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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 인문학사랑방 강의자료입니다.
말미에 한글파일로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번강좌장소는 변경예정입니다.
북촌의 오름찻집이나
종로구청옆 두산파빌리온오피스텔 중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름찻집은 아늑한 공간에 뒤풀이까지 해결될 수 있고,
파빌리온 오피스텔은 약 25평 내외의 <공평세상>사무실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정되는대로 고지 및 연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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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기와 운의 중립화
황경식(서울대 철학과)
1. 인생이라는 불공정한 경기
M. Sandel의 ‘正義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의 독서계를 마치 쓰나미처럼 훑고 지나갔다. 출간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한국판매 1백만부를 넘겼다니 저자마져도 놀란 한국적 신드롬이라 할만하다. 진정 한국사회가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이다지도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샌델의 정의론은 한국사회가 정의사회로 변화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 할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야단법석은 내공이 부족한 우리 지성계의 지적 천박성을 보이는 징표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으니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성 싶다. 하바드 대학이라는 미국의 명문대 명강사이고 보면 샌델의 정의론이 마치 명품 구매와도 같은 지적 허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논리 논술에 행여 도움이 될까 싶어 많은 수험생들이 구매했다면 그것도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리라는 안도감이 위안이 되기도 한다.
때마침 지난해 8. 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정치적 지표로서 공정사회 실현을 내세운 것과 우연히 중첩되는 가운데 정의와 공정은 우리 사회변화의 화두로 떠오르는 듯 하다. 한 때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주제가 정치적 케치프레이즈로 내세워진 적이 있기는 하나 부정의한 정권에 의해 주도되어 냉소적인 반응으로 인해 현실개혁의 지도이념으로서 호소력을 갖지 못한 듯 하다.
정의사회만큼 강력한 정치이념이 아닐지는 모르나 정의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서 공정사회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실현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의 적절한 현실개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최고 지도자가 반복, 강조하고 있어 그 파장은 공직사회만이 아니라 기업문화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감지된다. 단지 이같은 이념은 시장경제적 입장에 부합하는 바,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과 유관하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은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앞으로 논구해가고자 한다.
우리의 人生을 100m 경주에 비유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경주에서 모두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점의 가까이에서 출발하기는 하나 일부는 50m 전방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소수의 사람은 90m 혹은 95m 전방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人生이라는 경기는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경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천적 불평등은 자연적 사실일 뿐 그것이 부정의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의나 공정과 같은 평가어는 우리가 그 같은 불평등을 인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부여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원천적 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 혹은 관리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사회도 이 같은 불평등이나 격차를 다소간 약화 내지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그 성과 또한 미미한 것임이 사실이다. 더욱이 가슴 아픈 사실은 이 같은 불평등이 세세대대로 대물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자녀의 학업성취, 입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상속되어 가난이 대물림하고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970~2003년 사이에 입학한 서울대 사회대생 1만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문직, 관리직으로 이루어진 고소득 직군 자녀들의 입학율이 저소득 직군의 자녀보다 무려 16배(2003)나 높았다. 2004~2010 서울대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변천을 보면 전문직, 경영관리직의 아버지를 둔 신입생이 2004년에 전체 신입생의 60%를 차지했는데 2010년에는 64.8%로 늘어난 반면 농축수산업, 미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신입생 비율은 2004년 3.3%에서 2010년 1.6%로 더욱 줄어들었다.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경우보다 2배이상 높다 (김민성 성대교수 논문,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꿈인 장래희망도 큰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소득이 높고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고소득 전문직을 희망하는 반면, 부모의 소득이 낮은 특성화고 (옛 전문계고) 학생일수록 저소득층 직업군을 희망했다. 가난이 젊은이들의 꿈마저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올 10월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조사).
