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크리트믹서트럭 현안사항 검토 |
1. |
현황 |
□ 콘크리트믹서트럭 정의
○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운반하는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에 따라 등록한 것
□ 등록현황
○ 전국에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총 21,965대이며, 이중 영업용이 90.90%를 점유
* 등록현황(‘11. 4월말 기준)
계 |
영업용 |
자가용 |
관용 |
21,965대 |
19,968대 |
1,997대 |
0대 |
(자료 : 국토해양부)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대수는 ‘02년도에 처음으로 20,000여대(20,262대)로 증가한 이후 10년간 8.40%(1,703대)로 증가한 21,965대로 나타남
구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4월 |
대수 |
20,262 |
22,218 |
23,516 |
23,478 |
23,419 |
23,771 |
23,530 |
23,036 |
22,179 |
21,965 |
(자료 : 국토해양부)
□ 콘크리트믹서트럭 가동률
○ 가동률의 경우 2001년에 60.77%로 정점을 기혹한 후에 최근에는 40% 후반, 50% 초반대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변동폭이 크지 않음
* 연도별 가동률(자료 : 대한건설기계협회)
구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대수 |
60.77 |
59.88 |
57.48 |
52.76 |
46.03 |
47.94 |
51.30 |
54.09 |
49.37 |
47.05 |
50.53 |
□ 콘크리트믹서트럭 임대료
○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의 2011년도 5월. 1일 임대료는 평균 350,000원으로 12년전(2001년) 1일 임대료 350,000원(한국응용통계연구원 발표)과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 사업형태
○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대부분 차주 겸 조종사로 레미콘 생산자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레미콘 생산자 이외와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 콘크리트믹서트럭은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보험료를 레미콘 생산자,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있음.
* 일부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 중
□ 수익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월 실질소득은 110만원으로 2011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수익현황(자료 :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구분 |
금액 |
비고 |
연 매출 |
6,264만원 |
|
연 매입 |
2,916만원 |
|
계 |
3,348만원 |
월 평균 279만원 |
실질소득 |
110만원 |
자동차세, 각종수리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제외 금액 |
2. |
문제점 |
□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수입
○ 전국레미콘총운송연합회가 ‘11.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믹서트럭 월 실질소득은 110만원으로 2011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이같은 원인은 레미콘 물량대비 등록대수가 과잉공급되어 있고, 레미콘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을 운반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임대료는 ‘01년도에 받았던 350,000원을 현재까지 받고 있음
* 레미콘 가격은 ‘11. 5월 ㎥당 5만2천원이었으나, ’12. 5월 현재는 7.7%로 인상된 5만6천원을 받고 있음.
□ 레미콘 생산자의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 건설기계를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통상 1년 단위로 레미콘 생산자와 계약을 하고 있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레미콘 생산자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불법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서 내용(사례)
▪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는 운반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는 운행장소, 운행거리, 운행시간, 소량운반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는 항상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는 계약의 성실한 보증을 위하여 현금(500만원) 또는 계약이행보증(재산이 있는 경우 연대 보증인으로 대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운반도급단가는 구간, 거리 구분없이 1회전당 34,000원로 한다.
▪ 레미콘 생산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와 계약해지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건설업자와의 계약환경에 적합한 내용으로, 레미콘 생산자와 계약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에게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음
□ 산재보험 가입 탈퇴 강요
○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 50%, 레미콘 생산자 50%를 각각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일부 레미콘 생산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의 산재보험료 50%를 부담하는 비용과, 산재사고를 발생하였을 경우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입탈퇴를 강요하고 민영보험 가입을 유도
☞특수형태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 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 는 자(201. 1. 27. 개정) |
□ 폐 레미콘 처리의 부재
○ 레미콘 타설 후 잔량 폐 레미콘을 건설업자가 건설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도로에 흘러내려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도로 운행 차량의 안전문제가 발생
○ 특히 폐 레미콘이 드럼통안에서 굳어 차량의 고장이 발생하거나, 신품과 혼합되어 건설현장에 재 납품됨으로써 부실공사 원인이 될 수 있음
□ 레미콘 업자의 일방적인 작업시간 배정
○ 레미콘 생산업자가 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라 조출, 야간운반을 강요하고 있음.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퇴출
○ 빈번한 조출 및 야간운전으로 졸음운전, 장비 점검소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가족 등과의 여가 생활 부족 등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 부재
□ 건설현장의 콘크리트믹서트럭 유도인 미배치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0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유도인을 배치하지 않아 건설기계간 접촉사고가 발생하거나, 근로자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소사장제 피해
○ 레미콘 생산자가 소유가 다른 콘크리트믹서사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소사장제”로 인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가 적정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3. |
개선방안 |
□ 건설품셈에 의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임대료 요구
○ 현재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들이 레미콘 생산업자로부터 레미콘을 운반하고 받는 1일 임대료(8시간 기준)는 약 210,000원(개별사업장 별로 상이)으로 2011년도 건설표준품셈에서 규정한 574,456원보다 364,456원이나 낮게 받고 있음.
○ 따라서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 스스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고, 이를 레미콘 생산자에게 요구 필요
□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필요
○ 현재 건설기계관리법규에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임대차표준계약서는 건설업자와 계약하는 환경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레미콘 생산자와 계약하는데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사항, 가동시간, 임대료 지급방법, 운반경비 부담 주체, 계약해지 조건, 분쟁해결 방안 등이 포함된 콘크리트믹서트럭 임대차계약서 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 필요
□ 산재보험 가입 탈퇴 강요
○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레미콘 생산업자의 콘크리트믹서트럭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탈퇴 종용 사례를 설명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
○ 동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 감사원, 정당, 언론 등에 진정을 통해 사회여론화 하여 문제 해소
□ 폐 레미콘 처리의 부재 개선요구
○ 폐 레미콘 재사용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문제는 국토해양부에 해소 건의
○ 폐 레미콘 도로 폐기 등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부에 해소 건의
□ 레미콘 업자의 일방적인 작업시간 배정 해소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건설기계 작업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 추가작업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대료 요구
□ 건설현장의 유도인 배치 요구
○ 고용노동부에 건설현장 유도인 배치 및 실태조사
□ 소사장제도 처벌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레미콘 생산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임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국토해양부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레미콘 생산업자 처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