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사기 수법 '날고' 은행 대응 '기고'
인터넷뱅킹 전화승인 서비스, 고객에 불편만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인터넷뱅킹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사기 또한 증가추세지만, 현재까지 시중은행들은 신종 금융사기를 막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서비스 전달 채널 가운데 인터넷뱅킹의 업무처리 비중이 무려 50%에 근접한 반면, 창구텔러 비중은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관련 업무의 두 건 중 한 건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인터넷뱅킹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피싱은 물론, 은행 사이트로 이동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피밍, 다른 응용프로그램들과 함께 몰래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웨어 등 사기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피싱, 피밍으로 인한 피해액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올해부터 신종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 시중은행들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 배상책임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있는 것도 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 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금융사기에 대한 은행의 책임이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뱅킹과 같은 고객참여형 커뮤니티가 그대로 서비스 제공자측의 인프라가 될 때는 고객만의 책임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어느 한 고객에게 발생한 문제가 다른 고객들에게 확대되지 않도록 보안상의 조치와 모니터링은 물론, 동시에 홈페이지 화면변경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전화승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이체를 요청한 뒤 은행으로부터 최종확인을 거쳐야 이체가 완료된다. 금융사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측의 책임이 확대되자 오히려 고객들에게 불편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고객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한시가 급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킨다 지적이다. 국민은행으로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확대돼 불가피하게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은행측 또한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개입시킴으로써 업무 비효율을 떠안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전문가는 금융 서비스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고객의 편의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며 국민은행의 전화승인 서비스는 안정성은 충족시켰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키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자금융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향후 금융기관의 신뢰도는 고객의 편의향상과 함께 고객의 데이터가 얼마나 확실히 보호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피싱·피밍 방지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은행은 6월 중에, 하나은행은 올 상반기중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