취업을 비롯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사회에서 겪어야할 학벌, 지연 등에 따른 혹독한 차별을 생각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자녀 세대로 세습되고 이로 인해 신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세습적 불평등 구조를 깨는 것은 공정사회로 가기위해 가장 먼저 타파 되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2. 공정성과 절차주의적 정의
전통적으로 정의론자들은 정의를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그런데 결과의 정의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그 결과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성과라는 점, 따라서 결과의 정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다원적 기준들이 갈등하게 되며 그같은 갈등을 해결해줄 단일한 우선의 원칙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업적, 노력, 능력, 필요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들의 비중을 계산하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단일한 기준의 제시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주의적 정의관은 ‘각자에게 그의 X에 따라서’와 같은 정형적 정의관(patterned conception of justice)과 쉽사리 연결되며 마르크스의 ‘각자로부터 그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서’라는 기준 역시 이같은 기준의 하나로 간주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의 정의론자들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절차주의적(proceduralist) 관점에서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결과의 정의를 분석,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경우 결과는 어떤 것이든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주의적 정의관은 절차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democracy as procedure) 정치의 보편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플라톤의 철인왕 사상은 善이 무엇이고 正義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지닌 현자, 즉 철인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사상은 그 누구도 타인 위에 군림할 정도로 현자는 아니며 보통사람들이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衆智를 모으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며 그에 바탕한 점진적 개선주의에 기대를 거는 사상이다. 이런 점에서 절차로서의 민주주의와 절차주의적 정의관은 상호 친화성을 갖는다 하겠다.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 R. Nozick도 그러하지만 자유주의적 평등을 내세우는 정의론자 John Rawls는 전형적인 절차주의적 정의론자라 할 수 있다. 롤즈는 정의를 公正性(Fairness)으로 이해하고 당사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절차를 구상, 그로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바, 계약론적 토대위에 정의론을 세우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롤즈는 합의 당사자 모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합당한 조건들을 하나로 묶어 계약의 전제로 삼고 그로부터 합리적 추론을 통해 그들간의 합의 결과로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하고자한다. 여기서 롤즈가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하거나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작용할 요인들을 배제함으로써 당사자들을 모두 공정하게 대우하는 전제들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으로 불리는 바, 정의원칙의 도출을 위한 전제조건들 중 특히 인지적 요건들을 묶어 롤즈는 무지의 베일 (veil of ignorance)이라는 이름아래 다루고 있다. 무지의 베일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일반원칙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엷은(thin) 베일이여야 하고 편향과 편파의 소인이 될 지식들은 가릴 정도로 충분히 짙은(thick) 베일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이 편향적, 편파적 원칙을 선택하게 할 요소로서 배제되는 지식은 개인들의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소속된 세대, 개인의 가치관 등등과 관련된 지식이다. 이 중에서 특히 천부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는 태생적 행운과 불운으로서 롤즈에 따르면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 정당근거가 없다(arbitrary from moral point of view)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는 정의의 출발점을 운의 중립화 (neutralizing luck)에서 찾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3. 무지의 베일과 운의 중립화
자연적 운이건 사회적 운이건 간에 운의 지배를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합의에도 이르기 어렵다. 일테면 천재와 천치 사이에 어떤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 또한 재벌 2세와 거지 2세간에는 어떤 합의점에 이를 것인가. 재벌 2세는 가능한 한 기득권을 챙기려 안간힘을 쓸 것이며 쪽박밖에 깨질 것이 없는 거지 2세는 나름의 배짱을 부리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떤 합의도 결렬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실질적 합의를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이를테면 이같은 자연적, 사회적 운을 괄호치는 무지의 베일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같은 운의 요소가 아니고서도, 정의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다원주의(pluralism)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일정한 무지의 베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유주의 사회가 전개된 이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적 불일치는 불가피한 사회적 사실이 되었으며 이것이 정의사회를 향한 합의 도출에 있어 어떠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관, 가치관 등에 있어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그같은 다양성이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보장해 줄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단지 당대인들 개인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대간에 있어서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무지의 베일은 개인간 만이 아니고 세대간의 정의(justice between generations) 문제에 있어서도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발전의 초기 자수성가한 세대에 속하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유복한 세대에 속하건 간에 모두가 자원을 적절히 소비하고 차세대를 위해 적정한 자원을 비축할 정의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세대간의 정의 문제에 있어 모든 세대는 정의로운 절약과 저축의 원칙에 따라 삶을 영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갖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그럴 때면 우리는 숙고를 통해 크고 작은 선택(choose)들을 수 없이 행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미 선택된(chosen) 존재라 할 수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 등의 전문적 논의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유전적으로나 기질적으로 혹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어 이미 선택된 기반 위에서 우리의 성격과 정체성이 형성되며 그런 기반 위에서 형성된 주체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은 실존철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被投된 企投(projected projection)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소위 자유로운 선택이 갖는 성격상의 한계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윤리학자들이 인간의 성품과 관련하여 운명적인 요소, 즉 도덕운 (moral luck)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 사실은 각종의 도덕운(moral luck)에 의해 조건화되고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타고난 유전적, 기질적 소인 등 이른바 태생적 운(constitutive luck)이라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같은 초기조건이 갖가지 여건과 환경을 만나 다양하게 발전, 전개되는 개발운(developmental luck)이 있다.
