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비상키로 승강장 문을 열고 탑승하다 추락한 사고 (12.4 %)
|
|
|
|
경상 |
1993년 |
2건 |
2 |
0 |
0 |
1994년 |
1건 |
1 |
0 |
0 |
1995년 |
8건 |
5 |
3 |
0 |
1996년 |
1건 |
1 |
0 |
0 |
1997년 |
4건 |
4 |
0 |
0 |
1998년 |
5건 |
4 |
1 |
0 |
1999년 |
0건 |
0 |
0 |
0 |
2000년 |
1건 |
1 |
0 |
0 |
2001년 |
4건 |
3 |
1 |
0 |
2002년 |
2건 |
1 |
1 |
0 |
2003년 |
2건 |
0 |
2 |
0 |
2004년 |
1건 |
0 |
1 |
0 |
계 |
31건 |
22 |
9 |
0 |
사고유형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시 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탑승하다가 추락한 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지한 경우 관리자가 카의 정지층을 확인하지 않거나 승강장 위치표시기의 표시가 잘못되어 관리자가 카의 정지층을 오인하여 발생한 사고
사고원인
비상키를 이용하여 카 내에 탑승할 때 카가 제층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지한 경우 승강장 위치표시기의 표시가 잘못되어 관리자로 하여금 카의 정지층을 오인케 함
예방대책
운행관리자에 대한 지도 - 엘리베이터의 고장 또는 파킹스위치가 없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재개시 비상키를 사용하여 승강장 문을 개방할때 카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탑승토록 함 - 엘리베이터의 비상키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 -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검사기준4.1.5(9)항 시행(1995. 6. 7)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라 하더라도 파킹스위치를 설치토록 권장함
|
|
|
2. 탈출 및 구출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4.4 %)
|
|
|
|
경상 |
1993년 |
2건 |
2 |
0 |
0 |
1994년 |
4건 |
2 |
2 |
0 |
1995년 |
0건 |
0 |
0 |
0 |
1996년 |
1건 |
0 |
1 |
0 |
1997년 |
1건 |
1 |
0 |
0 |
1998년 |
1건 |
0 |
1 |
0 |
1999년 |
0건 |
0 |
0 |
0 |
2000년 |
0건 |
0 |
0 |
0 |
2001년 |
1건 |
1 |
0 |
0 |
2002년 |
0건 |
0 |
0 |
0 |
2003년 |
1건 |
1 |
0 |
0 |
2004년 |
0건 |
0 |
0 |
0 |
계 |
11건 |
7 |
4 |
0 |
사고유형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지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탈출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지한 경우 구출자가 승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고원인
이용자가 이용자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함
※이용자 안전수칙 정전 등의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경우 이용자는 인터폰으로 외부에 연락하고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면 안됨
구출자가 비상구출요령에 따르지 않고 구출을 시도함
※비상구출요령 -카 바닥과 승강장 바닥의 높이차가 60㎝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하고 카 및 승강장 출입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기계실에서 수권조작으로 바닥 높이차를 60㎝ 이내로 맞춘 후 승객을 구출하여야 함 -수권조작에 의한 구출은 2인 이상의 훈련된 요원에 의하여 행하여야 함
예방대책
이용자 안전수칙 홍보 - 이용자에 대한 비상시 대처요령 및 이용자 안전수칙 홍보(카 내의 이용자 안전수칙표지 부착 등)
보수요원 및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 - 인터폰, 비상조명장치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토록 함
운행관리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 카 내에서 인터폰 작동시 외부에서 즉시 응답할수 있는 장소에 인터폰을 설치토록 함
검사자에 대한 교육 - 비상구출요령 대하여 숙지토록 함
운행관리자 및 보수요원 등에 대한 교육 - 비상구출요령 수시 교육 |
|
|
3. 승강기 비전문가가 직접 고장수리를시도하다 발생한 사고 (3.2 %)
|
|
|
|
경상 |
1993년 |
2건 |
1 |
1 |
0 |
1994년 |
1건 |
1 |
0 |
0 |
1995년 |
2건 |
2 |
0 |
0 |
1996년 |
0건 |
0 |
0 |
0 |
1997년 |
0건 |
0 |
0 |
0 |
1998년 |
1건 |
1 |
0 |
0 |
1999년 |
0건 |
0 |
0 |
0 |
2000년 |
1건 |
0 |
1 |
0 |
2001년 |
0건 |
0 |
0 |
0 |
2002년 |
1건 |
1 |
0 |
0 |
2003년 |
0건 |
0 |
0 |
0 |
2004년 |
0건 |
0 |
0 |
0 |
계 |
8건 |
6 |
2 |
0 |
사고유형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지한 경우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 등이 직접 고장수리를 하다 발생한 사고
사고원인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 등이 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전문기술자들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지 않고 직접 고장수리를 함
