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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로타리 동광주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리틀차이나 짱
본 세칙에 사용되는 본 조항의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 본 클럽의 이사회
2. 세 칙 : 본 클럽의 세칙
3. 이 사 : 본 클럽 이사회의 구성원
4. 회 원 : 본 클럽의 명예회원 이외의 회원
5. R I : 국제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6. 연 도 :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제 2 조 이사회
제 1 항 - 본 클럽의 관리 기관은 본 클럽 회원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이다. 즉, 클럽이사회는 클럽 세칙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출된 명의 이사와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 재무 및 직전 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이사 및 임원 선거
제 1 항 - 임원을 선출하는 연차총회 1개월 전의 주회에서 의장은 클럽 회원들에게 회장,부회장, 총무, 재무, 및 명의 이사회 이사 등의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원 지명은 지명위원회에서 하거나 그 자리에서 회원들이 지명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택일 방법은 클럽이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지명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클럽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추천된 후보자명단은 각 직책별로 가나다순으로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연차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 등의 후보자 가운데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들을 해당 직책에 선출된 것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총 투표수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명의 이사 후보들을 선출된 이사로 발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표를 거쳐 선출된 회장은 선출 이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로타리 연도 동안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 일원이 되며, 또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 재임한 직후 연도의 7월 1일부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항 - 선출된 임원, 이사 및 직전 회장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선출된 이사로 구성되는이사회는 선출된 후 1주일 이내에 회합을 가져 사찰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 항 - 이사회 또는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들의 결정으로 충원하여야하여야 한다.
제 4 항 - 차기 이사 또는 차기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차기 이사들의 결정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 4 조 임원의 임무
제 1 항 - 회장
회장은 클럽의 회합 및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적으로 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2 항 -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클럽 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3 항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 중 일 때 클럽 회합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적으로 부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4 항 - 총무
총무는 회원 기록 관리, 회합 출석 기록, 클럽,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합 통지 발송, 그러한 회합의 의사록 작성 및 보관, RI에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제출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하는 각 회원 반기 보고서, 여기에는 1월 또는 7월 반기 보고 기간이 시작된 후에 클럽 회원으로 선출된 정회원의 4월 1일과 10월 1일자의 비례 할당 보고서와 회원 변동 보고서가 포함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클럽 주회의 월별 출석 보고서를 지구총재에게 제출하고,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를 수금하여 RI에 송금하며, 기타 통상적으로 총무의 직무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항 - 재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관리, 보관하고 매년, 그리고 이사회의 요청 시, 클럽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며, 기타 재무직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재무가 임기를 마치는 경우, 모든 자금, 장부 및 기타 클럽 재산을 차기 재무 또는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6 항 - 사찰
사찰은 일반적인 사찰의 임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시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 합
제 1 항 - 연차총회
본 클럽의 연차 총회는 매년 월에 개최하며, 연차 총회에서 다음 연도의 임원과 이사를 선출한다. (주 :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5조 제2항은 “클럽 임원 선출을 위한 연차 총회는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있다.)
제 2 항 - 본 클럽의 주회는 매주 요일 시에 개최한다. 주회의 변경 또는 취소는 클럽 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8조 제2 (나)항의 규정에 의거, 본 클럽 이사회에서 출석 규정의 면제를 받은 회원)을 제외한 모범적인 모든 회원은 주회 날짜에 출석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석은 본 클럽 또는 타 클럽 주회 개최 시간 중 적어도 60% 이상 참석하거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 보전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 3 항 - 본 클럽의 연차 총회 및 주회의 정족수는 총 회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4 항 - 정기 이사회는 매월 에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이사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 6 조 입회비 및 회비
제 1 항 - 입회비는 으로 정하고 입회 승인 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 2 항 - 회비는 연회비 원으로 정하고 7월 1일과 1월 1일, 연 2회 납부한다. 반기분 회비 중에서 미화 6달러는 각 회원의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 이다.
(*주: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는 연 12달러이다.)
제 7 조 투표 방법
본 클럽의 안건은 구두 표결로 처리한다. 단, 이사와 임원의 선출은 투표에 의한다.
