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水源水質改善特別措置法(案)
◦ “중점수질개선지역”을 신규로 지정 상류지역 개발제한 요소
◦ 구간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 할당
◦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시행
◦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지자체 二重苦
□ 推進過程
◦ ’97. 2. 18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 ’97. 2~4 시 검토의견 제출 4회
◦ ’97. 2. 24/4.2 부산, 서울지역 공청회 개최
◦ ’97. 5. 27 국무회의 의결 국회이송(7월 임시국회 처리예정)
◦ ’97. 6. 2 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 시장 반대의견 서한 발송
◦ ’97. 7. 7 지역현안대책회의 반대(도.시의원, 민자유치협의회 등 14명)
◦ ’97. 7. 10 도청유치주민엽합외 3단체 공동성명 발표
◦ ’97. 7.9/11 국회 권오을의원외 7명 반대의견서 제출(환경노동위)
◦ ’97. 7. 16 전국다목적댐주변지역 시군구의장단 회의 반대결의문체택
◦ ’97. 7. 22 “대구.부산.경남지역주민들에게호소” 내일신문광고(4단체)
◦ ’97. 8. 18 지역현안대책회의 반대천명(국회.도.시의원, 단체대표등45)
◦ ’97. 9. 2 “상수원...과관련한 국민에게 호소” 신문광고(동아일보
- 안동시.안동지역의원협의회, 207개시민단체 공동명의
◦ ’97. 9. 3 상기단체 명의로 법안통과 반대 서한발송(대선후보,국회의장)
◦ ’97. 9. 5 “KBS소백광장” 지사초청 토론시 지사 반대의견 천명
◦ ’97.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예정이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보류
∙ 다목적댐 주변지역 반대, 부산경남지역은 “낙동강관리특별법안”으로 대체 요구
∙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론수렴 미흡 - 수혜지역(서울,부산)에서만 공청회 개최
◦ ’97. 9~12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거론되었으나 지역 및 국회 내부 공청회
미개최, 대선 등 첨예한 대립으로 보류(환경노동위원회) 및 추후상하대립폐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 따른
생존권확보범시민대책위원회 제정반대 추진경위
◦ 97. 2. 18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5.27국회이송
※ 부산, 대구, 경북북부지역의 첨예한 대립으로 同법안 폐기
◦ 99. 12. 31 다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기 특별법안을 제정
∙ 2000. 2. 3 ~ 2. 22 입법예고(6.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2001. 6. 2~22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상정 심의 미결, ※22회임시회처리불가
◦ 다만 시군과 도에 법안 입법예고 전에 시군, 도의 의견수렴은
공문으로 있었음 (자료3,4)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99.12자료)에 나타난 공청회는
◦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 많고
- 99. 10. 25~10.29사이에 예정된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공청회가 무산
◦ 무산이후 정부설명회 및 여론 再수렴 공청회는
- 민간단체 및 학계주관 공청회가 11회와
- 언론사 주관 토론회가 10회 포함되어 있음
◦ 이후 수질개선 기획단 관계국장회의, 환경부 실무협의회
등에서 대책안이 조정 확정 된 바 있음
- 99. 12. 31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낙동강특별법안”을 제정
- 2000. 2. 3 ~ 2. 23 입법예고, 6.20국무회의 의결
- 2000. 6. 23 국회 이송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상기내용 이외에 별도의 시민대상 공청회는 없었음(시민은 잘 모름)
3. 정부 법안의 문제점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수변구역 지정에 있어
∙ 댐(만수위) 상류 30km와 하천으로부터 폭500~1,000m
라고 한 것은
- 강장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음 (자료5)
∙ 안동댐이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고 하나
- 이미 76년 댐건설 당시 만수면적 51.5㎢의 3.6배인
182.65㎢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합천댐 미지정)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물의 신․개축 또는 증축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가축의 방목, 야생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집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등이 일체 금지
-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변구역 보다 훨씬 더 큰 규제 받고있음
- 합천댐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한강수계법의 경우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중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시행일 99.8.9>>
※환경정책기본법 22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5호
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5조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폐수량
이 0.01㎥ 이상인 시설,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
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
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1. 석탄 광업시설 2. 금속 광업시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4. 도축, 고기․수산물가공 5.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 사료 제조시설 11. 설탕 제조시설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3. 기타식품 제조시설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6. 담배 제조시설
17. 제사 및 방적시설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21. 신발 제조시설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시설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 조시설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제조시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37. 의약품 제조시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39.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40.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41. 화장품 제조시설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 시설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 조시설
