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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부이씨 원문보기 글쓴이: lky
호 칭 |
① 世와 代(기준) |
② 世孫=代孫(시작祖와 관계) |
③ 代祖=世祖(나와 관계) |
5대조(五代祖) |
1세/1대 |
시작 祖 = 본인 |
나의 5대조/5세조 |
고조(高祖) |
2세/2대 |
시작 祖의 1세손/1대손 |
나의 4대조/4세조 |
증조(曾祖) |
3세/3대 |
시작 祖의 2세손/2대손 |
나의 3대조/3세조 |
조(祖) |
4세/4대 |
시작 祖의 3세손/3대손 |
나의 2대조/2세조 |
고(考)=부(父) |
5세/5대 |
시작 祖의 4세손/4대손 |
나의 1대조/1세조 |
나 |
6세/6대 |
시작조의 5세손/5대손 |
나 = 본인 |
자(子) |
7세/7대 |
시작 祖의 6세손/1대손 |
나의 1세손/1대손 |
손(孫) |
8세/8대 |
시작 祖의 7세손/1대손 |
나의 2세손/2대손 |
증손(曾孫) |
9세/대 |
시작 祖의 8세손/1대손 |
나의 3세손/3대손 |
世와 代는 족보에 시조를 몇 世 와 몇 代로 지정 했는가에 정해진다, 족보에 지정 한대로 하면 된다.
古阜李氏 世譜는 世를 기준으로 시조 어른을 1世로 시작하였기에 世를 사용하여야하며, 代를 쓸 때에는 시조는 1代이다. 즉 世와 代는 同意입니다
世와 代는 기준이고 기준 世, 代 만 쓴다, 꼭 世孫, 代孫, 世祖, 代祖 나와의 관계 계촌을 밝히려면 기준 世, 代에 헤아리는 첫 번째 기준은 제외하고 祖, 孫,을 붙혀 世孫, 代孫, 世祖, 代祖로 표기한다. 즉 世와 代에 1世(代)를 빼고, 世孫 代孫 世祖 代祖 칭한다.
34세(世)인 경윤(景潤)이 34世孫이라면 시조(始祖)를 시조의 1世孫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高孫(=玄孫)의 아들이 왜 5世孫(=5代孫)이 됩니까?
나, 子, 孫 3代가 한 방에 있다. 나의 子孫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들과 孫子이겠지요.(내가 나의 子孫은 아니니까) 子孫中 1世孫은 누구입니까? 아들이지요. 아들을 1世孫 손자를 2世孫으로 세어 내려가면 高孫의 子가 5世孫이 됩니다.
高孫의 子를 6世孫으로 稱하려면 나를 나의 1世孫으로 세어야 계산이 맞다.
4) 항렬(行列)
항렬(行列)은 혈족(血族)의 방계에 대한 세수(世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계상 같은 世代에 속하면 4寸이든 6寸이든 8寸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서 兄弟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初面일지라도 同姓 同本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叔)과 질(姪)인지 兄弟벌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 대는 이름의 윗자에 쓰면 아버지 대는 아랫 자로 순환 사용한다. 파의 후손이 많으면 파별로 따로 정하기도 한다.
5)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 본관(本貫)이란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씨족(氏族)의 세거지 (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始祖)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곧 성씨 (姓氏)의 고향(故鄕)이다. 명(明)나라 말기에 장자열(張自烈)이 지은 「정자통(正字通)」 에는 이를 향적(鄕籍)이라고 하였으며, 관향(貫鄕)이라고도 하여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동족(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이다
▣ 관적(貫籍)은 본적지(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적지(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라고도 한다.
6) 諡號 (시호)
시호(諡號)란 왕 또는 종친(宗親),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 국가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들,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儒學者)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生前)의 행적(行蹟)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追贈:죽은 뒤에 관위(官位)를 높여주는 것)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묘비(墓碑)에도 기입되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문제로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는 개시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김굉필(문경공)· 정여창(문헌공)· 서경덕(문강공)· 조광조(문정공)· 김장생(문원공) 등은 정2품의 벼슬이 못되었어도 시호를 추증 받았다. 무인(武人)의 시호(諡號)로 가장 영예스러운 충무공(忠武公)은 이순신장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이, 김시민 등 8명이나 있다. 또한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시호를 못 받은 임금이다.
