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속과 유류분반환 청구
1.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이때 재산 뿐 아니라 부채(빚)도 상속된다.
2. 상속인의 범위
1) 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2)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3)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4) 동순위상속인(同順位相續人) 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것으로 개정하였고(1009조 1항),
5)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6)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되었다.
3. 상속인:상속순위
①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다(1000조 1항 1호). 직계비속인 경우 남자와 여자, 기혼 ·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태아(胎兒)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000조 3항).
②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다(1000조 1항 2호).
③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1000조 1항 3호).
④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1000조 1항 4호).
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된다(1003조 1항).
⑥ 대습상속(代襲相續)도 인정된다.
⑦ 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가 인정된다(1057조의 2).
⑧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1058조).
4. 유류분 반환청구란?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신이 사망 시 자기재산 중 일부 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넘기는 유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장하는 유분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증여 재산의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을 보장 받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유증 받은 자를 상대로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2007다9719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