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득보장정책은 갹출부문, 비갹출부문, 자산조사에 의한 부문의 세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을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갹출부문은 국민보험이 종합적으로 커버하고 있고 비갹출부문은 보편적인 급여로서의 사회수당이며, 그 외에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부분이다.
영국의 소득보장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인구 또한 거의 전인구수에 달하고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1966년 보건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DHSS)의 책임이었으나 1988년에 이 부서가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DoH)과 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 DSS)으로 분리되면서 사회보장성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보험의 실업급여의 경우는 고용성 (Department of Employment)이 운영을 맡고 있다.
소득보장프로그램은 두가지 재원으로 운영된다. 갹출급여와 국민보험
기금(National Insurance Fund)에서 충당되는데, 국민보험기금은 대체
피용자와 사용자의 국민보험갹출금과 기금의 투자수익으로 이루어지며, 비갹출급여와 자산조사급여 및 그 관리운영비는 일반조세로부터 의회가 정하는 만큼 조달된다.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에서 일반조사에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우며, 사용자의 국민보험갹출이 약 1/3, 피용자의 갹출금이 약 1/4을 구성하고 있다.
국민보험갹출료는 당해 연도의 급여지불과 관리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을만큼의 수준에서 고정된다. 16세이상 65세(여성은 60세)미만의 영국거주자에게는 국민보험이 적용되므로 그들에게는 보험료갹출의 의무가 부과된다.
영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으로 대표되는데, 이 국민보험은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일반피용자 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일제도이며, 의료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제도이다. 이에 해당되는 각종 시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소득보장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다. 자신의 갹출에 의한 수급과 배우자의 갹출에 의한 수급의 두가지가 있다.
일정한 갹출조건을 갖춘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의 자에게 지급된다.
첫째, 정액의 기초연금은 일정의 갹출조건을 갖춘자에게 지급되며 갹출이 부족하면 연금액이 감소된다. 만약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거나 질병 혹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일로 직장일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갹출기록이 보호된다.
퇴직연금의 자격을 갖춘 미망인 혹은 홀아비에게는 특별급여가 지급된다.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지급되고 무능력배우자나 아동을 양약하는 자 등에 대한 가산금(자신의 갹출인 경우)도 있다. 결혼한 영성의 경우, 자신 또는 배우자가 갹출한것에 의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국가소득비례연금은 기초연금에 부과하여 지급되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나 액수와는 관계없이 연금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은 이 외에도 장애연금, 모자수당, 미망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의 표준액수는 1992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갹출에 의한 수급의 경우 80세 이하이면 주 54.15파운드, 80세 이상이면 주 54.40파운드이다. 배우자의 갹출에 의한 수급인 경우는 80세이하는 32.55파운드, 80세이상은 32.80파운드이다.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10.85파운드씩 증액된다.
2. 미망인급여 (Widow's Benefit)
미망인급여에는 60세 이하의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미망인일시금(Widow's Payment), 양육아동이 있거나 임신중의 미망인을 위한 모자수당, 45세 이상의 미망인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미망인연금, 그리고 사망한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부가연급 등이 있다.
1988년 4월 기준으로, 미망인일시금은 1000파운드, 모자수당은 1992년 4월기준으로 주당 54.15파운드에 피부양아동 1인당 10.85파운드가 지급되며, 미망인연금은 1992년 4월기준으로 54세 50.36파운드에서 50세 35.20파운드, 45세 16.25파운드까지 차등지급된다.
3.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실업중에 있고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국민연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결격사유란 해고통지대신에 어떤 지급금을 받았을 때에 그 기간만큼 수급자격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고 상한기간인 26주간의 급여을 받았을 때, 혹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장을 잃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된 직장을 거절하였을 때 등이다.
실업급여의 신청자는 실업급여의 갹출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조건이 충족되면 정액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성인 피부양자 몫으로 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정액의 실업급여는 실업후 최초의 3일간의 대기기간을 갖고, 일요일을 제외한 312일(52주)까지 지급된다. 312일을 초과하면 더 이상 국민연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새로 직장을 갖고 최소한 13주이상 취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실업급여는 1992년 4월기준으로 주당 43.10파운드에 성인 피부양자에 대한 가산분 26.60파운드가 지급된다.
