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수입산출내역서.hwp
보육시설(어린이집)운영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hwp
서약서 (1).hwp
입찰서 (1).hwp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드리움 아파트 2단지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 28번안길 80
3) 단지규모 : 600세대, 10개동(지상10~15층)
4) 사용검사일 : 2006년 03월 14일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1) 계약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2) 임대시설 면적 : 126.516㎡(지상1층)
3) 임대조건
가. 임대보증금 : 2,000만원
나. 월 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보육료 수입은 보육 정원으로 산정)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자격을 소유하고,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자로서 관련 인허가 취득에 제한이 없는 자
3)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어린이집 운영경력
5년 이상이며,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운영자(원장) 본인이어야 함(대표자 명의 동일자 운영 조건임)
5)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보육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민형사상 문제가 없는 자
6) 법인 및 컨설팅업체 제외
5. 제출 서류
1) 운영자(원장)의 각종 자격증(시설장 자격증, 교육보육관련 자격증) 각 1부
2) 운영자(원장)의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3) 운영자(원장)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운영자(원장)의 보육시설 운영실적증명서(관할관청발급분, 해당자만 제출) 1부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6) 평가인증 참여여부 확인증
7) 범죄경력조회(관할경찰서 발행) 1부
8) 첨부한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세부평가표에 대비한 일체의 서류
- 서류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
9) 운영자(원장)의 재산세 납부증명원(배우자 합산가능) 1부
10) 첨부한 서약서, 포기각서 각 1부
11) 입찰서 1부, 보육료 수입산출 내역서 1부
1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월임대료×임대기간)의 5% 이상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6. 서류접수 방법 및 기한
1) 접수기한: 제출서류 1)항~ 12)항까지 2017. 11. 27(월) 18:00 관리사무소도착(우편접수포함)
(11~12항)은 별도 밀봉제출
7. 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7년 11월 28일(화) 14시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운영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943호)에 따른 선정지침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심사제로 운영자를 선정함
2)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세부평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참 여자를 운영자로 선정하며, 입찰자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 여 위탁자를 결정함
3)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세부평가표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원장)의 전문성 및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4) 낙찰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함(비선정자 통보제외)
5) 최종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재입찰 없이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함
9. 기타 입찰 시 유의사항
1)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 접수 전 필히 사전에 현장 답사 후 서류를 접수하여야 함(교육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 될 때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항이나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처리함
3) 공공형 어린이집에 준한 운영 조건임
4) 최적의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인허가 변경 가능함(현재 인가 보육정원 29명)
5)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및 시설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사항과 모든 운영비(전기 료, 수도료, 난방비, 급탕비, 보험료, 각종 수선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시설물 설치(변 경 포함)는 관리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6) 임대보증금은 계약 체결 즉시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월 임대료는 매월 1일 선 납부 하여야 함(3회이상 미납 또는 지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낙찰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없음
8)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되는 경우 운영자는 당 아파트 또는 차 기 운영자 에게 어떠한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당 아파트에 서 원상복구를 원할 시 현재의 운영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함
9)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하여야 함
10) 운영자로 선정된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11) 계약서는 당 아파트의 양식과 내용에 따라야 하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입찰 무효 시 전화 또는 팩스로 알림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42-543-1142)
2017. 11. 15.
드리움아파트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