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가. 거래당사자는 서명을 하던 날인을 하던, 아니면 날인을 추후에 하던 하지 않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계약서는 우리 민법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하므로 공부법에서 이렇다 저렇다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나. 중개업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도 하는 것이지요.
이는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 하여 중개업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서명: 자기의 이름을 직접 넣는 행위
2. 확인설명서의 서명. 날인은
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하던 아니면 날인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상한 것은 지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나. 중개업자는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서명 및 날인 두가지를 다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이유과 같겠지요.
3. 실무에서의 서명. 날인은
중개행위를 할 때에 실무에서는 거래계약서는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설명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는 가능한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설명서는 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행정청에서 규칙으로 요구하는 법정서식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것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보며 그 조잡성으로 보아 앞으로 없어지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간인은
가. 계약서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간인을 하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되면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고, 계약서는 불요식행위라서 어떤 규정이 업습니다. 그런데 간인을 하는 것은 추후 다툼이 없기 위하여 확실하게 해두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간인을 하고 안하고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 제 생각에는 간인을 하는 것이 더 전문가적인 포스(?) 아니면, 확실하게 못 박아 두자는 뜻이니까..하는 것이마케팅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로부터 확인 설명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서명 또는(or) 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인설명서는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서식이지만 계약을 증명하고 안하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간인을 해도 되겠지만, 하지 않았다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 생각에는 굳이 쓸데없는 서류(저는 그리 생각함)에 간인까지 하여 지저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10분 내에 순식간에 작성하는 것이 마케팅 방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