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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스크랩 [보육교사][아동복지론] 아동학대
노정희 추천 0 조회 73 12.04.04 14: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1)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그 나라의 양육규범에 따라 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합의된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Kempe(1962)는 '부모나 부모에 준하는 보호자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 우발적인 신체적 상처'만을 학대로 정의하였고 Fontana(1971)는 학대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학대 구타 등의 적극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지체시키거나 억압시키는 소극적인 행동도 학대범주로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 있는 자가 적절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에는 아동학대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Kempe(1962) 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협의의 개념: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광의의 개념: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눈에 보이는(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학대가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act of commission)라고 본다면 방임은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act of ommission)로 볼 수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①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

   

②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 감금 행위

· 집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 삭발시키는 행위

·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③ 성학대 (Sexual Abuse)

 :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④ 방임 (Neglect)

 :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방임유형>

 

· 물리적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교육적 방임: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 의료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서적 방임: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1)아동학대의 원인

  - 아동학대의 유발원인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생태체계학적인 이론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동이나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가족 내 문제 및 사회?문화?환경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아동학대가 유발되기 쉬운 아동의 취약성, 부모의 취약성, 환경의 취약성은 부정적인 상호상승효과를 일으킨다. 아동의 취약성은 조산, 행동장애, 선천적 장애 등을 포함하며, 부모의 취약성은 최근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공격적 인성, 낮은 자존감과 같은 것이다. 그 가족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환경의 취약성 즉, 사회복지 서비스의 결핍, 구조적 빈곤, 실업, 체벌의 용인에 의해서 가족의 아동학대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계, 의료계, 사회복지계, 행정계 및 사례법계가 함께 협력하는 다체계들과의 통합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1) 개인적 요인(아동 및 부모)

  ·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

  · 아동 또는 부모의 신체 및 정신질환

  ·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 아동의 행동문제(도벽, 거짓말, 공격성, 반항 등)

  ·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 알코올과 약물 중독

  · 부부갈등, 아동기 학대경험 등

    

 (2) 가족구조적 요인

  · 가족유형

  · 가족 수

  · 사회경제적 지위

  · 사회적 고립

   

 (3) 사회환경적 요인

  ·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2)아동학대의 결과(후유증)

  - 아동학대는 다양한 후유증이나 문제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골절, 타박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뇌손상, 신체 및 발달장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경우에는 학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눈에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으나, 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신체학대 못지 않게 훨씬 크다. 오히려 신체적인 손상은 짧은 시간에 치유될 수 있으나, 마음에 입은 상처는 평생동안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슬픔, 불행감을 느끼며, 위축, 낮은 자아개념,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공격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 청소년기의 가출, 약물과 알코올중독, 범죄 등에 연루되기 쉽다. 또한 자신의 어릴 적 학대받았던 경험은 대를 이어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반복 악순환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한다.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던 부모들이 학대를 받지 않았던 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해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 신체적 학대

 -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골절 및 화상,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불자국, 뜨거운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신체적)  

 -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불안해 함,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보임 (행동적)

 

 (2) 정서학대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수면장애, 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3) 방임  

 -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계절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부족,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중 조는 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장기간에 걸친 감독 소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감독 소홀, 비행 또는 도둑질,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하교함

 

 (4) 성학대

 -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장애, 혼자 남아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비행, 가출,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 사회 관계의 단절, 친구관계에서의 문제  

 

 

3.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1)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운영

  - 24시간 신고 신고접수(1391),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제공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연계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사례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 신고의무자, 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보호 및 양육조치 의뢰

  - 일시보호시설운영

   

 2) 신고의무자 (26조)  

  - 초/중등교사(유치원교사 포함)

  - 의사(소아과, 소아정신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인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보육시설 종사자

  - 복지시설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보건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3) 처벌규정

  - 5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 현장 조사 및 사정

  · 사례판정 (고소고발, 응급, 단순, 잠재위험, 일반)

  · 서비스 제공

  · 평가

  · 종결

  · 사후관리

   

<교육을 통한 예방 선행>

 - 가족보존을 원칙으로 한 서비스 지원체계 및 재정적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전문상담원의 경우 질적으로 높은수준의 활동을 보장 할 수 있는 자격 설정

 - 적절한 재정적 지원

 - 신고의무자의 정기적인 교육 의무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중앙등록관리체계마련을 통한 피학대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 요구

 - 아동학대 업무창구의 일원화

 - 지역사회내 아동학대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의 협조체계 구축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요약

  수집된 자료는 1391신고 접수 및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사례개입, 아동학대 사례유형, 서비스제공 및 홍보, 교육사업 등 22개의 분석틀에 맞추어 분석?정리하였음.

   

4. 분석 결과

 

가. 아동학대 「1391」신고 접수 및 신고자 현황 

· 2001년도 한해 동안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4,133건이었으며, 그 중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606건(63.1%), 일반상담 건수는 1,527건(36.9%)이었음.

 

· 아동학대 신고자는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26%, 비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74%로 나타났음.

 

-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인(2.0%), 교사(5.0%), 관련공무원(8.0%), 시설종사자(11.0%) 이었음.

- 비신고의무자들 중에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가 30%로 가장 높았고, 이웃?친구가 685건(26.0%), 친인척 241건(9.0%) 등 이었음.

  

· 월별 1391 신고접수와 아동학대사례를 비교해 보면

 

- 가정의 달인 5월은 신문, 방송의 영향으로 아동에게 관심이 가장 많이 기울이는 시기로 아동학대 신고율도 높고 아동학대 사례 판정율도 높음.

 

- 7?8월 휴가철을 보내면서 신고가 많이 줄고 학대사례판정도 줄었으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이들이 주로 집안에 있게 되고 옷이 두꺼워 지면서 학대징후 발견이 어려워져 신고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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