7)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8)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世系)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代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无后)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두지 않고 양자를 맞아 世系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7. 우리나라의 성씨(姓氏)
1) 성씨의 기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조상(祖上)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姓)과 이름(名)이 각각 있다. 때에 따라 이름은 가명(假名)이라도 다시 바꿀 수 있으나 성(姓)만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성씨는 우리 조상의 상징이며 뿌리인 것이다.
혈연(血然)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民族)은 부계(父系)중심의 출생(出生)의 혈통을 나타내는 칭호로서 혈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문자의 사용이후 씨족과 씨족을 구별하기 위한 명칭(名稱)으로 성(姓)을 썼
고구려 (高句麗) : 장수왕시대(413~490)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성은 고(高), 을(乙), 예(芮), 송 (松), 목(穆), 간, 주(舟), 마(馬), 손(孫), 동(董), 채, 연(淵), 명림(明臨), 을지(乙支)등이 사용
신라 (新羅) : 신라는 진흥왕시대(540~576)부터 성을 쓴 것으로 추정되며 성은 박(朴)·석(昔)·김(金) 3성과 6부의 이(李), 최(崔), 정(鄭), 손(孫), 배(裵), 설(薛)의 6성 및 장(張), 요(姚) 등이 있고, 왕실의 성인 고(高), 여(餘), 김(金)을 쓴 사람이 가장 많았다. 삼국사기에도 성을 쓴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신들과 유학자와 장보고와 같이 무역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민중은 신라 말기까지 성을 쓰지 않았다.
백제 (百濟) : 근초고왕시대(346~375)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성(姓)은 사(沙)·연(燕) 해(解)사(沙) ·연(燕)·해(解)·진(眞)·국(國)·목(木)·묘(苗)의 8족과 왕(王)·장(張)·사마(司馬) ·수미(首彌) ·흑치(黑齒) 등
고 려 (高麗) : 고려의 태조 왕건(王建)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세력(土戶勢力)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현 개편작업과 함께 성(姓)을 하사 하면서 우리나라 성(姓)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귀족 관료들은 거의 성(姓)을 쓰게 되었으나, 고려 문종9년(1055)에 성(姓)이 없는 사람은 과거 급제할 수 없다는 법령(法令)을 내린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성(姓)을 쓰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령으로 우리나라의 성(姓)이 보편화되어 일반민중이 성(姓)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 현대(現代) : 조선 초기 성(姓)은 양민에게 까지도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姓)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09년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를 기회로 성(姓)이 없던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담당한 동(洞)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姓)을 지어 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 자기 주인의 성(姓)과 본관(本貫)을 따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의 성(姓)씨를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2) 우리나라 성씨(姓氏)의 수
1486년(성종)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는 277성, 영조(21대)에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 1908년(고종)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숫자가 많은 것은 고문헌에 있는 것을 다 넣었기 때문이다)으로 되어 있으나 1930년 국세조사에서는 250성, 1960년 국세조사에는 258성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200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86개의 성(姓)씨<귀화인 제외>와 본관(本貫) 4,179本으로 보고 되었다
※ 2000. 11. 1.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286개 성씨(귀화인 제외), 4,179개 본관으로 '85년 이후 신규 성씨는 없으며, 신규본관은 15개로 나타남.
○ 2000년 조사에서 새로이 발견된 11개 성씨도 실은 '85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京(경), 氷(빙), 杉(삼), 肖(소), 葉(엽), 乂(예), 宇(우), 苑(원), 增(증), 曾(증)
○ 2000년 조사시 신규 발견된 830개 본관 중
- '85년 이후에 나타난 신규 본관은 15개이며,
- 815개 본관은 '85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1985년 이후 나타난 본관(15개) :
한양 姜씨, 장지 金씨, 태백 金씨, 덕산 朴씨, 하화 朴씨,
웅천 方씨, 제천 白씨, 한밭 徐씨, 태안 石씨, 홍주 昔씨,
대전 呂씨, 익산 廉씨, 달성 林씨, 달성 苑씨, 강화 曾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