(2026- 피지컬AI-10, 12) 신청기관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원칙 (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평가 대상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일 2일 전까지 담당간사에게 메일(ywkim@nipa.kr)로 제출 필수
☐ 사업설명회 개최(안)*
ㅇ 일시/장소(예정)
- (1차) 7월 9일(목) / 전북특별자치도
- (2차) 7월 10일(금) / 수도권(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 국제회의실)
* 일시/장소 확정시 NIPA 홈페이지(https://www.nipa.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
|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므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
| o 기술료 산정 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확정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함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
| 기술료 감면 및 납부 유예 | ||
| o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할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제3자실시의 경우) 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매출액 관련자료(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직접 실시 경우) 신규 채용할 경우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성과급 포함)의 50%만큼 납부상한액에서 감면 * 납부대상액에서 감면이 아님을 주의(예시 참고)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시점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규모 최종 확정 후 통보 * 유예기간에도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제3자실시) 및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직접실시)는 제출되어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유예/감면 사유 소멸(해고, 퇴사 등) 시 해당 기업은 전문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요건 미충족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
|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
1. 관련 법령·규정
ㅇ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준용
2. 신청제외 등 유의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ㅇ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R&D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중복성 사전 검토
ㅇ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확인 必
| 구분 | 사전지원제외 | 사후관리 |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ㅇ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채용해야하며, 1년이상 고용상태(참여율100%)를 반드시 유지해야함
- 위에 따라 청년을 신규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협약시 신규 채용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신규채용인력은 채용일이 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인 경우 인정
- 해당 인력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거나, 해고 또는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전액(기지급액 포함) 불인정될 수 있음(다만, 3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 또는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는 예외)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단위로 계산(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며,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기관은 향후 연구개발비 지급·사용·정산시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통합Ezbaro)을 의무 사용해야함(협약시 추후 안내 예정)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또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심의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에 관한 표준지침
ㅇ 문의처
| 과제관련 문의 | 지역AX본부 지역AX확산팀 | 심원석 수석(sws@nipa.kr) | 043-931-5948 |
| 김영우 수석(ywkim@nipa.kr) | 043-931-5931 | ||
|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콜센터 | 1877-2041 042-862-1500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