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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유권과 점유권
제 1 절 소유권
Ⅰ. 소유권의 의의 및 성질
1. 소유권의 의의 : 소유권이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211조).
2. 법률적 성질
1) 항구성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2) 절대성 : 침해를 받으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며, 모든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
3) 관념성 : 목적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와 결합되어 있지 않고, 권리자의 현실적 지배 유무와는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
4) 전면성 : 물건의 가치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가진다는 것. 이는 제한물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5) 혼일성 : 사용/수익/처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권리의 권능의 원천이라는 것.
6) 탄력성 :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안은 권리의 제한을 받으나,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원상대로 복귀한다는 것.
7) 대물지배성 : 소유권의 객체는 원칙으로는 물건이라는 것.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소유권의 내용
1) 사 용 : 목적물을 물질적으로 이용하는 것.
2) 수 익 :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을 수취하는 것.
3) 처 분 : 법률상의 처분은 소유물을 양도하고 담보설정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의 처분은 물건을 소비하고 모양을 바꿀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소유권의 제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23조).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11조). 따라서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며, 절대권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민법상으로도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이러한 소유권의 제한에 대한 소극적인 규정이다.
Ⅲ.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②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③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자연수는 물론, 인공적으로 솟아나게 한 지하수도 토지소유권에 포함된다. 그러나 타인의 이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대판 1970.9.22 [70다1494]).
2. 상린관계
1) 의의 및 성질
⑴ 의 의 :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상호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상린관계(相隣關係)라 하고, 상린관계에서 기인한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⑵ 법률적 성질 : 이는 독립된 권리는 아니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내용의 확장?제한이다. 이 점에서 지역권(地役權)과 다르다.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의 제한?확장으로서 독립된 물권이다. 상린관계는 전세권 및 지상권에 준용된다.
일러두기
상린권과 지역권의 차이
① 상린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나. 지역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다.
②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나,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상린권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으나,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20년간 불행사)
④ 상린권은 인접토지에 대해서만 이용조절을 작용하나, 지역권은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상린권은 지상권 및 전세권에 준용되나, 지역권은 준용되지 않는다.
⑥ 상린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판례). 이설 있음.
2) 상린권의 종류
⑴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수인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중의 공용하는 부분(복도?계단?지붕?벽)과 부속물 중의 공용부분(우물?공동출입문?하수도?화장실)은 그를 공유로 추정한다(제215조1항). 지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민사특별법에 의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있다.
⑵ 인지사용(출입)청구권(제216조)
⑶ 안온(安穩)방해의 금지와 인용(제217조)
⑷ 수도 등의 시설권(제218조)
타인의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수도?소수관(疏水管)?가스관?전선 등의 시설을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할 수 있다(제218조1항 본문). 그러나 이웃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보상하여야 한다.
⑸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제220조)
⑹ 물에 관한 상린관계
㈎ 자연적 배수권: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아서는 안된다(제221조1항;승수의무).
고지(高地) 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로 자연히 흘러내리는 경우,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고지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에는 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때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인공적 배수권(제223조∼227조)
㉠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집에 직접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저수(貯水) 등을 위한 공작물의 보수 등 공사청구권 : 이웃토지에서 저수?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이웃의 다른 토지에 손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손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손해를 준 토지소유권자가 부담하나,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 여수(餘水) 소통권 : 고지의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家用)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남는 물)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公路)/공류(公流)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유수용(流水用) 공작물의 사용권 :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흘려 보내기)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그가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② 여수급여(餘水給與) 청구권(제228조):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家用)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여수(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③ 유수(流水)에 관한 것
㈎ 수류변경(水流變更)의 제한(229조):구거(溝渠;개골창), 그 밖의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양안(兩岸)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 둑(언:堰)의 설치 및 이용(제230조):수류지의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둑을 대안(對岸)에 접촉할 수 있으나, 손해가 있으면 보상하여야 한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둑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둑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⑺ 경계(境界)에 관한 상린관계
① 경계표/담의 설치권(제237조):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쌍방의 절반하여 부담하며,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② 담의 특수시설권(제238조):이웃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보통의 것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높이도 보통의 것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그 밖의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③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제239조):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개골창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린자의 일방의 단독의 비용으로 설치된 때에는 비용부담자의 단독소유로 되며, 담이 한쪽의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소유로 된다.
