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산악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천주교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좌성당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조원동 주교좌성당에 둔다.
제3조(목적)
교회의 사명인 선교사업과 본당의 발전과 자연을 통한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하여 본당 및 신자들의 친목 다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신앙심 고취를 위한 피정 및 성지 순례
3. 친목도모와 기타 전 항에 부수되는 사업
4. 산행은 토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산행은 임원회의 및 영성지도신부의
결재 후 시행도록 한다.
제5조(주보성인)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본당 내의 가톨릭 신자로 구성한다. (예비신자 포함)
제7조(회원 및 모집) 본 회의 회원 및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가. 산악등반 및 자연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 본당 교적을 둔 모든
신자 및 예비신자로 한다.
나. 모든 회원은 본회에 입회원서 제출 및 입회비를 완납한 시점부터 회원으로
인정한다. (입회비는 ( 원)으로 한다.
2. 명예회원
3. 회원 모집
회원 모집은 본당 주보 공지 및 일반 홍보매체, 회원의 추천 등을
통해 수시 모집하며 본 회 회원으로 입회하도록 권유한다.
제8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의결권과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에서
의견개진 및 회원 정기산행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제9조(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에 정한 제반 사항과 총회 및 월례회의,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1. 매월 월례회의 및 정기산행 참석
2. 제4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봉사에 적극 참여
3. 회비납부
제10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졌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기로 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키지 아니할 때 등.)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제11조(징계)
1.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회장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제9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다.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해를 끼칠 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계고
나. 정권
다. 제명
제3장 조 직
제12조(영성지도신부)
본 회의 영성지도신부는 회원들의 영성생활과 신앙심 향상을 위하여 지도한다.
제13조(임원) 본 회의 효과적인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단, 그 외의 필요인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필요시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4. 총무 1명
5. 서기 1명
6. 산악대장 0명
제14조(선출)
본 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영성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으며,
부회장, 총무, 서기, 팀장은 회장이 영성지도신부와 상의하여 임명한다.
제15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키로 하며,
부회장과 총무, 서기, 팀장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영성지도신부와 상의하여 임명하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역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
3. 감사 : 본 회의 업무 및 재무사항을 연(年)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 : 회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담당한다.
5. 서기 : 본회의 회의 내용과 모든 기록을 정리, 보관 및 재정을 담당한다.
6. 팀장 : 각 팀원에 대한 인솔, 동반 및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4장 회 의
제17조(회의)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간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총회
가.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 소집은 개회 2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개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부의 사항
(가) 회칙의 수정과 개폐
(나) 결산과 예산에 대한 승인
(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의결
(가)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에게 보냄으로써 출석에 대신 할 수 있다.
(다) 회원의 의결권은 각 1표로 한다.
나. 임시 총회
(1) 당면한 특별사업이 있을 때 회장 또는 임원의 1/3 이상의 요청,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개별회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의결 : 총회의 의결 조항과 같다.
다. 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수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1) 부의 안건
(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예비심의
(다) 회원의 상벌 사항
(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심의
(마) 회원의 각종 부담금 및 증감에 대한 심의
(바) 회원 입회 및 초대회원에 대한 심의 인준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월례회의
(1)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합순서
(가) 시작기도
(나) 신입회원 소개
(다) 회장 인사
(라) 안건토의 : 진행사업 평가 및 새 사업검토, 등반사항 결정 등
(마) 건의사항, 공지사항, 기타사항
(바) 영성지도신부 말씀
(사) 출석 점검
(아) 마침기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비품) 비품은 총무가 관리하며 모든 비품의 사용 권한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제19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 월회비로 하며 특별한 사업이 대두될 때는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입회비는 1회에 한하여 ( 만원)이며, 월회 비는
( 만원)이나 상황에 따라 이를 임원회의 또는 총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 단, 휴가자에 대한 월회 비는 ( 만원) 으로 한다.)
제20조(친목규정)
1. 그 외의 기타사항은 임원회의 및 월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 칙
제21조(해산)
1.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1/2이상의 발의로 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해산시의 자산과 부채는, 회원분의 자산 또는 부채로 처리하거나 본당으로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당의 사목적 활동에 위배될 시 영성지도신부의 명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22조(통칙)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교회법과 본당의 지침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3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 시 성원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14 . 5 . 11 . 토 . 강당 . 교중미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