이 같은 운들에 의해 성취된 성격이나 성품이라 할지라도 갖가지 변수들과 얽히고 섥히는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가려지는 바, 결과운(resultant luck) 도 존재한다. 사실상 우리는 흔히 運七技三, 즉 70%의 운과 30%의 능력이 성공의 조건이라 하나 이 같은 능력 또한 갖가지 운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면 인생을 좌우하는 바 운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의 영향력이 그대로 방치된 사회는 인간다운 사회로 보기 어렵고 그야말로 약육강식하는 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이라 할 것이다. 문화나 도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색적인 자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 복불복의 사회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운이나 복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기 그지 없을 것이나 그 같은 울분을 해소할 방도가 없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앞서 언급한 롤즈의 정의론에 따라 정의란 운의 중립화에서 시작된다는 입장에 가까이 이르게 된다. 운이란 천부적, 사회적 우연이며 그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not responsible for it)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이며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근거가 없다할 것이다. 이는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나 불운을 타고난 사람 모두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어느 쪽에 서든 간에 우리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런 공동체에 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운명들의 배정을 공동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정의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게 롤즈의 구상이다. 타고난 원천적 불평등은 단지 자연적 사실일 뿐 그를 두고 정의여부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의는 우리가 이 같은 자연적 사실을 인간적 관점에서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평가할 경우 문제되는 가치이다. 그럴 경우 정의로운 처리가 있고 부정의한 관리가 있다할 것이다.
4. 기회균등, 자유방임, 자유주의
과거 우리는 미국이 기회의 땅(the land of opportunity)이라 하여 American Dream을 시발했음을 알고 있다. 미국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능력, 성취, 성과가 성공을 보장하는 나라로 간주되었고 가난한 자도 부자될 수 있고 하층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나라라는 기대로 인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민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사실상 기회균등의 이념은 평등주의적 외양과는 달리 다소 보수적인 함축을 지니고 있다. 기회균등은 사실상 인간의 인격이 갖는 평등한 가치(equal worth) 보다는 사회적 게임에 있어 각자가 지닌 경쟁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별하는 원리이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자는 소외되기 마련이며 사회적 불평등이 증대할 가능성을 가짐으로써 업적주의적 계층구조를 강화하고 영속화할 소지를 갖게 된다.
나아가서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의 관행이 오랜 세월 누적된 사회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리는 공허한 형식적 평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남녀차별의 관행이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을 경우 “여성들이여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남녀는 평등합니다.”라는 선언은 무의미한 평등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평등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 (affirmative action)가 요구된 다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일정한 쿼오타를 배정하거나 적정한 가점을 더해주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내지 특혜차별 정책만이 기존의 차별을 상쇄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사회가 단지 이와같은 기회균등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유력한 전략이 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회균등이나 공정사회는 정의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징검다리임을 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 등 천부적 운(우연)과 사회적 지위등 사회적 운(우연)등의 영향을 그대로 방임하고서도 기회 균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을 내세울 수가 있다. 한 때 상전의 자식은 상전이 되고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엄격한 계급세습이 시행되던 사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재능 있으면 출세하라(careers open to talents)' 는 식의 기회균등은 다소 진일보된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부적 운과 사회적 운의 영향력이 그대로 방치된 채 내세워진 기회균등의 원칙은 원초적 불평등을 기정사실화 하는 가운데 운용되는 형식적 기회균등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 제시되는 최소한의 국가로서 경찰국가는 결국 가진자의 재산을 못가진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경비국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연적 자유체제(system of natural liberty)는 평등한 자유를 전제로 한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유리한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는 형식적 기회균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의 평등 내지 유사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자산분배는 일정 기간동안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천부적 재능과 능력의 선행적 분배가 사회적 여건 및 행운과 불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의해 개발되거나 되지 못했거나 일정기간 동안 그것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이용됨으로써 나타난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적 자유체제가 갖는 가장 뚜렷한 부정의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배분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자유주의적(liberal)체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요구조건에 공정한(fair) 기회균등 이라는 조건을 부가시킴으로써 자유방임 체제의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일보된 체제라는 것이다. 