④ 수지(나뭇가지)?목근(나무뿌리)의 제거권(제240조):인접지의 나무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청구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⑤ 토지 심굴(深掘)의 금지(제241조):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경계선부근의 건축제한(제242조):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⑦ 차면(遮面) 시설의무(제243조):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들어다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⑧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제244조):우물을 파거나 용수(用水)/하수(下水) 또는 오물 등을 저치(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개골창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이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흙과 모래)가 붕괴하거나, 하수(下水) 또는 오액(汚液)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⑻ 용수권(用水權, 제231조∼제236조)
① 용수권의 의의:용수권이라 함은 공용하천(公用河川)?원천(源泉)?수도(水道) 등의 물에 관한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이는 토지와 연관된 상린권과는 달리 물에 대한 상린권과 구별되는 별개독립의 물권이다.
② 공유하천(제231조∼제234조):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수(引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상류연안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기존의 용수권을 방해한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천/수도의 용수권(제235조∼제236조)
㈎ 사유지에서 솟아 나오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토지에까지 흘러 나갈 때에는 공공의 충족을 위하여 사회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에 대한 용수권자는 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사용하고, 타인의 용수권을 방해하지 못한다.
일러두기
몽리자(蒙利者) :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공유하천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타인의 방해로 원천이나 수도의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의 방해공사로 음료수 등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취득원인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부동산은 186조, 동산은 제188∼190조)와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부동산 제187조, 동산은 각종의 법률의 규정)가 있다.
그 중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취득시효
1) 의 의
어떤 자가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시효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자가 진실한 권리자이냐의 여부와는 묻지 않고, 외관상 나타난 권리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처음부터 그 자가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한다.
2)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제245, 제246조)과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이다.
3)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중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
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저당권)
② 신분을 전제로 하는 권리( 부양청구권)
③ 법정물권( 점유권?유치권)
④ 1회의 행사로 소멸하는 권리( 취소권?환매권?해제권)
⑤ 불계속?불표현의 지역권
⑥ 청구권(특히, 채권)
4)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⑴ 일반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제245조1항)
① 요 건
㈎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 평온?공연은 추정된다.
㈏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것. 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② 효 과
위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원시취득이다.
(2)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2항)
① 요 건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할 것.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점유자가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그 기간은 10년 일 것. 여기에서 10년은 전자(前者)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이면 된다(판례).
② 효 과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러두기
부동산 취득시효 관련 판례
①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간접점유 포함)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대판 1995. 2.10. 94다28468, 1999. 3. 18. 98다32175 ),
②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대판 1995. 12. 5. 95다24241 ),
③ 다만,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대판 1997. 6. 13. 97다1730 , 1995. 12. 8. 94다39628 ).
④ 즉,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한다고 할 것이다(대판1996. 3. 8. 95다34866).
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전원합의체 1996.10.17 .96다12511)
⑥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법원전원합의체 1995.3.28.93다47745)
⑦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행사를 위하여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따라서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대판1996.12.1. 94다43825)
⑧ 제3취득자가 미등기부동산인 대지를 시효취득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완성 전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이르러 제3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는 그 때서야 비로소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를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제3취득자의 상속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1997.4.11.96다45917)
⑨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밥업에 의한다(대판1997.4.25. 96다53420)
⑩ 제3취득자가 미등기부동산인 대지를 시효취득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완성 전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이르러 제3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는 그 때서야 비로소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를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제3취득자의 상속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1997.4.11.96다45917)
⑪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8. 4. 10. 97다56495 )
⑫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8. 4. 10. 97다56495 )
⑬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98. 4. 10. 97다56495 )
⑭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판 1998. 5. 12. 97다8496,8502)
⑮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대판 1999. 2. 12. 98다40688)
5)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⑴ 일반취득시효(제246조1항)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선의취득시효(제246조2항)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시취득이다. 그 효과는 소급한다.
6)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계속하고 표현된 것)/전세권]/질권/임차권(대항력을 갖춘 것)/무채재산권/광업권/어업권은 취득시효의 객체가 된다.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 지상권/전세권/질권 등)은 점유를 계속하여야 하고, 부동산물권( 지상권?전세권)은 20년간, 그리고 등기하여야 한다. 동산물권(동산질권)은 선의이면 5년, 악의이면 10년간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건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권리( 무채재산권)는 준점유가 있어야 한다.
7) 시효중단과 정지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중단규정(제168∼178조)은 취득시효에 준용되며(제247조2항), 명문상의 규정은 없으나,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제179조∼제182조)도 준용된다고 한다(통설).