46. 접착제 및 제라딘 제조 시설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48.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시설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56. 합금철 제조시설 57.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5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62. 금속주조시설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시설 65. 축전지 및 1차 전지제조시설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 시설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70. 발전시설 71. 수도사업시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 이상) 74. 병원시설(의료법에 의한종합병원)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76. 세탁시설(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일 이상)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100㎡ 이상)
80. 도금시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82. 기타 폐수배출시설(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4호
4.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2조 (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는 축사․먹이방․착유실․분만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
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3호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제6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등)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천번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 낙동강 수계 대부분이 전통농업도시로서 비료․농약사용
제한은 농민정서에 맞지 않음
- 다른 강에는 없는 규정사항으로 주민반발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개발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한강수계법의 경우,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하천
구간에서 수도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법안에 명시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目標水質)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 한강수계법의 경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총량오염관리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은
임하댐에서 하루 40만7천톤을 영천도수를 통해 방류하고 있어
갈수기에 금호강 합류지점 전까지의 수계의 수질이 더욱 악화
※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자료의 상하류 수질변화는
금호강 합류 이전까지는 1-2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호강 합류지점 이후 급격히 수질이 악화되어 대부분
3급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제18조(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 조항은 다른강 법에는 없는 규제사항임
제21조(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의 특례) ①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똥과 오줌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제11조관련)
돼지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0㎡이상), 소 (축사면적 900㎡이상)
젖소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 말 (면적 900㎡이상)
※ 동 조항은 다른강법에는 없는 규제사항임
4. 낙동강 안동지역 수질 정도
◦ 2001. 6월 현재 영락교, 안동대교의 BOD는 각각 1.1ppm임
- 안동댐, 임하댐 물이 각각 1.1ppm으로 2급수임
- BOD 1.0이하(1급수), 3.0이하(2급수), 6.0이하(3급수)
※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하는 지점의 자료임
녹조현상
더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여 가을에 소멸
◦ 현재 안동댐 도산면 서부리, 주진교 부근에 일부 발생
◦ 녹조 발생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증가
- 댐수질측정은 COD로 측정(현재 2.6ppm, 연중 2.3~2.7유지)
- 하천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측정
침전물(SS)
◦ 현재 안동댐은 2.6ppm으로 2등급 유지 (1급수1.0ppm이하, 2급수 3ppm이하)
◦ 강우량이 많아 탁도가 높아 질 때 침전물 농도가 높아짐
5. 환경관련법
◦ 환경관련법은 한강에만 특별히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
법 명
규 제 내 용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관련 모법 - 환경오염․훼손예방, 환경관리 보전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오염예방 - 폐수․수질오염물질 총량규제
◦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보전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등 배출행위 규제
-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금지(가축방목, 세탁, 행락, 야영, 양식,
세차 등)
- 건축물, 기타공작물설치, 벌목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시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육성 및 개발제한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배출에 관한 규제
하수도법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 방류수수질규제, 배수설비 설치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관리, 토지이용 등의 제한
환경․교통․재해등
에관한 영향평가법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시설에 대한 환경성 사전검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비료․농약등 사용규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자연환경보전법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투기 규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오분법)에 의한 청정지역
∙ 시행일 : 99.1.8 (2001년말까지 유예, 2002부터 적용)
∙ 대상지역 : 와룡, 임하, 임동, 예안, 도산, 녹전, 길안
∙ 규제사항 :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는 건물연면적 1,600㎡이상
이나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00㎡로 강화
6. 안동은 수질환경사업소 등 환경기초기설 완벽, 운영비 과다
사업소명
설치년도
시설 사업비(백만원)
연간운영비
계
내 역
계
63,726
국34,045
도12,901
시16,780
3,348백만원
(도800,
시2,048
수공500)
위생환경
사 업 소
’81
915
국 629
도 95
시 191
2001년도
민간위탁
1450백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92~’94
5,101
국 3,571
도 765
시 765
하수종말
처 리 장
’93~’98
48,242
국26,515
도10,865
시10,862
광역매립장
’93~’96
8,830
국 3,330
도 758
시 4,742
498백만원
수운관리
사 업 소
’97~’99
638
도산 온천 개발사업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에 1년 6월이 소요되면서 환경처 협의 과정에 3차에 걸쳐 보완협의 하면서 6개월이 소요되므로 전반적 사업이 지연되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시점에 IMF를 맞아 민자 유치가 지연되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 투자 협의가 성사 단계에 있으며 조기 추진될 것임.