그 주요사상은 직위가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보다 분명히 말하면 동일한 수준의 천부적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최초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있어서 유사한 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교양이나 기술에 있어서 동등한 전망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계층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에 따르면 자유주의 체제가 분명히 자유방임 체제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거기에도 아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체제가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한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성이 일부 용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 사회적 행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매한가지로 천부적 능력의 분배에 의해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용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천부적인 운수 자체가 갖는 부당한 자의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체제에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5. 귀족주의와 민주적 평등체제
롤즈는 자신의 정의원칙을 구현할 체제가 민주적 평등(democratic equality) 체제임을 해명하기에 앞서 자연적 귀족주의(natural aristocracy)체제에 주목하면서 귀족주의가 갖는 나름의 강점에 언급하고 있다. 물론 귀족주의에도 형식적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사회적 우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큰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익과 특권을 주는 것이 사회의 가난한 부류의 처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 제약된다는 점, 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적게 주어지면 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경우에만 유리한 사람들의 보다 나은 처지가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귀족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롤즈에 이르면 바로 이 같은 논리에 의거해서 귀족에게는 귀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noblesse oblige)는 관념이 자연적 귀족주의 입장속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에 따르면 자유주의 체제나 귀족주의 체제는 모두 불안정한(unstable)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배의 몫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자연적 운수 중 어느 하나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반드시 다른 하나의 영향도 받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두 가지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인 요소이며, 정당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연유로 해서 롤즈는 자유주의적 체제나 귀족주의를 넘어서 자신의 정의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체제로 나아가고 자한다. 롤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도덕적 인격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회적 협동체제의 이득과 부담에 있어 사람들의 몫을 그들의 사회적 운수나 천부적 행운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한 민주주의적 평등체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민주주의적 평등체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나아가서 차등의 원칙은 기본구조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의 불확정성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체제를 전제할 경우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least advantaged)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롤즈에 따르면 직감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혜택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전망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망이 상향되지 않는 한 사회체제는 그러한 전망을 설정하거나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는 각종체제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을 끝낸 뒤 자신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순수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평가할 독립적 기준도 존재하고 거기에 이르는 절차도 구상할 수 있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나, 정의의 독립적 기준은 존재하지만 그것에 이를 절차는 부실한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와는 달리 순수 절차적 정의는 정의를 판정할 독립적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도달된 어떤 결과든 공정하고 따라서 정의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이 분배적 몫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제도체제가 확립되고 그것이 공평하게 운영될 것을 선결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정치적 조직이나 사회경제적 제도의 정의로운 체제를 포함하는 바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구조(basic structure of society) 를 배경으로 해서만 정의로운 절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절차와 결과의 조정과 공유자산
결국 롤즈의 정의관은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을 통해서 사회적 게임을 위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차등의 원칙에 의해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조정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논의의 결론삼아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정의에 대한 성찰의 화두로 삼고자 한다. 그중 하나는 롤즈의 정의론이 과연 순수 절차적 정의인가 하는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정의론에 있어서 천부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공유자산으로 간주한다는 기본적 직관과 관련된다.