제 8 조 4대봉사 부문 ※개정 신설
4대봉사 부문은 본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적, 실제적인 골격이다. 4대봉사는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를 일컫는다. 본 클럽은 4대봉사의 각 부문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제 9 조 위원회 ※개정 신설
제 1 항 - 위원회 구성
(가)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아래의 상임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회원위원회(Membership)
봉사프로젝트(Service Projects)
로타리재단(The Rotary Foundation)
홍보(Public Relations)
클럽관리(Club administration)
(나) 회원위원회, 봉사프로젝트 위원회, 로타리재단위원회, 홍보위원회, 클럽관리위원회는각기 회장이 이사중 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에 따른 모든 특권을 가진다.
(라) 각 위원회는 본 세칙에 의해 위임된 직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항 - 회원 위원회
(가) 회원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회원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원위원회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회원위원회는 회원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위원회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위원회의 특정분야를 담당하는 다음 각 위원회를임명하여야 한다.
①직업분류(Classifications)
②회원전형(Membership)
③회원증강(Membership development)
④로타리지식(Rotary information)
(라) 클럽의 각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가능한 1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재임명하거나, 1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세칙에 다라 규정된 경우 외에는 2년이상 계속 같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마) 직업분류 위원회와 로타리지식 위원회는 각기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매년 1명의 위원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에 의한 최초의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3명의 위원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은 1년 임기, 1명은 2년 임기 그리고 다른 1명은 3년 임기로 한다.
제 3 항 - 봉사프로젝트 위원회
(가) 봉사프로젝트 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봉사프로젝트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봉사프로젝트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봉사프로젝트 위원회는 봉사프로젝트 위원장과 봉사프로젝트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각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①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②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③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④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⑤ 국제봉사(International Service)
⑥ 봉사파트너(Partners in Service)
⑦ 로타리 자원 봉사자(Rotary Volunteers)
⑧ 직업봉사(Vocational service)
⑨ 세계사회봉사(World Community Service)
⑩ 청소년(Youth)
제 4 항 - 로타리 재단위원회
(가) 클럽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클럽안에 로타리재단위원회를 구성한다. (RI이사회 6월 결의사항 제268호)
(나) 로타리재단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로타리재단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로타리재단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다) 로타리재단위원회는 로타리재단위원장과 로타리재단 특정분야에 임명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라)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① 동창(Alumni)
② 연차기부(Annual giving)
③ 보조금(Grants)
④ 연구단 교환(Group study Exchange)
⑤ 영구기금(Permanent Fund)
⑥ 폴리오플러스(Polio Plus)
⑦ 장학금(Scholarship)
제 5 항 - 홍보 위원회
(가) 홍보위원회위원장은 모든 홍보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홍보활동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홍보위원회는 홍보위원장과 홍보활동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로구성된다.
제 6 항 - 클럽관리 위원회
(가) 클럽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클럽관리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클럽관리의 특정분야에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클럽관리위원회는 클럽관리위원장과 클럽관리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다)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① 출석(Attendance)
② 클럽주보(Club Bulletin)
③ 클럽봉사(Club Service)
④ 친목활동(Fellowship activities)
⑤ 잡지(Magazine)
⑥ 프로그램(Program)
제 10 조 위원회의 임무 ※개정 신설
모든 위원회의 임무는 임기 연도의 회장이 설정하고 검토한다. 각 위원회의 임무를 공표함에 있어 회장은 적절한 RI 자료를 참조하여야 한다. 봉사 프로젝트 위원회는 그해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구체적인 위임 사항과 명확히 규정된 목표를 설정하여,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기회장의 주요 임무는 상기에 언급된 대로 각 클럽 위원회가 임기 시작 전에 위임 조항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보고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도록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아래 조항은 총재실에서 권하는 것임.)
제 1 항 - 회원 위원회
이 위원회는 회원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클럽 회원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회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례회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모든 회원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직업분류위원회-이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늦어도 8월 31일 이전에 그 지역의 직업 분류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직업분류 지침을 참조하여 충원/미충원 직업 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는 본 클럽의 현회원이 가지고 있는 직업분류문제에 관하여 이사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나) 회원전형위원회-이 위원회는 회원가입에 관한 모든 제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인격,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일반 자격요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입후보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회원증강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의 충원/미충원 직업분류표를 검토하고 미충원 직업분류에 보충할 적격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클럽 회장의 회원증강 계획을 지원하며 회원유지를 증진할 방법을 강구한다. (클럽회장 편람)
(라) 로타리지식위원회- 이 위원회는 회원후보자들에게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의 특전과책임을 인식시키고, 회원들에게 모든 차원에서의 로타리 역사, 목적 그리고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신입회원들의 클럽생활 1년 동안 그들을 위한 지도를 담당한다.
