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10개지역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속보 =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창원시내 10개 지역이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지역을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15개 읍·면·동 가운데 신촌동·성주동·동읍·대산면·북면 5개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정은 건교부가 지난 4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시내 아파트 가격이 전월과 3개월 전에 비해 각각 2.7%, 4.6% 상승한데 대해 창원시가 실사를 거쳐 10개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일부터 해당 지역 전용 60㎡(18.15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15일 내에 공동으로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7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정 당일 전까지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7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신고지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 취·등록세 규모는 현재보다 평균 60~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상남동 성원아파트 50평형의 경우, 취·등록세가 948만원에서 1547만원으로 63%, 성주동 프리빌리지 59평형의 경우, 1382만원에서 2573만원으로 85%가 각각 상승하게 된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해지되려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대비 1.5%, 3개월 대비 3%, 전국 연간상승률의 2배에 넘지 않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건교부에 해제요청을 한 후 건교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제외지역이다.
△동 읍(24개)
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송정리, 용정리, 단계리, 무성리, 무점리, 용잠리, 신방리, 다호리, 월잠리, 화양리, 석산리, 금산리, 봉곡리, 봉강리, 본포리, 노연리, 산남리, 죽동리.
△북면(18개)
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감계리, 동전리, 무동리, 무곡리, 내곡리, 상천리, 하천리, 외산리, 신촌리, 마산리, 월계리
△대산면(9개)
갈전리, 일동리, 모산리, 가술리, 제동리, 우암리, 북부리, 유등리, 대방리.
△신촌동(13개)
창곡동, 월림동, 양곡동, 신촌동, 적현동,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웅남동, 성산동, 귀현동, 귀곡동, 귀산.
△성주동(2개) = 천선동, 안민동.
<자료 : 경남도민일보 2005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