환경부 기획실장방문 내용
◦ 일시 : 2001. 7. 5 15:00~17:00
◦ 장소 : 안동시청 시장실
◦ 참석 : 환경부 - 곽결호 기획실장, 윤성규 수질보전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지역 - 안동시장, 의장, 영주 서건식의원, 봉화 김주현
농민회장 전중열, 사무국장 장휘수, 우님식, 기자 등
◦ 시장 :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니 정우 스님 등 지역대표는 설명들으려는 자리면 여기 안오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려면 온다고 하더라
우리의 의견을 같이 검토하려면 연락하여 오라 하겠다.
◦ 실장 : 우선 이야기부터 서로 해 보자
◦ 시장 : 환경부 입장만 이야기하고 시민의 소리를 안들으려면 부르지 않겠다.
◦ 실장 : 법안제정과정에 유역의 1,300만의 의견을 다 듣지는 못한다. 그동안 70여회의 토론으로 상․하류 의견을 조정해서 내 놓은 안인데 이렇게 까지 나오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듣고 싶다.
◦ 시장 : 도민 대표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엄청난 법안을 제정할 때는 적어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시민들과 법안을 놓고 공청회, 토론회를 해서 조정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지난 4월에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 적어도 지역적으로 시민들과 공청회의 과정은 있었어야 했다.
◦ 실장 : 낙동강 종합대책 자체가 포괄적이고 이 법의 근원으로서 지역별 공청회를 시도했으나 반대로 무산됐다. 그래서 간담회 위주로 의견수렴을 했다.
◦ 시장 : 99년 12월에 우리시에서 워크샵을 할 때 이 법안의 문제인줄 전혀 몰랐다. 우리공무원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가 전문가들과 물관리대책을 한다길래 자리를 빌어준 것뿐이고 그 날도 송리원 댐 문제만 이야기 하다가 사실상 무산된것인데 안동에서 한 것(토론회)은 그것뿐인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 70여회 공청회 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그때 국장(지금은 실장)님이 왜 내려왔는지도 잘 몰랐다. 자리는 우리가 제공해 주었다.
◦ 실장 : 공청회도 공청회지만 경북도를 통해 시․군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다 밟았다. 공청회는 대부분 민간단체와 전문교수들과 했다.
◦ 봉화 : 환경부가 착각한 것이 있다. 낙동강종합대책 수립시에 내가 질문한 것이 있다. 수변구역 토지매수 조항으로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다. 현시가로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법안은 옛 날 그대로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들고일어나는 것 아니냐?
◦ 시장 :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 듣고 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우리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 예를 들면 수변구역이 댐상류 30km인지 그 때(입법예고 때)는 몰랐다. 시행령의 내용을 알려주었어야 하지 않는가? 국회의원에게 물으니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
◦ 실장 : 종합대책을 도에서 시․군의 의견 다 들어 안이 나온 것 아니냐? 70여회 공청회는 대부분이 NGO와 했고 그 전에 공문으로 시장군수와 협의를 공문으로 했지 않느냐? 경북도의 의견도 공문으로 받아 최대한 반영했지 않느냐? 그래서 99년 12월 31일에 종합대책을 시․도, 정부와 협의하에 확정한 사항이 아닌가
◦ 시장 : 그럼 도의 의견 얼마나 반영했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법안과 관계없다는 말인가? 확실히 대답해 달라.
◦ 국장 : 그것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변구역은 상류 30km라는데 대해)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논의하여 결정 될 것이다.
◦ 시장 : 이 법안은 첫째, 형평성에 안 맞다. 둘째, 법안제정과정에 시끄러웠던 데는 법안이 약화되었다. 4대강 중 왜 낙동강만 강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 실장 : 예 맞습니다.
◦ 시장 : 수변구역 지정범위도 한강처럼 법에 명시할 줄 알았다.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 국장 : 30km는 하나의 예시이고 나중에 시행령에서 조정할 것이다.
◦ 시장 : 그럼 한강법처럼 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 국장 : 법안에 명시하려 했으나 지역특성이 다르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 실장 : 한강보다 낙동강이 더 강하지 않다.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어 240평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다른 것으로 이미 규제지역이다. 여건이 다르다. 금강, 영산강 수계와도 다르다. 낙동강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계 6개시도지사와 조정한 것이다. 수변구역 거리를 법에 못 넣는 이유는 낙동강 수계 댐별, 지역별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하지는 않겠다. 수변구역은 지원을 전제로 한다. 왜 우리가 지역을 못살게 할려고 하겠는가?
◦ 시장 : 그렇다면 한강변에 식당이 왜 그렇게 식당이 많은가? 또 안동은 풍산국가공단도 안된다. 대구 위천공단은 된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법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왜 그런가?
