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자분의 검사비와 수술비.. 퇴원까지 비용이 아마 수혜자 쪽으로 나오고요. 공여자 수술전 검사비는 환불 적용으로 알고 있여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좀 복잡해서요. 의료비용 중에는 보험항목(급여)과 비보험항목(비급여)이 있어서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상한제 적용은 보험적용항목(급여)만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데.. 보호자가 ㅠ.ㅠ 계산이 잘 안될껍니다. 구지 몰라도 보험공단에서 다 계산해서 수술후 6개월 이내 연락이 올껍니다.
그리고 수술전 이미 의료비가 상한제에 다 도달했다하더라도 수술때 의료비는 일단 10분위 580만원 기준으로 거기서 제외하고 청구되셨을꺼예요. 여기에서 각자 분위에 맞는걸로 다시 계산되어 3개월후 정도에 환급된다네요. 수술때 병원비에서만요. 수술이전과 이후 의료비중 상한금은 내년 6월에 1차지급. 8월쯤 공여자꺼 2차 지급된답니다...
첫댓글 수혜자에 공여자 검사비 및 수술비 같이 접수하면 됩니다 90일이네인가 아마 할것입니다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분내역서 수혜자 공여자 모두 준비 해야하고요 검사비도 입원해서 검사 한것은 해당됩니다
공여자분의 검사비와 수술비.. 퇴원까지 비용이 아마 수혜자 쪽으로 나오고요. 공여자 수술전 검사비는 환불 적용으로 알고 있여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좀 복잡해서요. 의료비용 중에는 보험항목(급여)과 비보험항목(비급여)이 있어서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상한제 적용은 보험적용항목(급여)만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데.. 보호자가 ㅠ.ㅠ 계산이 잘 안될껍니다. 구지 몰라도 보험공단에서 다 계산해서 수술후 6개월 이내 연락이 올껍니다.
또 간이식 이란게 비보험항목(비급여)이 많어서요. 생각보다 좀..
얼마전에 공단에 문의했는데요...병원에서 공여자의료비도 같이 수혜자쪽에 합산해서 청구되는거라 내년에 환급될거라 합니다. 1차는 수혜자분께 되구요,, 2차로 공여자분꺼에 급여부분(보험되는부분)에 한해서 환급됩니다.
그리고 수술전 이미 의료비가 상한제에 다 도달했다하더라도 수술때 의료비는 일단 10분위 580만원 기준으로 거기서 제외하고 청구되셨을꺼예요. 여기에서 각자 분위에 맞는걸로 다시 계산되어 3개월후 정도에 환급된다네요. 수술때 병원비에서만요.
수술이전과 이후 의료비중 상한금은 내년 6월에 1차지급. 8월쯤 공여자꺼 2차 지급된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