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 |
정 규 직 |
비정규직(기타직) | ||||||||
계 |
일반업무 |
과적단속 (기능직) |
계 |
도로보수원 |
과적단속 |
시설 청경 | ||||
일반직 |
기능직 |
소계 |
도로 관리원 |
청경 | ||||||
2,555 (100) |
1,060 (41.5) |
431
|
554
|
75
|
1,495 (58.5) |
881 (34.5) |
542
|
459 (18.0) |
83
|
72
|
※ 공익요원 1,336명 별도
ㅇ 비정규직의 업무범위, 인건비 비중, 성과관리 체계 미비 그리고, 노조활동 등을 볼 때 이들의 인력관리가 국도유지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음
ㅇ ‘03년 개정된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기준에서 관리기준을 차로 수에 관계없이 1인/15㎞로 되어 있던 것을
4차로 이상은 1인/10㎞로 조정(108명 증원) 하였음
□ 문제점
ㅇ 각 국도유지사무소의 관리구역이 넓어 일상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도로보수원들의 이동시간이 길고 실제 작업시간은 짧아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비정규직의 노조결성으로 국도유지사무소의 노조관련 업무가 추가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 운용을 수당과 복리후생비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경우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음
ㅇ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국도 일상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도로이용자 만족도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대국민 서비스 재검토
□ 대책
ㅇ 개정된 배치기준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과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감안하여 기정 예산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시행(Outsourcing)방법 도입 추진
ㅇ 민간위탁 대상은 비핵심 업무인 제초 및 가로수 관리, 배수로 관리, 터널 및 갓길 청소, 제설작업 등 소속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작업을 대상으로 시행
ㅇ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세부운영요령을 작성하여 각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민간위탁 시행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 향후추진계획
ㅇ 단계별 민간위탁 시행방안
- 1단계 : ‘04년도 138명분 민간위탁 시행 (38억원 정도)
(개정 배치기준 증원 108명, ‘03년 정년퇴직 30명)
- 2단계 : 자연감소 인원을 민간위탁으로 점진적 전환
- 3단계 :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전면 민간 위탁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이 처리할 작업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시행
․도로관리원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현행 채용방식대로 하되 기존 도로보수원이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우선 근무전환 조치
ㅇ추진일정
- 방침결정 : ‘04. 4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행 준비 : ‘04. 5 - 6
- 국도유지관리업무 부분적 민간위탁 시행 : ‘04. 7월 부터
첫댓글 국도유지 민간위탁관리내용입니다. 관심있는 업체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