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를 읽다가 궁금한 용어
실무적으로 토지의 형상 및 지세에 따른 기재요령을 소개한다.
토지의 형상은 다음의 유형 중 가장 비슷한 형상을 택하여 조사한다.
다만,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일단지를 1필지 토지로 보고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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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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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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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사다리형
삼각형
역삼각형
부정형
자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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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형
가장형
세장형
사다리
삼각형
역삼각형
부정형
자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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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가 비슷함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삼각형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히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삼각형토지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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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인 도로조건(접면)의 기재요령을 소개한다.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하되 표준지가 각지 또는 그 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1.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광대로한면으로 본다.
2.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중로한면으로 본다.
3.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본다.
4.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소로로 기재한다.
5. 동일노선의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도로의 분류지군
1.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 부분은 제외한다.
2. 건설공사중인 도로는 “도로”로 보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
3.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기타 대규모개발사업지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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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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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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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로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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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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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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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로
광대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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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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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고 소로(폭 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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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로-세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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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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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8m미만)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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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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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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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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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중로
중로-소로
중로-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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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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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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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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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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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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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소로
소로-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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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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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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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한면(가)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8m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가)-세로(가) |
세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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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한면(분)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불)-세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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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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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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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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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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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