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신용장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
(Allowances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
본조는 [about], [circa] 이외에 [approximately]라는 표현을 추가로 열거하고, 또 분할선적을 허용한 경우의 과부족한도에 관한 내용을 새로 분리하여 환어음의 감액발행을 허용한 것 뿐이다.
a. [[개략]의 과부족허용]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의 금액, 수량 또는 단가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는 해당된 항목의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서 10%의 초과 또는 부족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그 표현이 수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나 선적기일 등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수량의 과부족허용]
또 곡물이나 광산물과 같은 撒貨物(bulk cargo)을 선적할 때에는 수량의 과부족이 필연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이 수량의 과부족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 기본적으로 물품의 수량은 5%의 초과 또는 부족이 허용된다. 다만 환어음 금액은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이와같은 과부족의 원칙은 수량이 일정한 개수의 포장단위나 각개품목의 단위로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