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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병해충이 유난히 많은 작물이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품성이 있는 과실을 단 한 알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생육기간 동안 약 1개월이나 되는 장마기가 있고 또 장마기 이외의 기간 중에도 비가 자주 내리므로 살균제를 완전히 살포하지 않으면 95% 이상의 과실이 수확 전에 부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과재배에 있어서 농약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다만 얼마나 적게 쓰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1995년부터 농림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사과 과수원의 농약 살포회수를 줄이는 연구를 시작하여 1998년에 당시까지 연간 14-16회 많을 경우에는 20회 가까이 되던 농약 살포회수를 9회로 줄인 저농약 방제체계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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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우리는 농약을 더욱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여 이를 연간 7회로 줄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연간 7회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과 꽃이 떨어지고 과실이 맺힌 후부터 수확 2개월 전인 8월 하순까지 약 1개월에 한번 정도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와 같이 사과 생육 기간 중에 비가 자주 내리는 기상 조건에서 이러한 방제체계의 개발은 매우 놀라운 성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 “하이크린 사과”는 연간 7회 방제프로그램에 의해 재배된 사과의 상표명 인데, 살포회수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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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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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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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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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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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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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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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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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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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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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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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티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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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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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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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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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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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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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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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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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이크린” 사과는 경상북도 내 영주시, 봉화군 청송군 및 영양균의 176농가에서만 생산되며, 이들 농가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됩니다. 우선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농가에 대해 2년 이상 15일 간격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저농약 방제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농가가 선발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들 농가에 대해 개별 살포체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월 1회 이상 일정 장소에 소집하여 병해충의 발생 동향과 농약의 사용실태를 일일이 점검하면서 살균제 살포회수가 연간 7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추가 살포를 허용했는데, 그 수는 극히 적습니다. 이들 각 농가의 농약 살포를 포함한 영농일지가 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는 살균제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해충이 발생해야만 살포하는데, “하이크린 사과” 생산단지에는 정확한 살포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예찰 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수시로 해충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크린 사과” 생산 농가에서는 대부분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가의 교미교란제를 사용합니다만 아직 전부는 아닙니다. 교미교란제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방제하는 기술인데, 곤충의 암컷이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 분비하는 성페르몬을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이를 가는 튜브에 넣어 나뭇가지에 걸어두면 해충의 수컷이 거기로 유인되어 실제로 교미를 할 수 없으므로 해충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처럼 "하이크린 사과"는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의 직접 지도와 감독을 받고, 또 유통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시군 별로 한곳에서 공동 선과하여 출하됩니다.
사과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실로 서양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할 정도 입니다. 이렇게 유익한 기능을 하는 물질은 대부분 사과 껍질에 존재하므로 껍질째 먹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약은 살포 후 시간이 경과하면 빗물에 유실되기도 하고 햇빛이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 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하이크린 사과는 재배 기간 중에 농약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분해기간은 최대한으로 늘려 농약의 잔류가 최소화 되도록 했으며, 만생종에 있어서는 잔류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만 8월 상.중순에 살포되는 살균제 한 품목이 잔류허용 기준치의 1/20 정도가 잔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잔류는 무시해도 좋으니 안심하고 껍질째 드십시오. 그리고 중생종의 경우에도 최종 살포로부터 1개월 이상의 무농약 기간이 있으므로 안전성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 하이크린 사과가 앞으로 닥칠 사과 시장의 개방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과 산업을 지키는 첨병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를 세상에 내 놓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장 교수 엄 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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