제 2 항 - 봉사프로젝트 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봉사프로젝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의 봉사프로젝트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봉사프로젝트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가) 지역사회개발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상황 및 시설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사회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봉사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시행한다.
(다) 환경보호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 환경의 질을 감시하고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 인간개발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써 인간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마) 국제봉사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이 국제봉사와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바) 봉사파트너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로타리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들과 협조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사) 로타리자원봉사자 위원회 - 이 위원회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현지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봉사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아) 직업봉사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직업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회원 각자의 직업분야에서 업무집행의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자) 세계사회봉사위원회 - 이 위원회는 국제로타리(RI)와 로타리재단(TRF)의 세계사회봉사(WCS)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관계되는 정보를 로타리안에게 제공한다.
(차) 청소년위원회 - 이 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한 클럽활동을 주관하며, 라일라 행사와 청소년교환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제 3 항 - 로타리재단 위원회
로타리재단(TRF)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클럽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럽안에 로타리재단위원회를 구성한다.(2004년 6월 이사회 결의사항 제 268호)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로타리재단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의 로타리재단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재단프로그램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가) 동창위원회 - 이 위원회는 로타리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창들이 로타리클럽에가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동창들의 거주지 연락정보를 확인하고 재단동창들을 주회에 초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나) 연차기부위원회- 이 위원회는 로타리재단프로그램과 연차프로그램기부(Annual giving)와의 관계를 회원 들에게 주지시키고, 클럽의 연차기부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다) 보조금위원회 - 이 위원회는 각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 신청절차, 보조금 지급 기준등을 파악하고 지구 지정기금(DDF)을 보조금 프로젝트의 후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구 로타리재단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이해하며, 보조금신청과 프로젝트보고서 제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 연구교환위원회 - 이 위원회는 연구단교환 프로그램의 목적과 신청절차를 숙지하고 팀단원 후보자를 지구에 추천하며, 방문연구단 교환팀 단원들의 가정환대와 직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단원들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마) 영구기금위원회 - 이 위원회는 베네훽터 표창을 받을 회원들을 조사하고 지구영구기금 위원장과 정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클럽에서 고액기부예상자를 발굴하고, 유증회 회원이 될 능력이 있는 회원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유산계획에 최소한 미화 1만달러를 로타리재단의 영구기금에 기부하기를 권장한다.
(바) 폴리오플러스위원회 - 이 위원회는 폴리오플러스 기금모금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아마비박멸운동에 대한 최근상황을 회원들엑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사) 장학금위원회 - 이 위원회는 친선사절장학금, 세계평화장학금, 로타리대학교수 보조금 등을 홍보하고 친선사절 장학생후보자를 지구에 추천하며, 지구 로타리재단위원회 위원장과 정보연락을 유지하고, 장학금 및 보조금의 액수와 신청절차들을 숙지하며, 보조금 수혜자를 위한 카운슬러를 임명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 4 항 - 홍보 위원회
이 위원회는 일반대중에게 로타리의 역사, 강령, 규모등 일반적인 로타리 지식을 제공하고, 본 클럽을 위한 적절한 홍보전략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제 5 항 - 클럽관리 위원회
이 위원회는 회원들의 출석, 주회 및 특별회합 프로그램, 회원친목, 정보공유등 클럽관리업무를 책임진 클럽지도부들이 서로 협조하여 클럽의 각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클럽관리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가) 출석위원회- 이 위원회는 모든 클럽회원이 지구대회, 도시합동회합(IM), 국제대회를포함한 로타리의 각종 회합에 대한 참가 권장방법을 강구한다. 위원회는 특히 본 클럽의 주회출석을 권장하고 만약 주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타 클럽의 주회에 출석할 것을 권장하고, 모든 회원에게 출석규정을 주지시키며, 출석률의 저조를 초래하는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클럽주보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주보를 발행함으로써 회원의 관심제고, 출석률 향상, 다음주회 프로그램발표, 지난 주회 중요사항 보고, 친목증진, 전회원에 대한 로타리교육에의 기여 그리고 클럽과 회원 및 전세계의 로타리프로그램에 관한 뉴스보도에 힘쓴다.