예방대책
운행관리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 승강기의 고장수리는 반드시 전문기술자에게 조치토록 하고, 승객구출은 119구조대, 유지보수업체 및 검사기관에 연락토록 함 - 비상연락전화번호를 카 내 및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함
각 지원의 승강기 비상연락체계 확립 - 유지보수업체 및 관련기관의 비상연락전화번호를 수시로 파악하여 관련자에게 보급함 |
|
|
4. 작업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작업자 사고 (8.0 %)
|
|
|
|
경상 |
1993년 |
0건 |
0 |
0 |
0 |
1994년 |
3건 |
1 |
4 |
1 |
1995년 |
4건 |
1 |
4 |
0 |
1996년 |
1건 |
1 |
0 |
0 |
1997년 |
2건 |
1 |
1 |
0 |
1998년 |
2건 |
1 |
1 |
1 |
1999년 |
0건 |
0 |
0 |
0 |
2000년 |
2건 |
2 |
0 |
0 |
2001년 |
2건 |
2 |
0 |
0 |
2002년 |
2건 |
2 |
1 |
0 |
2003년 |
0건 |
0 |
0 |
0 |
2004년 |
2건 |
2 |
0 |
0 |
계 |
20건 |
13 |
11 |
2 |
사고유형
엘리베이터의 보수점검시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카 위에서 자동운전상태에서 보수점검을 하다 발생한 사고
엘리베이터의 보수점검을 위한 안전회로의 단락을 보수점검 후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카 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
작업자간의 행동 불일치로 인한 사고
엘리베이터 공사작업 도중 카의 지지상태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승강기검사중 주위의 구조물에 대한 주의 부족으로 인한 사고
사고원인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함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이 부족함
작업자간에 복명복창을 실시하지 않음
예방대책
승강기 검사자 및 보수요원, 자체검사자에 대한 교육 - 승강기에 대한 검사 및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장구 또는 치구(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를 사용토록 함 - 승강기에 대한 검사/작업전에는 반드시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하고 작업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함 - 검사자 또는 작업자 상호간에는 반드시 복명복창을 하여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검사/작업 후 승강기를 정상운행시킬 때에는 검사자 또는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였는지와 승강기의 모든 장치가 정상으로 복귀되었는지를 충분히 살피도록 함 |
|
|
5. 작업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사고 (1.6 %)
|
|
|
|
경상 |
1993년 |
0건 |
0 |
0 |
0 |
1994년 |
1건 |
0 |
1 |
0 |
1995년 |
1건 |
0 |
1 |
0 |
1996년 |
1건 |
1 |
0 |
0 |
1997년 |
0건 |
0 |
0 |
0 |
1998년 |
0건 |
0 |
0 |
0 |
1999년 |
0건 |
0 |
0 |
0 |
2000년 |
0건 |
0 |
0 |
0 |
2001년 |
1건 |
1 |
0 |
0 |
2002년 |
0건 |
0 |
0 |
0 |
2003년 |
0건 |
0 |
0 |
0 |
2004년 |
0건 |
0 |
0 |
0 |
계 |
4건 |
2 |
2 |
0 |
사고유형
엘리베이터의 보수작업 도중 일반인의 접근 제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
엘리베이터의 보수작업 도중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을 탑승시켜 발생한 사고
사고원인
보수작업시 [안전점검중] 표지만 부착하고 바리케이드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음(노약자의 경우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승강장 문을 열고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 또는 안내원 등이 없으면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큼)
고장수리작업 도중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스위치를 단락시킨 채 승객을 탑승시킴
예방대책
승강기 검사자 및 보수요원, 자체검사자에 대한 교육 - 승강장 문을 열고 검사 및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원을 승강장에 배치시키거나 바리케이드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토록 함 - 검사 및 작업중에는 절대로 일반인을 탑승시켜서는 안되며, 승강기가 완전히 정상운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일반인을 탑승시키도록 함 |
|
|
6.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서 차량진입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 (4.0 %)
|
|
|
|
경상 |
1993년 |
3건 |
1 |
1 |
1 |
1994년 |
1건 |
0 |
0 |
1 |
1995년 |
0건 |
0 |
0 |
0 |
1996년 |
0건 |
0 |
0 |
0 |
1997년 |
0건 |
0 |
0 |
0 |
1998년 |
0건 |
0 |
0 |
0 |
1999년 |
0건 |
0 |
0 |
0 |
2000년 |