4. 장애급여 (Invalidity Benefit)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1986년 4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최소한 28주이상 취업불능상태가 지속되어야지만 자격이 주어진다. 28주까지는 법정상병급여 혹은 상병수당이 커버하지만 그 이후에는 장애연금이 커버하게 된다. 장애연금에는 피부양자, 부양아동에 대한 가산금이 있다.
단 치료적인 작업을 하는 장애인과, 주 35파운드 이상 소득을 얻게 되는 장애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퇴직한 사람 즉, 남자는 65세 이상, 여자는 60세 이상은 제외된다. 군인의 경우 연령제한은 남자는 70세, 여자는 65세이다.
급여의 종류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 장애연급 : 장애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자에게 지급되는데, 1992년 4월기준 주당 32.5파운드, 아동 1인당 10.85파운드가 가산 지급된다. 둘째, 장애수당 : 퇴직하기 전에 최소한 5년동안 일을 할 수 없게된 사람에 대한 장애연금급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수당으로 연령에 따라 3단계로 지급된다. 40세 이하는 고액, 50세 이하는 중액, 50세 이하나 55세이하의 여성은 저액으로 1992년 4월 기준으로 각각 주당 11.55파운드, 7.20파운드, 3.60파운드가 지급된다. 세째, 부가연금(특별연금) : 1979년 4월 6일 이전에 장애급여를 받
은 사람들에 대한 보충급여이다.
[ 공적부조 ]
1. 중증장애수당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중증장애수당은 만성적인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16세-65세(여자는 60세)사이의 장애인으로 연금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또한 수당은 최소한 28주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세 이후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최소한 장애가 80%가 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평가방법은 장애급여 제공시에 사용되는 "All Work" 검사를 사용한다.
1984년에 중증장애수당은 비갹출장애연금과 결혼한 여성을 위한 각종 연금 (보다 높은 수준의 비갹출장애연금)으로 바뀌었다.
지원금액은 기본이 36.95 파운드이며, 개인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때의 나이와 자녀나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는지에 따라 부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령에 따른 부가지원금은 상급 12.90 파운드, 중급 8.10 파운드, 하급 4.05 파운드 이다.
1989년 기준으로 수혜자는 275명이다.
신청방법은 사회보장국에서 사용하는 SDA신청페키지의 SDA 1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급여조사전화에 전화신청한다.
2. 산업재해장애급여 (Industrial Disablement Benefits)
이 급여는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손상으로 최소한 작업목표를 달성하는데 14%정도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이다. 진폐증, 면폐증, mesothelioma로 인한 장애는 예외된다. 이 개념은 기본적인 급여 : 산업재해장애연금(IIDB) : 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기본급여(IIDB) 이외에 산재사고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
① 장애가 영구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직 보충금
② 100% 장애를 입은 사람은 영구적인 개호수당
③ 특별중증장애수당
④ 감소된 소득수당 : 산업재해 또는 산업병을 갖고 있는 노동자로
최소한 1%정도의 장애를 갖게되고 그들의
정상적 또는 동등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자 에게 주어진다. 이 수당은 처음의 14%
기준 때문에 기본급여(IIDB)를 받지 못하는
산재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1986년 10월 1일에 감소된 소득수당은 특별
장애수당(Special Hardship Allowance)을
대신했다.
⑤ 퇴직수당 : 수혜자가 최소기준의 퇴직연령이 되었으나 정규
직업이 없고 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감소된 소득수당을 대신했다.
3. 장애생계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199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는 ①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하여
씻기, 옷입기, 화장실 사용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65세
이하의 자, ② 16세 이상이나 식사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자, ③ 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 ④ 또는 자을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나 임종적인 질병을 앓는 자에게도
지급될 수도 있다.
장애생계수당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 : ① 개호부문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 ② 이동부문 : 이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
장애생계수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과거 3개월이상 동안 도움을 필요
로 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세부규칙은 최종의 손상(terminal impairment)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에 적용한다.
신청방법은 DS 704 장애생계수당 인쇄물의 절취선을 잘라서 요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직접 사회보장국에 내방하여 제출한다.
4. 장애근로수당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최소한 일주일에 16시간 또는 평균시간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16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의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이다.
