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투자하라?
한국상속설계연구소 연구소장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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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전 국민 상속세 신고시대 도래”
내가 아는 상식으로 상속세는 사람이 죽었을때,그 유족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상속세라는 것도 부자들이나 걱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지 보통 사람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10억 이상이 있어야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아직 모아놓은 재산(財産)이 얼마 안 되는 내게도 그런 문제가 생길까?
더욱이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게되는데,무슨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물론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최소10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은 넘어야 부담하는 세금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나중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가령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라곤 강원도 양평에 시세5억 원(공지시가3억 원)짜리 임야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유족 대표인 큰아들이 알아본바 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큰아들이 병원개원을 위해 그 토지를 그 상속 당시시세인 5억 원에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개략 계산해보면 시세5억 원과 3억 원(공시가격)의 차액인 2억 원에 40%(2년 미만의 부동산 세율)약 8천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하는 것이다.
이유인즉, 상속당시 시세로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은 토지의 경우는 상속당시 공시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당시 시세로 신고했다면 상속세도 없고, 지금 양도세도 전혀 없었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임으로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30년벌어 한방에 날리는 시대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이면 상속세는 10억4천만 원이며,30억 원을 초과한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일례로 과세표준이 50억 원이면 30억 원 초과된 20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10억 원이다.
그럼 그동안 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망한 사람이 자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토지나 아파트등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갖고 있어서 과거처럼 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을 계산하니 시세에 비해 재산평가가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을 생각해보자
아파트나 부동산은 이미 실거래가액으로 거래되어 시세노출이 되고, 더욱이 아파트 값은 폭등했고,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대부분 사망보험금도 최소 5억 원 이상이상 가진사람이 많고,그외 일부 금융자산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상속에서 예외될 의사들은 별로 없다고 봐야한다.
실례로 지금 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강남의 1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상속세 약8천만 원에 아파트 이전등기비용 3천만 원 정도를 포함한 1억1천만 원을 갑자기 대출받아서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상속은 암과 같다?
국림암센터 연구결과에 의하면 암을 조기 발견할 경우 약 90%이상이 치유가능하다고 한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수도 있지만 상속에 관련된 문제도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나중에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치유하기 수월한 일이 될 것이다.
마이클잭슨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상속에 관련 일을 보면서 문화가 다름으로써 발생되는 사건을 새삼 접할 수 있었다.
마이클잭슨은 50세에 사망했지만 미리미리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해왔던것을 비교해보면, 가족이 느끼는 슬픔은 같을지라도 그 절차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에 투자하라
병원도 전문분야를 분야별로 상담을 받듯이 자산관리 영역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특히, 병원장님들은 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세무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재산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상속은 “내가 없을 때 모든 일이 결론지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거운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가위 맞이하시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