첫째, 롤즈는 그의 정의론이 공정한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는 바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이념이 개념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갖가지 장애와 한계가 있음을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우리가 사회적 행운을 최대한 약화 내지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아가 그 같은 사회적 행운이 자연적 행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자연적 행운에 대해 우리가 손을 쓸수 없는 여지는 남게 마련인 것이다. 롤즈 자신도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가 우생학적 접근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같은 자연적 불평등의 모태인 가정(family)은 해체되기보다 존치되는 것이 보다 이롭다고 가정하는 한 자연적 우연을 완벽하게 배제할 방도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롤즈는 이른바, 자유경쟁시장은 조만간 자유롭지도 경쟁적이지도 않을 가능성 즉,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보완적인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록 시장이 글자그대로 자유롭고 경쟁적으로 운용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정의의 실패(justice failure)를 인정하는 한에 있어서 롤즈는 순수 절차적 정의관을 끝까지 견지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의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차등의 윈칙에 있어서 최소 수혜자 최우선 고려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소산이기 보다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한계에 대한 결과적 정의의 조정 내지 보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롤즈가 차등의 원칙 또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의한 공정한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변할 여지가 전혀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가지 의문은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를 중심으로 한 차등원칙의 직관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바, 천부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근거가 없으며 결국, 이같은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 양자를 공유자산(common assets)으로 간주하는 것이 정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가능케 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우리의 의문은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롤즈의 이 같은 직관을 공유하는지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면 철학적으로 설득시킬만한 정당화 논변이 어느 정도 강력한지 등이다.
우선 롤즈와 다른 정의관을 제시하는 자들은 롤즈와는 다른 직관적 토대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노직(Nozick)은 롤즈의 이 같은 직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는 공유자산이라 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사적 자산이라 함이 보다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롤즈의 정의론이 비록 이상적 정의관으로서는 상당한 가치를 갖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것이 현실인들이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문턱을 가진 것이어서 그 이후 많은 정의론자 특히 고띠에(Gauthier) 같은 학자들은 롤즈 정의론의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나름의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롤즈의 정의관이 갖는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갖는 눈높이가 너무 낮아 그것을 대폭 끌어 올려야 할지에 대해 성찰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7. 공정,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
우리 사회에서 公正社會 담론이 시작된 이래 가족유사성을 가진 일군의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어 다소간 교통정리가, 담론의 명료성과 효율성을 위해 요긴한 듯하다. 우선 正義라는 말은 公正이라는 개념보다 정확한 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는 형사적 정의(criminal justice)와 같은 법적 정의와 더불어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같은 사회정의까지도 함축하는 개념이다. 형사적 정의의 정당화를 위해서도 여러 측면으로부터의 고려가 요구되며, 따라서 양형의 기준 또한 애매할 수밖에 없다. 분배적 정의 또한 결과주의적 관점만이 아니라 절차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결과의 정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다원적 기준들이 상층하고 있다.
앞서 우리가 살핀 롤즈의 입장은 정의의 여러 분류들중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국한되며 또한 이같은 분배적 정의를 결과주의가 아니라 절차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문제를 公正으로 해석(公正으로서의 正義觀; justice as fairness)하고자 한다.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을 다룸으로써 정의의 문제를 단순화하고 합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방식을 통해 정의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도 간단히 언급된 바 있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롤즈의 ‘公正으로서의 正義觀’은 표면상 순수 절차적 정의관으로 출발하지만 이같은 절차의 현실적 구성에 있어서는 자연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의 배정등 운의 문제를 공유자산(common asset)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기본적 직관을 그 기반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정의에 대한 도덕적 직관이 과연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할만큼 기본적인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이를 설득시킬만큼 철학적 정당화가 가능한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도 지적되었다. 또한 이같은 우연적, 운명적 변수들을 완화하고 중립화하는 일 역시 현실적 제약 내지 한계에 부딪치게 됨도 지적되었다. 이같은 과제들은 바로 순수절차적 정의관의 이론적, 현실적 한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롤즈는 이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현실적 구현과정에서 만나는 절차상의 제약 내지 한계를 결과의 조정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듯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정의의 두 번째 원칙, 즉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 최소수혜자 최우선 고려를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이 또한 그가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 직관인 공유자산론에 근거한 운명공동체관과 관련된다 할 것이다.
물론 롤즈는 최소수혜자 최우선 고려가 순수절차를 통한 합의의 소산이기에 그의 정의관은 순수절차적 정의관으로 족하다는 강변을 할지 모르나 이는 설득의 근거가 다소 부족한, 무리한 논변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합의의 산물이기 보다는 그의 정의론이 기반하고 있는 기본적 직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같은 해석이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순수 절차적 정의관으로서 롤즈의 정의론은 한계를 갖게 되며 이는 동시에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한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의를 공정성으로 환원하는 절차주의적 정의관의 영역바깥에 있는 지분 즉 최소수혜자 최우선 고려점을, 절차주의적 공정보다는 결과주의적 조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이는 우리의 일상 용어법상 公正보다는 오히려 평등주의적 함의를 갖는 형평 내지 公平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정과 공평은 모두가 영어로 'fairness'로 번역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긴 하나 우리말 용어법상으로는 공정은 보다 절차주의적 어감을 띠고, 공평은 평등을 함축하는 바 보다 결과주의적 어감을 갖는 말이라 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공정과세보다는 형평과세나 공평과세가 자연스러우며 공평한 게임이나 게임의 룰 보다는 공정한 게임이나 게임의 룰이 보다 편하게 들린다.
