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이 일람출급인가 기한부인가에 따라 업무취급이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들 신용장에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가.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과 할부지급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이란 현금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 인수시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일람출급 매입신용장과 일람지급신용장이 이에 속한다.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은 외상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 인수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수의 뜻, 즉 일정기간 후에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기한부 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이 이에 속한다.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은 기한부신용장의 일종이나 수입대금을 만기에 일시지급(bullet payment)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거치후 일정기간마다 대금이 분할지급(amortization)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2년거치 5년 반년부 균등분할상환되는 신용장 등을 말한다. 2년거치란 뜻은 2년동안은 원금지급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5년 반년부 균등분할상환이란 5년에 걸쳐 매 반년마다 원금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플랜드 등 거액의 수출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나. 무역인수신용장 또는 선적인유전스 신용장
인수는 누가 신용을 공여하는가에 따라서 무역인수(trade acceptance)와 은행인
수(banker's acceptance)로 구분된다. 무역인수란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인수를 말한다.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한다는 것은 수출자가 어음의 만기에 대금을 수취하기 때문에 어음기간동안 수출자가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장에 “We will provide the negotiation bank with the necessary fund as per your instructions to be received at maturity.”라는 문구가 있거나 후술하는 일람출급매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 신용장을 무역인수신용장이라고 한다. 무역인수신용장에서 신용을 공여하는 자는 선적인이므로 선적인유전스 신용장(shipper's usance credit)이라고도 한다.
다. 은행인수신용장 또는 은행유전스 신용장
무역인수신용장하에서는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자금부담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출과 신용공여를 하는 은행이 개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즉, 수출자 대신에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신용장을 은행인수신용장(banker's acceptance credit) 또는 은행유전스 신용장(banker's usance credit)이라고 한다.
은행인수신용장은 국내에 있는 개설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가 또는 해외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 환거래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가에 따라서 국내은행 인수신용장(domestic banker's acceptance credit) 또는 국내수입유전스 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credit)과 해외은행 인수신용장(overseas banker's acceptance credit) 또는 해외은행유전스 신용장(overseas banker's usance credit)으로 구분된다.
국내은행 인수신용장 또는 국내은행 유전스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고 선적서류와 환어음이 내도하면 개설의뢰인에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전을 개설의뢰인에게 징수함이 없이 상대매입은행에 지급하며 그 대금을 환어음의 만기에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해외은행 인수신용장 또는 해외은행 유전스신용장하에서는 개설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신용을 공여한다.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은행의 서비스를 빌리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위해서 환거래은행은 신용장 통지 등 단순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설은행을 위하여 자금의 授受까지도 담당하여 준다. 외국환은행은 이러한 예치환거래은행에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예금잔액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치환거래은행은 외국환은행에 인수편의, 당좌대출, 신용장확인 등 몇 가지 신용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인수편의(acceptance facility)를 공여한다는 의미는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수입대전을 지급하고 어음의 만기에 수입대전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징수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라. 일람출급매입이 가능한 기한부 신용장
은행인수신용장은 국내은행인수 또는 해외은행인수를 막론하고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므로 수출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이 기한부일지라도 일람출급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인수신용장에는 기한부어음을 일람출급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문구, 예컨대 "Discount charges are buyer's account." 또는 "You may negotiate the documents and drafts on a sight basis." 등의 문구가 삽입된다. 이러한 신용장을 일람출급매입이 가능한 기한부 신용장(sight-negotiable usance credit)이라고 한다.
마. 일람후 정기출급 신용장과 일자후 정기출급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에서 만기를 정하는 방법에는 일람후 정기출급과 일자후 정기출급이 있다. 전자의 신용장은 일람후 정기출급신용장(time sight credit)이라 하고 후자를 일자후 정기출급신용장(time date credit)이라고 한다. 환어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람후정기출급에서는 만기가 어음인수인이 어음을 인수한 날짜로부터 기산되며 일자후 정기출급에서는 선하증권 또는 환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다. 신용장의 환어음만기가 전자는 “at 90 days after sight”로 기재되고 후자는 “at 90 days after B/L date (or draft's date)”로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