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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인중개사 시험 1.2차 대비반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직딩5
공인중개사들 화났다…“변호사는 만능자격이냐” 성토 |
서울역 3천명 집결해 변호사 비난하며 경·공매 허용 촉구 |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 |
“변호사는 만능자격이냐! 변호사는 중개업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부동산 중개업계의 양대 단체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지부 회원을 주축으로 전국의 공인중개사 3천여명은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중개업계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회에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변호사법개정안을 보면 변호사 자격만 갖추면 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손해사정인 등 모든 전문자격사 영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전문직업인의 대표라는 변호사단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중개업자가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업무대리권을 영역으로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면서도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변호사들만 모여 예비군훈련을 따로 받게 해 달라는 등 일련의 행태들은 그들 스스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내동댕이친 직역이기주의이며 모든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규제위주로 구성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또한 공인중개사자격이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다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변호사의 중개업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경·공매는 고도의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대리행위로 공인중개사들의 참여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국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만큼 중개업자에게 경·공매 입찰대리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만약 중개업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휴·폐업이나 등록증 반납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인감의무 사용방침을 철회할 것과 자격시험이 어렵다고 추가시험을 치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경·공매 입찰대리행위에 대해 허용 불가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도의 법률지식과 경험 및 판단능력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 취급 권한을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잘못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경·공매 대리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를 하던 기자에게 “당진에서 상경했다”며 말을 걸어 온 K(40·여)공인중개사는 “경·공매를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며 “하루 중개업소 문을 닫으면 손해가 많지만 중개업자의 경·공매 허용 촉구를 위해 집회에 참가하러 지역의 중개사 20명이 올라왔다”고 말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경·공매 입찰대리 업무를 허용해 달라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경·공매 업무에서 매수신청 대리는 누구에게나 허용돼 있으므로 중개업자에게도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찰신청은 매수희망가격을 기재하는 것으로 시장가격분석전문가인 중개업자의 고유 업무영역이고, 입찰대리업무는 소송업무가 아닌 비송사건으로 업무의 단순성 및 업무성격상 중개업자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꼽고 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에게 입찰신청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유사 영업자간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법무사에게 입찰대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중개업자에게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입찰신청 대리 업무 수행시 보완 방안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의 경매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에 민사집행법을 추가하고,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시행시 경매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수행시 공인중개사가 경매·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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