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합니다.
■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주택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
(2)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관계 |
공제금액 |
배우자
직계존, 비속
기타친족 |
3 억원
3,000 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500 만원 |
다만, 수증자를 기분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 례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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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예: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이하
1억초과 ~ 5억이하
5억초과 ~ 10억이하
10억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10%
20%
30%
40%
50% |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 10% 단일세율 적용
증여세의 계산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계산내용
- 증여재산 공제 : 3,000만원
- 과세표준 : 1억 2,000만원 (1억 5천만원 - 3,000만원)
- 산출세액 : 1,400만원 (1억 2,000만원 × 세율20% - 누진공제 1,000만원)
- 납부할 세액 : 1,260만원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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