公正은 글자 그 자체로서도 공적 정당성(rightness) 내지 공적 올바름을 의미한다면 公平은 공적 형평(equity) 내지 공적 평등(equality)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또한 공정은 자칫 형식적 평등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공평은 실질적 평등에의 요구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롤즈의 정의론은 평등한 자유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출발선(start line)에서의 공정과 최소수혜자 최우선 고려라는 차등원칙에 의해 종착선(finish line)에서의 공평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사회를 지향한다면 공정성에 함축된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형식적 정의를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평성에 함축된 평등주의적 요소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절차상의 공정성과 아울러 결과적 공평성이 보완된 명실상부한 정의사회여야 할 것이다. 그런 사회는 절차상 최대의 자유와 기회가 개방되어 있는 동시에 결과적인 형평과 복지가 고려되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 정의와 사랑, 그리고 운명애
정의는 올바른 사회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바,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엄격하고 엄정한 덕목이다. 그러나 정의가 이다지 절실하고도 긴요하게 요청되는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어려운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플라톤이 비유한 기게스(Gyges)의 반지가 보여주듯,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갈망하는 존재이고 또한 이익추구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관계로 정의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다소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수행은 동기부여에 있어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들이 정의롭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가르치어 정의로운 행위에 습관화되도록 훈련함으로써 정의의 덕을 내면화하고 내재화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맹자는 자신의 저서「孟子」의 서두에서 양나라 혜왕이 나라를 利롭게 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이에 대한 대답 대신에, 그대는 어찌 나라를 義롭게 하는 방법을 묻지 않고 利롭게하는 방법을 묻는가라고 반문한다. 모두가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서로간에 경쟁하게 되고 갈등과 불화가 양산된다. 이에 비해 모두가 仁義를 지향하게 되면 서로간에 협조와 화합이 가능해진다는게 맹자의 논리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利와 義를 지나치게 2원적으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사실상 각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득이나 몫에 만족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義에 부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역에서는 利, 義之和也라 했으며 이를 다소 원용하면 義, 利之和也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正義와 일치한다 할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서구에서도 정의의 고전적인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롤즈는 이같은 정의감의 근저에,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의 배정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배정을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common asset)으로 보는 것이 정의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는 직관이 깔려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롤즈가 정의감의 뿌리를, 인류의 운명을 공동운명으로 보고 운명공동체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른바 일종의 공동 운명애에서 찾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롤즈는 그의 정의론에서 자신의 정의관은 프랑스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중 그간 가장 그 정치경제적 함의가 논의되지 않은 박애(fraternity)의 함축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는 그의 정의관이 근세이후 서구에 있어서 지배적이었던 바,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개인주의적 인간관이 아니라 인간과 그의 운명에 대한 공감 혹은 사랑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기독교 윤리신학자들 중에도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이같이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을 공유하면서 ‘정의는 최소한의 사랑이고 사랑은 정의의 완성’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다. 나아가 일부 윤리 신학자들은 정의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며 이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와 상관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친구의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자 할 경우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그의 술잔이 넘치도록 따르는 한 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넘치게 따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그의 잔을 가득 채우기는커녕 그에 못미치게 따를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종 종교에서는 정의보다는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 자비, 인애를 실천적 지침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사랑이 정의의 완성이라는 말이 갖는 깊은 실천적 의미를 실감하게 된다.
