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7
Reading Material: DC Law throughout the world (B) 의 핵심파악사항
Uniform Commercial Code 신용장 관련조항
1. UCP 500에서의 당사자들인 Issuing Bank, Advising Bank, Confirming Bank, First Beneficiary, Second Beneficiary를 미국 UCC에서는 각각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
2. UCC에서는 Letter of Credit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3. 신용장에 Revocable 또는 Irrevocable 의 언급이 없으면 UCC에서는 그 신용장을 취소가능으로 보는가 아니면 취소불능으로 보는가?
4. 신용장에 Expiry Date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UCC에서는 그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5. UCC에서 신용장의 Nominated person이 거래의 사기 또는 서류의 위조 사실을 모르고 지급을 이행하였다면 개설인은 그 Nominated person에게 상환하여야 하는가?
6. UCC에서는 Applicant와 Issuer가 법원에 지급정지명령을 요청하면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이를 수락하는가?
UCC의 신용장관련조항을 모두 읽어보시고 11/13(토)에 Presentation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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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전문가고급과정 (11/7일) Reading Material의 핵심파악사항입니다.
홍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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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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