◦ 시장 : 수변구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정한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듣는다.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또, 하천인접지역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강 안쪽에 비료․농약 제한한다는데 금강, 영산강에는 왜 규정이 없는가? 안동만 해도 크고 작은 하천이 450km나 된다. 제방안의 사유지는 매수해야 한다. 낙동강 본류 말고 대분분의 소하천에는 제방이 안되어 있고 농토가 많다. 거기에 다 비료․농약을 못치게 하면 농사를 짓지 말란 말인가?
◦ 국장 : 하천구역안의 국유지만 해당된다. 농약도 무조건 못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표준치를 정해서 그 이상 못치게 하는 것이다. 또 하천인접지역에 무조건 공장을 못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시장 : 그러면 법안에 하천부지의 국유지만 규제대상(농약)이다. 개인땅은 제외된다는 규정은 법안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유지만 해당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으며, 주민들이 법안에 있는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 실장 : 하천구역안의 토지는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이다.
◦ 시장 : 공장을 지어 오염시키는데는 환경부의 시설명령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좋다. 그럼 왜 낙동강만 그런 규정이 있는가?(하천인접지역에서 규제사항)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럼 법안통과후 하천인접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허가 해 주는가?
◦ 실장 : 농약은 농림부 기준에 따라 적정량을 쓰자는 것이고, 공장관계는 비가 오면 바로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지역에 한해 초지조성, 습지조성 등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완충시설을 하자는 것이다.
◦ 시장 : 오염처리시설은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럼 왜 낙동강만 그런 규정이 있나?
◦ 실장 : 한강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권정비계획으로 공장은 이미 못들어 오게 되어 있다. 금강, 영산강은 대청호와 주암호가 상수원이고 그 하류는 개발이 거의 없다. 낙동강은 유역에 1,300만의 인구가 있다.
◦ 시장 : 농림부 기준에 따라 농약치라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감시하느냐? 그건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낙동강 상류가 더 개발이 되었나? 한강 상류가 더 개발되었나. 왜 낙동강 상류만 못살게 하나. 또 한강은 오염총량제가 시장군수의 임의규정이고, 낙동강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 실장 : 한강은 기 중첩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과는 다르다. 오염총량제도 총량범위안에서 각종 행위를 하자는 것이다. 하수처리시설을 잘하여(현재는 기준이 20ppm이지만 5ppm으로 낮추면) 오염할당을 많이 받으면 개발 여력이 더 생길 수 있다. 시설비와 운영비를 도와주려고 한다. 대구, 부산에 물이용부담금 거두어 상류지역에 투자한다. 적어도 이렇게 해야 낙동강 하류수계가 2급수는 된다는 취지이다. 이해 해 달라
◦ 시장 : 우리는 오염총량제를 반대하지 않는다. 지역간의 차이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개발 제한). 부산 하류를 2급수를 유지하려고 하나 안동은 아직도 1~2급수다. 그러나 안동댐 속의 물은 문제가 있다. 댐이 없을 때는 백사장을 거치면서 깨끗했다. 가두어 놓아서 댐 속의 물은 썩기 마련이다. 댐 속에 침전물이 엄청나다. 댐이 없었다면 봉화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깨끗할 것인데 가두었다가 내려보내니 안동은 수질이 나쁘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뤄진 상황이다. 또 영천도수로를 통해 하루 407천톤을 보낸다(지금은 259천톤 이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총량오염제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책임질 수 있나? 총량오염제를 현재 상태로 시행하려면 도수로를 없애고, 댐 물을 청소해 달라.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관과하고 부산까지 2급수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 또 법안이 공포 후 2~4년 이후에 시행되는데 그 때까지 환경기초시설 다 못 갖춘다. 지난 10년간 환경기초시설 갖추는데 2조54억을 투자했는데 1년에 2천억 투자해서 언제 환경기초시설 다 갖추나? 3년내 가능한가? 그럼 그 이후 규제는 어떻게 하나? 요원한 이야기이다. 도로사업 몇 킬로미터 건설하는데 몇 백억 들어가는데,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기초시설에 많이 투자하지 못하나? 그러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 차라리 안동댐 물을 부산까지 라인 깔아서 공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형평에 맞으면 우리는 수용한다. 또 주민의견 수렴도 행정절차를 다 갖추었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주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대표들이 환경부를 방문 했을 때 장관께서 법대로 다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걸 이해하겠느냐? 또 한편에서 이 문제를 지역감정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환경부가 적극 나서서 밝혀줘야 할 문제이다.