정의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정의감이나 인류애 혹은 실천적 의지와 같은 동기상의 조건도 필요하지만 현실의 부정의와 그 잠재적 매커니즘을 통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식견 또한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현실 인식에 기반하지 않는 막연한 열정이나 실천의지는 때때로 맹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우기 맹목적인 현실개혁은 자칫 현실의 부정의를 호도하거나 강화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부정의한 현실로부터 정의로운 세계를 꿈꾸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다. 그중 하나는 종교적인 방식으로서 이를테면 기독교에 있어서와 같이 현실의 부정의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내세의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심리적 위로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의에 주린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산상수훈식의 위로는 내세를 믿는 이들에게나 유효한 방식일 것이며 현실의 부정의는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오히려 이를 방조하는 어용사상이 될 우려마져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진정한 기독교 이념은 ‘지금 여기에’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히 있지만 말이다.
또하나 정의사회를 꿈꾸는 오도된 방식은 우리의 전통에서와 같이 현실의 부정의로 인해 유린당한 원혼들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다가 음습한 야밤에 원귀로 나타나 복수전을 벌이는 ‘전설의 고향식’ 방법이다. 원귀가 십중팔구 소복한 여성이고 보면 과거 우리의 현실이 여인네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유린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하튼 이같은 방식 또한 권선징악적 메세지가 있고 심리적 위안을 다소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부정의한 현실의 개혁과 변화에 별다른 영향력이 있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종교적 방식이건 무속적인 방식이건 간에 이들은 모두 정의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긴 하나 정의실현의 처방에 있어 오도되거나 왜곡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의 강고한 부정의는 심리적 위안으로 인해 척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그 자체의 변혁을 통해서만 청산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정의실현은 현실개혁을 통해, 그것도 구조적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땅에 걸려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서야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있듯 현실의 부정의는 그 부정의한 현실의 변화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변혁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점진적 개혁과 급진적 혁명론간에 합의하기 어려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혁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종래 의식개조와 구조개혁 간에 논쟁도 있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과도 같이 공허한 것일 수도 있다. 의식개혁에 기반하지 않은 구조개혁은 공허하거나 현실성이 없으며 구조개혁에 의해 주도되지 못한 의식개혁 또한 지속적이거나 구속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9. 사회적 연대와 부채의 상환
앞서 제시해온 우리의 정의관이나 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롤즈의 정의관은 그 근원적인 직관의 근저에 인간과 인간의 운명, 인간들간의 관계, 나아가 인간 공동체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잠재되어 있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공유, 나아가 사회적 연대 및 그에 의거한 사회적 부채, 그리고 부채상환의 의무로서의 정의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의 배정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근거가 없으며 그 배정을 공유자산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근본 직관은 바로 이상에서 제시한 인간관이나 사회관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연대와 부채상환의 의무를 보다 상론해보고자 한다.
근대 시민 사회를 지배했던 인생관과 사회관은 일차적으로 생물학적인 기초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19세기 후반 이래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학계 전반을 풍미하였는데 이는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원리로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자기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상호 경쟁을 하게될 경우 각자는 자신의 부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사회전체의 복지도 증진한다는 아담스미스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에 대립하는 입장을 사회적 연대주의(social solidarism)라 한다면 이러한 입장 역시 그 과학적 근거를 일차적으로 생물학에서 구할 수가 있다. 이는 생존경쟁을 생물진화의 근본 원리로 보는데 반대하고 상호간에 유대나 협동의 사실을 생명현상의 특징으로 생각한다.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사회적 연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협동과 연대는 한 생명체 내에서의 생리적 분업과 협동이 서로 표리가 되어 생명현상의 기본 원리를 이루는 생리적 연대로부터 비롯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생물들에 있어 개체들간의 상호관계는 생물 진화의 정도에 따라 증대되어 진화의 최종단계인 인류에게서 사회적 연대는 최고의 발달을 보이게 된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성원들간의 심리적 연대는 사회의 진화와 더불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이에 따라 인간의 의식․ 내용 또한 다양하고 풍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상호 보충하고 상호 규정할 가능성도 증가되었다. 