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11년 귀속 개인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 사업자의 혜택
①소득에 절새효과 :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②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20%,수도권외30%
③소득세 부담을 줄여 절세 할 수 있음.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불이익 : 소득세 부담증가.
①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 : 4,800만원 이상부터.
②세법에 따른 각종 감면(중소 기업감면)및 세액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③복식부기 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 중 큰 금액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
1.신고유형 (2010 년도 수입금액기준)
추계신고 |
기장신고 |
신고분류 |
수입금액 |
기장의무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3천6백만원 미만 |
간편 장부 |
1억5천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
3천6백만원 이상 |
복식 기장 |
1억5천만원 이상 |
2.업종별 단순경비 및 기준경비율
업 종 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건설기계(453000) |
89.2% |
32.2%(작년31.5%) |
화물(602301) |
91.6% |
29.4% |
화물(602302) |
91.9% |
27.7%(작년30.6%) |
3.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 세액공제 |
비 고 |
1천2백만원이하 |
6%(6%) |
0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
1천2백만원-4천6백만원이하 |
15%(16%) |
1,080,000 |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
24%(25%) |
5,220,000 |
8천8백만원초과 |
35% |
14,900,000 |
종합 소득세 안내문
2012년 5월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입니다.
1. 2011년 귀속분 신고 방법
추계신고 |
장부기장 신고 |
신고분류 |
수입금액 |
기장의 의무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3천6백만원미만 |
간편장부 |
1억5천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
3천6백만원이상 |
복식기장 |
1억5천만원 이상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경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책정되어 세 부담이 커지고, 무기장가산세(4,800만원)가 적용 되어 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2. 장부기장 사업자의 혜택
①기장세액 소득세 절세료과 :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②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20%,수도권외 30%
③소득세 부담을 줄여 절세할 수 있음.
수입금액 |
건설업(453000) |
화물업(602301) |
무기장시 |
간편장부기장시 |
무기장시 |
간편장부기장시 |
5천만원 |
45만운 |
- |
57만원 |
- |
1억원 |
232만원 |
14만원 |
302만원 |
6만원 |
*4인가족, 매닙비율이 40%할 때, 증빙 자료 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기준경비율아 건설업(33.2%-31.5%),6톤이상 화물차량(30.6%-27.7%)로 줄어들고 있음
3.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불이익 : 소득세 부담증가
①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4,899만원이상 부터
②세법에 까른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산출세액30%이내)
③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7/1000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4.구비서류
①세부서 종합소득세 안내문(필수)
②주민등록증본(필수),장애인유무, 가족관계증명원(해당자만):해당 서류공제자 동그라미체크
③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납입증명,
④타 소득 합산자료(근로:원턴징수영수증,배당,부동산임대,기타)
⑤복식기장의무자는 보유차량등록원부, 사업용 계좌, 급여대장, 보험료, 지동차세, 기타 간이증빙
6. 소득공제 내역.
소득공제 |
구 분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를 기준으로 함) |
기본공제대상자 |
직계존속 |
남자/여자 : 만6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20세이하(91.01.01이후출생)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만60세 이상 |
기타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추가공제 |
경로 우대공제인(만70세 이상):100만(41.12.31.이전 출생) |
장애인공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증명원 첨부):200만원 |
부녀자세대주 또는 맞벌이 여성공제 :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05.1.1.)의 자녀: 100만원 |
출생, 입양자공제 : 1인당 200만원 |
다 자녀추가
공제 |
자녀가 2인인 경우 : 200만원 |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초과하는1인당 200만원(2인,200만원/3인300만원)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년 간 불입 총액 |
개인 연금저축 |
연간불입액의40%(2000년 12월31일 이전가입):연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
연간불입전액(2001년01원01일 이후가입): 연400만원 한도 |
기부금명세 |
기부금납입증명: 법정기부금(전액공제)
지정기부금(소즉금액 30%이내)-교회 및 사찰(10%)등 |
특별공제 |
표준공제(사업자 전부) : 60만원 |
위 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2012년 5월 15일 까지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