이 급여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여야만 되며, 훈련수당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16세 이상인 자로서 일주일에 16시간 또는 평균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으며, 직업을 획득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① 장애생계수당, ② 또는 개호수당, ③ 또는 전쟁장애연금, ④ 또는 산업재해장애급여, ⑤또는 신청하기 전에 56일동안에 단기 상급 무능력급여, 장기 무능력급여, 중증장애수당 중에 최소한 하나를 받았거나 또는 소득보조, 주택급여, 의회세금급여 중에 장애특별수당 또는 상급연금자 특별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일 직업을 갖기 전과 장애노동수당을 받기전에 상급수준의 단기 무능력급여, 장기장애급여, 중증장애수당을 받았다면, 2년이내에 고령급여를 반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며, 그래도 계속해서 장애노동수당을 받는다면 직업을 포기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원내용은 지원되는 액수는 동반자여부, 자녀여부, 소득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주단위로 지급되며, 26주 동안에는 동일액을 지급하며, 이 기간동안에 소득이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지원의 액수가 결정된다. 순수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액은 높다. 또한 순수소득이 다음보다 적으면 최고액의 DWA를 받을 수 있다. 독신 56.40 파운드, 부부/한쪽부모와 동거 75.20 파운드
최고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성인기본액 : 독신 48.25 파운드
부부/한쪽부모와 동거 75.60 파운드
② 자녀 1인당 연령에 따른 추가 : 11세 이하 48.25 파운드,
11-15세 19.45 파운드,
16-17세 25.15 파운드,
18세 33.80 파운드
③ 장애아동수당 : 20.40 파운드
④ 30시간 수당 : 10.30 파운드
신청방법은 지역사회보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급여신청전화에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장애가 직업을 얻는데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의 검사에서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나, 재신청할 경우에는, 그 외에의 서류로 직업을 얻는데 불이익을 주는 손상의 종류를 적는 자기평가서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다. 또한 드믈게는 의료적인 검사가 요구될 수도 있다.
5. 장애인개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장애인개호수당(ICA)은 노동연령에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을 개호할 경우에 제공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중급 또는 상급의 장애생계수당을 받는 자, 또는 산업재해 또는 군인연금에서 최고등급보다 많은 지속적인(일정액) 개호수당을 받는 자, 두 급수 중의 하나의 개호수당을 받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16-65세의 연령에 속한 자로서, 최소한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을 개호해야 하며, 개호비용을 공제하고서 일주에 50 파운드 이하의 소득이 있고, full-time 교육(평균 일주에 21시간 감독을 받는 교육)과정에 있지 않아야 한다.
지원내용은 ICA의 기본 지급액은 일주일에 36.60 파운드이며, 만일 아동, 남편 또는 부인, 아동을 돌보는 성인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액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6. 무능력자 급여 (Incapacity Benefit)
무능력자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주연금의 대상 연령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저축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그러므로 무능력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1995년 3월에 무능력자급여는 질병급여와 장애급여로 바뀌었다.
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고용주로부터 법정상병급여
(SSP:Statutory Sick Pay)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자영업, 실업 또는
비고용자는 4일이상 지속적으로 아플 경우 28주까지 하급의 단기무능력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8주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플 경우 상급의 단기무능력자급여를 받게 되며, 이것은 29주에서 52주까지 지급된다. 또한 1년 후에도 여전히 직업을 얻지 못하면 장기무능력자급여를 받게 되며, 이것은 상급의 무능력자급여이다.
장애생계수당의 상급의 개호부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최중도의 손상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수준의 단기무능력자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무능력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보험급여를 제때에 적정한 수준으로 충분하게 납부해야만 한다.
무능력자 급여이외에도 남편이나 부인이 60세 이상일 때, 또는 아동을 돌보는 성인이 있을 때, 아동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특별비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수준의 무능력 급여를 받으며, 연령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을 하는데, 무능력한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판정공무원이 내린다. 평가방법은 처음 28주 동안에는 "자신의 직업(own capacity)" 검사를 실시하는데, 의사에 의한 의료적인 평가가 기초가 된다.
29주부터는 "모든 작업(All Work)"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질병때문에 정규직업을 갖지 못할 경우 일련의 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자신의 손상에 대해서 조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고, DDS에 의해서 선정된 의사의 검진증명서를 받는다.