나아가 현대사회는 산업상의 분업을 위시해서 전체로서의 사회적 분업과 동시에 상호 협동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연대는 더욱 복잡한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광범위한 공간적 연대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인간은 공간적으로 당대인들과 상호 의존의 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앞선 조상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육체와 그를 구성하는 온갖 유전적 소질이 먼 조상들로부터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거기에 담긴 온갖 관념은 인류의 오랜 경험과 노력의 결정임을 알고 있다.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온갖 문명의 이기들로부터 종교, 철학, 문예, 과학, 정치, 경제 등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현대 문화는 먼 조상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역사적 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의 무수한 인간들에 대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들은 조상들과 유기적인 유대관계 속에 묶여 있다. 이같이 우리는 과거의 인간들에게 빚지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와 문명을 개선해서 미래에 전해야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에서 미래의 세대와도 묶여있다. 이러한 유대에 의해 현재의 인간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인간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인류라는 시공적, 입체적 연대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직접, 간접적인 연대관계의 그물망으로서의 인류 사회에서 인간은 물질생활이나 정신생활에서 언제나 타인에게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선 사회생활에서 갖가지 사회적 협조나 사회적 시설의 도움을 받게 되며 개인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일에서도 사회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어떤 학자가 고심해서 연구, 저술한 한권의 책도 전적으로 자신의 힘 만으로 된 것이 아니며 선현들과 동료들의 연구결과가 그의 노력에 있어 기본 바탕을 이룬다. 또한 그가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또한 선조들로부터 전해진 것이며 언어와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타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두뇌를 풍부하게 하는 지식, 가슴을 채우는 감정, 마음에서 솟아나는 의욕은 연대관계에 따른 사회적 요소들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온 것인 만큼 인류의 오랜 지적, 정서적, 도덕적 전통이 바로 나의 현재 삶을 조건 짓는다. 사회의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삼지 않고서는 나는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설자리를 잃고 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들이 향유하는 물질 문명과 재산도 사회적 협동의 소산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조상이 창출, 획득, 축적한 유산을 수용하며 향유하고 있다. 즉 오랜 역사를 통해 획득되고 집적된 거대한 자산이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부분을 이룬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이러한 유산은 모두 우리 자신이 산출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선인들이 남긴 이같이 거대한 부와 문화를 자기의 생활을 위해 수용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산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둔 것으로서 원리상 우리 사회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에 대해 선인으로부터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사회의 동료들의 협력이 아니라면 그러한 무한한 문화와 재화의 혜택 아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동료 성원들에게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과거와 더불어 동시대에 대해서도 부채를 짐으로써 이중의 부채를 지고 있다 할 것이다.
부채의 관념은 의무의 관념을 함축한다. 실제로 우리의 지적, 도덕적, 육체적 활동의 결과는 거의 전부가 우리의 소산이 아니다. 우리는 무한한 부채를 사회에 대해 지고 있으며 사회에 진 부채도 사회에 도로 갚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의무일 것이다. 타인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유지, 발전되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타인에게 지고 있는 이러한 부채에 대한 자각은 당연히 그 부채를 진 자들에게 상환할 의무의 관념을 일으키게 한다. 사회생활은 나 자신의 지속과 발전을 요구할 권리의 세계인 동시에 우리의 지속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일반에 대한 의무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의 관념은 의무의 관념과 상관적이라 할 수 있다.
선인에게 진 채무의 일부는 후손에게 그것을 지불하게 된다. 즉 조상에게 진 부채는 후손에 대한 의무도 함축한다. 우리가 향유하는 거대한 문화와 부를 우리에게 전해준 조상들은 이미 유명을 달리 했기 때문에 채무를 그들에게 직접 갚을 길이 없다. 우리는 조상 및 후손들과 더불어 한 동포, 한 인류로서의 유대관계를 갖는다. 우리가 조상에게 진 빚을 후손에게 갚을 경우 우리는 동포와 인류로부터 진 빚을 동포와 인류에게 도로 갚는 셈이 된다. 이러한 논거에 의해 모든 과거가 모든 미래를 향해 전승된다.
과거로부터 받은 것을 미래에 전함에 있어 우리는 그것을 더욱 개선, 증대해야 하며 그것을 훼손하거나 손상해서는 안된다. 결국 과거에 대한 부채이건 현재에 대한 부채이건 간에 부채는 반드시 상환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부채는 어떻게 상환되어야 하는가. 즉 부채상환의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이 중요하다. 여하튼 앞서 논의한 정신적, 물질적 자산의 공정한 배분 방법과 아울러 부채의 공정한 상관 방법의 이면에는 正義의 이념이 함축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첫댓글 예.
귀한 자료, 고맙고요.
읽고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