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서에 보면....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가격의 100%를 월소득을 반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만....
그러다보니 차량이 1,000만원짜리 자가용을 운행하게 되면 1,000만원의 월소득이 반영되어 수급권 탈락이 되게 됩니다.
만약 차량의 지분이 1%라도 본인명의로 지분이 있다면 지분만큼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얼마든 상관없이 즉, 지분이 1%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하여 소득환산율을 반영(위의 경우 1% 지분소유라 하더라도 1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소득을 반영)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차량을 소유하게도 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량 등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소득환산을 월4.17%로 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 중
배기량이 1,6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둥 자가용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10년 이상된 1,600cc 이하의 자가용(즉, 10년 이상된 아반떼급 이하의 자가용)은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수급자는 10년 이내의 중고차나 새차는 본인 명의로 하면 수급에서 무조건 탈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년된 모닝 수급자는 안됩니다. 탈락됩니다.
13년된 소나타 안됩니다. 탈락됩니다.
11년된 모닝, 아반떼 이런 경우는 10년이 넘었고 1,600cc이하되 소유해도 무방은 합니다.
이게 뭡니까!!!
2000년 초 경...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해서 물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규정-10년 이상된 1,600cc 이하 규정'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데 왜 만드신 건가요? 그것도 지침으로?' 했더니...
'사회 통념상 수급자가 새차나 괜찮은 차를 탄다는 것을 받아드리기 어렵기 때문' 이랍니다.
그래서..
'왜 10년입니까?' 했더니..
'10년이 넘으면 고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수급자는 고물인 굴러가는 자동차는 소유해도 되지만,
그 외는 사치품이니 사치하지 말라고 그런 지침을 정했는가보다 라는 생각밖에는 안들더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동차 규정은 변함이 없네요ㅜㅜㅜ
누가 이 지침 좀 없애주면 안되나요?
문제인 정부도 이러한 지침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건가요?
이 지침은 법이 아니고 지침이기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이니 정부에서 없애자면 얼마든지 쉽게 없앨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없애주세요~~ ㅅㅂ!!
수급자도 세끼 먹을거 한끼를 먹든...
돈이 없어 비싼 라면은 못먹고 정부미(나라미)만 먹든 수급자의 선택이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차를 사든..
뭐를 하던 그 또한 수급자의 선택인데...
왜 이러한 기본적인 선택을 제한하고 억압하는지... 인권 침해 아닌가요?
정부에서 수급가정애 대해 1년에 2번씩 수급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하사고 있으니...
이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차량을 소유하는지, 우리 몰래 소득을 은닉해서 소유하는지는 국가가 조사할 몫이고...
수급자를 예비 범죄자인양 바라봐서도 안되지만, 또한 수급자라 해서 인간의 기본적 선택마저 억압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