판정공무원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결정하면, 의료적인 검진은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많은 손상들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All Work" 검사는 받지 않는다. 또 정신보건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인 / 치료적인 작업 : 자발적이거나 치료적인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작업을 하기전에 의사와 사회보장국과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원내용은 주에서 제공하는 연금대상연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기는 상급이 54.55파운드, 하급이 46.15파운드를 제공하며, 장기급여는 기본급 61.15파운드가 지급된다. 주연금대상이외의 연령은 단기급여로 지급되며, 퇴직자 연금등급 (최대)58.65 파운드를 지급한다. 또는 무능력 연령 부가급부로 하급 6.45파운드, 상급 12.90파운드가 지급된다.
7. 전쟁장애연금 (War Disablement Pension)
1,2차세계대전때 장애를 입은 시민과 군인을 위한 급여로 일반 시민은 전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8. 독립생활기금 (Independent Living Fund)
중증장애인들이 시설보호 대신에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장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재단은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재단으로 1993년 3월에 창설되었다.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연령이 16이상 66세 이하
② 상급의 보호부분의 장애생계수당을 받고 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역사회에 살 수 있어야 한다.
③ 재산이 999파운드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이 필요로 하는 보호의
비용을 충당 하기에 불충분해야 한다.
④ 지방당국은 신청인이 시설보호를 받게될 위험이 있는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지방당국으로
부터 최소한 일주일에 99파운드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일주
에 최대 99파운드까지 부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신청양식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 또는 재단에서 직접 배부하며,
신청접수를 하는 재단직원이 신청자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사업가와 신청자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사유, 현재의 보호상태, 재정적인 상황 등을 조사한다.
10. 기타 보조금
- 수리비 보조금 (Renovation Grants) : 전열, 가정 난방, 기타 수리
또는 개량하기 위해서 수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의회의 재량으로 제공되며, 보조금의 액수는 소득이나 저축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낮으면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이 높으면 일부만 지원한다.
- 장애인시설 보조금 (Disabled Facilities Grants) : 이 보조금은
장애인시설에 온방시스템 개량비용이나,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프트, 휠체어접근로 등과 같은 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활담당관이 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한다.
- 주택수리비보조금 (Minor Works Assistance) : 주택소유 또는 임대인이면서 Income Support, Family Credit, Housing Benefit, Council Tax Benefit,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주택수리비보조금의 수혜 자격이 있다. 수리의 범위는 지붕, 벽, 물탱크, 파이프 등 설계와 수리까지 포함된다. 보조금은 1회에 최대 1,080파운드까지 비용전체를 지원하며, 3년기간동안에 최대 3,240파운드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Stockport 의회에 신청, 의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제출해야하며, 의회에서 지원에 대한 승낙이 있기전에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리후에 제대로 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불한다.
[ 자산조사급여 ]
1. 소득보조(Income Support)
1988년 4월에 발족된 제도로써 부족분을 매주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수급자격은 16세 이상으로 전시간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자, 주 16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 않는 자, 연금수급자, 편부모, 실업자, 질병 혹은 장애인 중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이다. 1992년 기준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 이외의 자산이나 투자, 저축을 포함하여 8,000 파운드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수급자격이 없다.
1992년 4월 기준으로 25세 이상의 수급자는 개인수당으로서 주당 42.45파운드를 수급받고 편부모, 장애아동, 개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4.75, 17.80, 11.55파운드의 가산금이 있다. 또한 연금수급자에게는 14.70파운드, 중도장애에 대해서는 32.55파운드(부부의 경우 65.10)의 가산금이 있다.
2. 주택급여(Housing Benefit)
이 급여는 1988년 4월부터 지방당국에 의해 관리된다. 수급자격은
자산 16,000 파운드 이하의 자이며, 3,000파운드에서 16,000파운드간의 자산은 250파운드당 주당 1파운드의 소득으로 계산된다.
주택급여는 개인수당과 가산금이 있으며 가족구성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1992년 4월기준으로 독신 33.60파운드, 부부 66.60파운드, 편부모 10.60파운드, 장애인 17.80파운드 등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집세에 대한 감면조치로서 집세감면이 있다.
3. 지역사회부담급여(Community Charge Benefit)
지역사회부담급여는 저소득자가 지역사회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1990년 4월에 신설된 제도이며 환전한 지역사회부담금을 내거나 지역부담공동기여금에 갹출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역사회부담급여는 통상 개인의 지역사회부담청구서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소득보조를 수급하는 사람은 지역사회부담금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평균 주당 1파운드에서 15파운드까지 다양한데 1991년 현재 630여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규모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