0건 |
0 |
0 |
0 |
2001년 |
2건 |
1 |
0 |
1 |
2002년 |
1건 |
1 |
0 |
1 |
2003년 |
3건 |
0 |
0 |
3 |
2004년 |
0건 |
0 |
0 |
0 |
계 |
10건 |
3 |
1 |
7 |
사고유형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자동차 운전자가 카 내로 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 승강장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승강장 문과 충돌하거나 충돌후 추락한 사고
사고원인
자동차 운전자가 승강장에서 서행하지 않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음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
예방대책
운행관리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 - 승강장에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수 있도록 이용자 주의표시 및 서행턱 등을 설치토록 하고 주차요원 등을 충분히 확보토록 함
|
|
|
7.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서 카 바닥과 승강로 벽과의 틈새에 끼이거나 추락한 사고 (9.2 %)
|
|
|
|
경상 |
1993년 |
2건 |
2 |
0 |
0 |
1994년 |
2건 |
2 |
0 |
0 |
1995년 |
2건 |
1 |
1 |
0 |
1996년 |
0건 |
0 |
0 |
0 |
1997년 |
3건 |
2 |
0 |
1 |
1998년 |
1건 |
1 |
0 |
0 |
1999년 |
1건 |
1 |
0 |
0 |
2000년 |
3건 |
3 |
0 |
0 |
2001년 |
2건 |
2 |
0 |
0 |
2002년 |
2건 |
1 |
1 |
0 |
2003년 |
3건 |
3 |
0 |
0 |
2004년 |
2건 |
2 |
0 |
0 |
계 |
23건 |
20 |
2 |
1 |
사고유형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화물운반 등의 타용도로 이용하다가 이용자가 출입구 반대쪽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 사이의 틈새로 추락한 사고
일반인의 탑승이 금지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
보호자들의 주의소홀 및 관리자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카 내로 진입하여 출입구 반대쪽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한 사고
사고원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화물운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함
일반인의 탑승이 금지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일반인이 탑승하여 운전함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휴지 및 운행대기상태에서 승강장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거나, 문이 열리는 순간 어린이들이 장난 또는 호기심으로 보호자 또는 관리자의 주의소홀을 틈타 카 내로 진입함
출입구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카 도어가 없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틈새가 커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
예방대책
운행관리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탑승하지 않도록 함 - 승강장과 카 내에는 화물적재금지 및 사람의 탑승금지를 알리는 주의표시를 게시토록 함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휴지 및 운행대기 상태에서는 반드시 승강장의 출입문을 관리자가 인위적 으로 닫거나, 승강장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보수업체와 협의하여 기능을 개선토록 함 -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강기검사기준4.1.2(1)항 시행(1997. 1. 1) 이전에 설치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라 하더라도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를 125mm 이내로 보정토록 권장함 |
|
|
8. 부품불량에 의한 사고 (15.9 %)
|
|
|
|
경상 |
1993년 |
3건 |
1 |
5 |
2 |
1994년 |
4건 |
1 |
4 |
10 |
1995년 |
3건 |
2 |
0 |
1 |
1996년 |
1건 |
1 |
0 |
0 |
1997년 |
2건 |
1 |
1 |
0 |
1998년 |
8건 |
3 |
5 |
2 |
1999년 |
1건 |
0 |
1 |
0 |
2000년 |
3건 |
2 |
1 |
0 |
2001년 |
4건 |
0 |
3 |
1 |
2002년 |
0건 |
0 |
0 |
0 |
2003년 |
8건 |
3 |
5 |
0 |
2004년 |
3건 |
0 |
2 |
3 |
계 |
40건 |
14 |
27 |
19 |
사고유형
|
|
|
과적에 의한 제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권상기 도르래 홈의 심한 마모로 주로프가 도르래에서 미끄러져 카가 추락한 사고
제동기에서 라이닝의 이탈 및 과다마모와 플런저의 이상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주요부품(인터록, 스티일테이프 등)에 대한 유지보수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설치부실에 의한 사고
제어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노후된 릴레이의 접점이 융착되어 발생한 사고
문닫힘 안전장치의 연결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사고 |
