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안91180-193(2001.4.17)호로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5항으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붙임 민원에 의하면 귀 시(성동구)소재 한양대학교병원은 자동차사고환자의
진료비(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귀 시는 이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 제40조 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민원서 1부.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