◦ 실장 : 시장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것 들으려 여기에 왔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은 결국 지켜지지 않는다. 상․하류가 충분한 합의하에 문제를 제기하고 숙고하여 해결해야 할 것 같다.
◦ 봉화 : 주민지원방안에 대하여도 공청회를 했어야 했다. 낙동강 살리는데는 모두다 찬성한다. 규제를 할려면 무슨 대책을 내 놓고 해야하지 않은가? 돌아가셔서 이 법안에 문구 몇 자 수정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 공청회 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부지매입도 공시지가로는 안된다.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시장님 말씀이 븍부지역민을 대표한 표현으로 봐야 한다.
◦ 실장 : 시장님 말씀이 지역의 공통사항으로 본다. 다른 강과 동일하게 법안을 만드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안을 만들었고 신뢰가 충분히 쌓인 가운데 나중에 합치법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문은 생각해 보겠다. 바로 잡아야 한다. 오해가 없을 때가지 자주 만나 이야기하자. 70여차례 토론 끝에 검토된 대책(법)안인데 무난히 통과 될 줄 알았다. 앞으로 북부의 견해를 더 듣도록 하겠다. 낙동강 법안은 10년 전부터의 문제다. 상․하류민의 지혜를 모아 힘을 합쳐 잘 만들어 보자. 환경부는 힘이 없다.
◦ 영주 : 그동안 물관리대책에 참가하면서 강을 살리자는 데서 출발 했는데 지금은 힘의 논리에 눌리는 것 같다. 안동은 기존의 두 개 댐으로 인해 피해만 보았다. 영주나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도 환겹부에서는 댐(송리원댐)을 안만들겠다고 하지만 건교부에서 댐을 만든다고 한다.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는 반대할 지몰라도 이미 발표되었다. 댐이 건설되면 그 상류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또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몇 푼 받아 지원사업이라고 얼버무리는 것은 안된다. 하류 때문에 댐을 만들어 1급수가 안동에서 2급수된다. 이해해야 한다.
◦ 시장 : 힘의 논리에 의한 법은 법도 안되고 마음만 상한다. 경북북부는 경기, 충․남북, 전북보다 넓은 지역이다. 공단 한 평 없다. 인구도 100만이 안된다. 나도 환갑이 넘었는데 농촌에는 내 나이가 기준연령이다. 안동은 국가공단이 안되고, 대구는 되고,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도록 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 대구 상공에서 보면 금호강에서 나오는 다 썩은 시커먼 물이 보인다. 그런데 왜 상류를 규제하여 못살게 하느냐? 힘의 논리에 의한 법안은 안 된다. 대도시의 환경이 나쁘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온다. 환경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더해야지 규제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도로 20km투자하는 돈도 투자 안하고 환경문제 노력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상류야 죽든 말든 법안제정을 강행한다. 그건 안된다. 우리는 돈 보태달라 안한다. 외국도 대부분이 호수가에 관광지가 있다. 환경시설을 잘 해서 그렇다.
◦ 권재익(경북일보)기자 : 실장께 질문
∙ 시도지사가 다 협의 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했다는 말인가?
∙ 오해가 풀릴 때 가지 협의하겠다는 말은 법안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 김승일(광역일보) 기자 : 기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법안이 이대로 제정되면 안된다. 중앙지에는 이 문제가 안실렸는지 모르지만 지방지에는 수없이 많이 실렸다.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지방지도 좀 보고 관심을 가져달라.
◦ 실장 : 낙동강 수계 6개 시도의 실무국장과 회의에서 협의되었다는 것이고,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법을 새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환노위 법사소위에 계류된 만큼 여기의 의견을 환노위 법사소위에 보고하여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된 지방지는 전부 스크랩하여 장관께 보고드리고 있다.
◦ 의장 : 이 상태로 법안이 제정되면 뭔가 일이 일어 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그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실장 : 결론적으로 규정에 애매한 것은 수정하고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도와주겠다. 환경부는 신생부서라 힘이 없다. 규제대상 지역은 오염원이 많은 곳이다. 앞으로 시행과정에 적어도 세 번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은 원칙만 정하고 령, 규칙에 세부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다. 충분히 반영하겠다. 도수로 관계로 총량오염제에 손해 보는 부분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자리만 마련해 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야기도 하겠다.
◦ 시장 :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충분히 논의 한 후에 법을 제정해 달라. 지금까지 대화단절이 문제였다.
◦ 실장 : 충분히 알겠다.
※ 표현은 쉽도록 하기 위해 경어를 쓰지 않았으며,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음. 그리고 다소 정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임(정확하지는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