사고원인
|
|
|
수동운전 또는 정지시에 과부하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과적여부를 인지하지 못함
권상기 도르래, 제동기, 릴레이를 비롯한 주요부품에 대하여 노후된 상태로 방치하거나 적기에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않음
제어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가 오동작함
구조 및 안전장치가 부실하고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된 산업시설에 설치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검사 받지 않고 사용함 |
예방대책
자체검사자, 보수요원 및 운행관리자에 대한 지도 - 승강기 주요부품에 대하여는 자체검사 및 보수 점검시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이상이 있을때에는 즉시 교체토록 함
검사자 교육 - 사고 빈발 부품(권상기 도르래, 제동기 등)에 대한 검사 강화 - 자체검사 실시상태 점검 강화 및 지도개선과 개선이 미진한 승강기에 대한 행정조치 등
운행관리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 - 유지보수 및 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산업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는 즉시 보완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로프브레이크 등의 보조안전장치를 설치토록 권고 |
|
|
9.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난폭한 행동에 의한 사고 (8.0 %)
|
|
|
|
경상 |
1993년 |
0건 |
0 |
0 |
0 |
1994년 |
0건 |
0 |
0 |
0 |
1995년 |
0건 |
0 |
0 |
0 |
1996년 |
0건 |
0 |
0 |
0 |
1997년 |
2건 |
1 |
1 |
0 |
1998년 |
6건 |
3 |
4 |
0 |
1999년 |
0건 |
0 |
0 |
0 |
2000년 |
3건 |
2 |
2 |
0 |
2001년 |
1건 |
1 |
0 |
0 |
2002년 |
0건 |
0 |
0 |
0 |
2003년 |
6건 |
0 |
5 |
1 |
2004년 |
2건 |
1 |
0 |
4 |
계 |
20건 |
8 |
12 |
5 |
사고유형
이용자가 출입문에 무리한 힘을 가해 승강장 문의 가이드슈가 실홈에서 이탈하면서 이용자가 피트 또는 아래층에 정지해 있는 카 상부로 추락하는 사고
카 내 정지스위치를 작동시킨 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승강장으로 뛰어내리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카 하부로 빠져 피트로 추락함
애완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애완견의 목줄에 손가락이 절단됨
밧줄을 가지고 놀다가 밧줄이 승강장 문에 끼면서 밧줄에 목이 졸림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승강장 도어쪽으로 전진하다 승강장 도어를 들이받아 승강로로 추락함
사고원인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승강장 문을 발로 차는 등 무리한 힘을 가해 승강장 문의 가이드슈가 파손되거나 실홈에서 이탈함
이용자가 장난으로 카 내 스위치를 임의로 작동한 후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열고 승강장을 뛰어 내림
애완견을 동반하여 탑승한 이용자가 애완견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함
물건 등을 가지고 탑승한 후 물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승강장 도어쪽으로 전진하다 멈추지 못함
예방대책
이용자 안전수칙 홍보 - 이용자가 출입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카 내에서 장난을 친다던가 구르는 등의 행위를 하
지 않도록 이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몽토록 함 - 카가 정지한 경우 승강장 문을 열고 무리하게 탈출하지 말고 인터폰을 통해 구조를 요청토록 함 - 노약자, 어린이 및 애완견 등을 동반한 이용자는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함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승강기에 탑승할 때는 운전에 주의토록 함 |
|
|
10. 기타 유지관리부실에 의한 사고 (3.2 %)
|
|
|
|
경상 |
1993년 |
1건 |
0 |
1 |
0 |
1994년 |
0건 |
0 |
0 |
0 |
1995년 |
0건 |
0 |
0 |
0 |
1996년 |
0건 |
0 |
0 |
0 |
1997년 |
0건 |
0 |
0 |
0 |
1998년 |
0건 |
0 |
0 |
0 |
1999년 |
1건 |
0 |
1 |
0 |
2000년 |
1건 |
0 |
1 |
0 |
2001년 |
2건 |
2 |
0 |
0 |
2002년 |
0건 |
0 |
0 |
0 |
2003년 |
2건 |
0 |
3 |
1 |
2004년 |
1건 |
1 |
0 |
0 |
계 |
8건 |
3 |
6 |
1 |
사고유형
기계실 환경에 대한 관리(환기창의 개폐 등)부실에 의한 사고
승강기 자체검사, 정기검사, 보수유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사고원인
기계적인 부분 이외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관리가 부실함
설치한지 수년이 지나도록 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
예방대책
운행관리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 보수업체의 유지보수와는 별도로 건물측에서도 승강기의 기능을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누수 및 침수방지, 온도및 환기 조절, 기계실 출입 경로 확보 등)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승강기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토록 함 |