(다) 클럽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 친목활동위원회- 이 위원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키며, 로타리가 주최하는 하는 오락 및 사교활동 참여를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또 클럽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마) 잡지위원회-이 위원회는 로타리안 공식잡지에 대한 독자의 관심제고, 잡지의 달을후원, 클럽주회 프로그램에 매월 로타리안 공식 잡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입회원 영입시에 잡지활용권장, 비로타리안 연사에게 잡지증정, 도서관, 병원, 학교, 기타 독서실 기증용으로 잡지구독, 잡지를 통한 국제봉사 기회의 물색, 잡지편집 인에게 뉴스자료와 사진우송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클럽회원 및 비로타리안들에게 출판물로써 봉사한다.
(바) 프로그램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의 주회 및 특별회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한다.
제 11 조 출석 의무 면제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적은 서면 요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특정 기간 동안 회원의 클럽 주회 출석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주 : 이러한 출석 의무 면제는 회원의 자격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클럽에 회원 출석 크레디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회원이 다른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의무 면제를 받은 회원은 결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클럽 정관 제8조 제2 (나)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출석 의무 면제는 클럽의 출석 기록에 올리지 않는다.)
제 12 조 재 정
제 1 항 - 재무는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을 이사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2 항 - 모든 청구서는 임원 2명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에 의거 재무가 서명한 수표로서지급한다. 본 클럽의 모든 회계 업무는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유자격자에 의하여 매년 1회 전반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항 - 자금관리를 책임진 임원은 클럽의 자금 관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을 맡겨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클럽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항 -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로 하며, 회비 징수의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로 구분한다. 1인당 회비와 로타리안 공식 잡지 대금은 매년 7월 1일과 1월 1일 현재의 클럽 회원 수를 기준으로 국제로타리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 : 매 분기 중에 입회한 회원의 잡지 구독료는 사무국으로부터 청구서를 받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항 - 이사회는 회계 연도 초에 해당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편성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그 예산안은 이사회가 별도로 의결하지 않는 한,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제 13 조 회원 선출 방법
제 1 항 - 클럽의 정회원이 추천한 회원 후보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총무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적 회원 또는 타 클럽의 전 회원은 예전 소속 클럽에 의해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비밀을 보장되어야 한다.
제 2 항 - 이사회는 당해 추천이 클럽 정관의 회원 자격 및 모든 직업분류를 규정에 일치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항 - 이사회는 추천서 제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클럽 총무를 경유, 그 결정을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항 - 이사회가 찬성할 경우,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로타리의 목적과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추천된 회원의 종류 포함)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그 후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회원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회원의 이름과 직업분류를 클럽에 발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 항 - 회원 후보자의 명단을 공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클럽 회원(명예회원 제외)으로 부터 해당 추천을 반대하는 분명한 사유를 명기한 서면 이의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본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입회비 납부(명예회원이 아닌 경우)와 동시에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에 이의서가 접수되면 이사회는 다음 회합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추천된 회원은 입회비(명예 회원이 아닌 경우)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항 - 선출 후, 회장은 신입회원 입회식을 계획하고, 클럽 총무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RI에 신입회원을 보고한다. 그리고 로타리지식위원회는 입회식에서 증정할 적절한 문헌을 제공하며, 신입회원의 적응(適應)을 도와줄 회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결 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본 클럽을 기속하는 결의 또는 제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클럽 에서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클럽 주회에서 이러한 결의 또는 제안이 직접 제기되었을 때에는 토론 없이 바로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회의 진행 순서
- 개회 선언
- 방문 로타리안 소개
- 소식 및 공지 사항 그리고 로타리 지식
- 위원회 보고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 미결 안건
- 신규 안건
- 강연 또는 기타 프로그램
- 폐회
제 16 조 개 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주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송 되어야 한다. 본 세칙의 개정 또는 추가는 본 클럽정관과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