|
|
11. 덤웨이터 관련 사고 (8.0 %)
|
|
|
|
경상 |
1993년 |
1건 |
0 |
1 |
0 |
1994년 |
1건 |
0 |
2 |
0 |
1995년 |
1건 |
0 |
3 |
0 |
1996년 |
0건 |
0 |
0 |
0 |
1997년 |
1건 |
1 |
0 |
0 |
1998년 |
2건 |
1 |
1 |
0 |
1999년 |
1건 |
0 |
1 |
0 |
2000년 |
1건 |
0 |
1 |
0 |
2001년 |
1건 |
0 |
1 |
0 |
2002년 |
0건 |
0 |
0 |
0 |
2003년 |
8건 |
3 |
4 |
1 |
2004년 |
3건 |
1 |
2 |
1 |
계 |
20건 |
6 |
16 |
2 |
사고유형
설치 부실에 의한 사고
탑승금지 등의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리부실에 의한 사고
안전장치의 작동불량에 의한 사고
사고원인
구조 및 안전장치가 부실하고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된 덤웨이터를 유지보수 및 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함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습기 등이 많은 주방에 설치된 경우 전기적 안전장치의 오동작이 발생함
예방대책
운행관리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 -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되어 유지보수 및 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덤웨이터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토록 함 - 승강장에 사람의 탑승금지 등을 알리는 표시를 게시토록 함
자체검사자 및 보수요원에 대한 지도 - 습기 등이 많은 곳에 설치된 승강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는 세심한 점검 및 검사가 이루어 지도록 함 |
|
|
12.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관련 사고 (20.3 %)
|
|
|
|
경상 |
1993년 |
3건 |
0 |
2 |
1 |
1994년 |
1건 |
0 |
1 |
0 |
1995년 |
0건 |
0 |
0 |
0 |
1996년 |
0건 |
0 |
0 |
0 |
1997년 |
2건 |
1 |
1 |
4 |
1998년 |
2건 |
0 |
1 |
3 |
1999년 |
8건 |
0 |
5 |
3 |
2000년 |
7건 |
0 |
6 |
4 |
2001년 |
8건 |
1 |
2 |
5 |
2002년 |
4건 |
0 |
7 |
9 |
2003년 |
7건 |
0 |
5 |
2 |
2004년 |
9건 |
0 |
3 |
42 |
계 |
51건 |
2 |
33 |
73 |
사고유형
디딤판과 스커트가드 틈새에 손과 발이 끼이는 사고
핸드레일과 건물측 천장부 사이의 3각부에 머리가 충돌 또는 끼이는 사고
디딤판과 콤 사이에 손이 끼이는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화물을 탑재하여 상승하다 화물이 쏟아지면서 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뒤로 넘어짐
에스컬레이터 기계실 점검중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기계실에 접근하면서 한쪽 발이 빠짐
사고원인
어린이가 장난을 치거나 부주의하여 또는 승객의 무리한 과다탑승으로 인하여 발이 디딤판의 안전마크 부분을 벗어남
승객이 부주의하여 머리를 핸드레일 밖으로 내민 채 3각부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함
3각부 보호판의 설치상태가 부적절 함
어린이가 디딤판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걸으며 장난하다 넘어지면서 손이 디딤판과 콤 사이에 끼임
에스컬레이터에 화물을 과다 적재함
에스컬레이터 점검중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점검함
예방대책
운행관리자에 대한 지도 -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특히, 어린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장난금지, 보호자 동승 등) - 승객의 무리한 과다탑승을 제지토록 함
이용자에 대한 홍보 -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에 대한 이용자 안전수칙 홍보 |
|
|
13.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관련사고(1.2 %)
|
|
|
|
경상 |
2002년 |
2건 |
0 |
1 |
2 |
2003년 |
0건 |
0 |
0 |
0 |
2004년 |
1건 |
0 |
1 |
0 |
계 |
3건 |
0 |
2 |
2 |
사고유형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에서 하차 시 경사로(램프)에서 휠체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카바닥과 승강장 도어 틈새에 끼이는 사고
예방대책
운행관리자에 대한 지도 - 휠체어리프트 이용자 대한 세심한 주의 및 보조 필요
이용자에 대한 홍보 - 휠체어리프트 이용자 안전수칙 홍보
법정검사 미필한 휠체어리프트의 감독 철저 |
|
|
14. 기타(0.8 %)
|
|
|
|
경상 |
1993년 |
0건 |
0 |
0 |
0 |
1994년 |
0건 |
0 |
0 |
0 |
1995년 |
0건 |
0 |
0 |
0 |
1996년 |
0건 |
0 |
0 |
0 |
1997년 |
0건 |
0 |
0 |
0 |
1998년 |
0건 |
0 |
0 |
0 |
1999년 |
0건 |
0 |
0 |
0 |
2000년 |
0건 |
0 |
0 |
0 |
2001년 |
0건 |
0 |
0 |
0 |
2002년 |
2건 |
2 |
2 |
0 |
2003년 |
0건 |
0 |
0 |
0 |
계 |
2건 |
2 |
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