3. 무주물 선점(제252조)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에 관하여는 선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유로 된다(제255조1항). 이때에는 선점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명문상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제252조2항).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無主物)로 하고, 기르고 있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제252조3항).
④ 무주물 선점(先占)은 원시취득이다.
4. 유실물습득(제253조)
①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안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품(盜品)이 아니어야 한다. 유실물의 예로서,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의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물건 등이 유실물에 해당한다.
② 습득물이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인 때에는 국유로 하며(제255조1항),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2항).
5. 매장물 발견(제254조)
① 매장물 발견(埋藏物發見)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안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4조).
② 포장물이 발견자의 소유물인 때에는 발견자가 매장물의 전부를 취득하나. 포장물이 타인의 소유물인 때에는 발견자와 포장물의 소유자가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4조).
③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매장물은 국유로 하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시취득이다.
6. 첨 부
1) 첨부의 의의와 근거
부합(附合)/혼화(混和)/가공(加工)을 첨부라고 하며, 이것들은 소유권취득 원인이 된다.
첨부(添附)가 소유권취득원인이 되는 근거는, 첫째,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부합/혼화가 이에 해당), 둘째,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기 불가능한 때(가공이 이에 해당)는 물리적으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어느 누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
2) 부 합
⑴ 부동산에의 부합
① 요 건
㈎ 부합의 주물(主物)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나(다수설), 소수설과 판례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한다.
㈏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상관없다(판례).
㈐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부합에 관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효 과
㈎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제256조 불문).
㈏ 부합한 물건의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1조).
⑵ 동산간의 부합
① 주종의 구별이 있을 때:주된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7조 전단).
② 주종의 구별이 없을 때: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동조 후단).
③ 보상의 청구: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혼 화
혼화라 함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동산과 동산이 융합하여 원물(原物)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⑴ 고형물간의 혼화
예컨대, 금전과 금전이, 그리고 곡물과 곡물이 서로 혼화하는 경우.
⑵ 유동물간의 혼화
예컨대, 술, 기름 등이 서로 혼화하는 경우.
⑶ 효 과
① 혼화한 물건의 사이에 주종(主從)의 구별이 있으면 주된 물건의 소유자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주종의 구별이 없으면 각 물건의 소유자는 혼화할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혼화물을 공유한다.
② 보상의 청구:혼화로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가 공(加工)
⑴ 의 의
가공이라 함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동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2) 가공물의 소유권 귀속
① 원 칙:원재료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제259조1항 본문).
② 예 외: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된다(제259조1항 단서).
그리고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증각액에 가산되어(제259조2항), 그 재료의 가액에 가공에 의하여 생긴 가액을 합한 것이 타인의 재료의 가액을 넘을 때에는 가공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일러두기
가공에 관한 규정(제259조)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것인 때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아무리 다액이라도 사용자의 소유로 된다.
Ⅴ.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 반환청구권(제213조)
(1) 청구권자
소유물을 상실한 소유권자
(2) 상대방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침탈한 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 자신이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빨래가 바람에 날려 상대방 집에 들어온 경우)라도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기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제213조 단서).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이 지상권/전세권/유치권/질권?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불문한다.
(3) 내 용
① 소유물의 반환, 즉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청구한다.
② 목적물 자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간접점유를 하고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 전단)
(1) 청구권자
방해를 받고 있는 소유물의 소유권자.
(2) 상대방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 방해를 발생케 한 자라도 현재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건물을 축조한 자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불문하며, 방해가 자연적으로 생긴 경우 그리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3) 내 용
소유물이 멸실한 때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린관계나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하여 타인의 침해를 인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를 제거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 후단)
(1) 청구권자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물의 소유권자.
(2) 상대방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방해할 염려가 있느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내 용
①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예방의 청구는 상대방의 부작위( 침해할 염려가 있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는 물론, 작위( 붕괴할 염려가 있는 담장의 받침공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Ⅵ. 공동소유
1. 공 유
1) 의 의
공유(共有)라 함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하며(제262조1항),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268조),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공동소유 형태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
2) 공유관계의 성립
⑴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 또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양수하기로 합의하면 공유가 성립된다. 부동산일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⑵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제215조1항), 경계표/담/개골창(제239조), 타인의 물건 속의 매장물 발견(제254조 단서), 주종의 구별 없는 동산간의 부합(제257조 후단), 혼화(제258조), 공유물의 과실(제102조), 공동상속재산(제1006조) 등.
3) 공유의 지분
⑴ 지분의 의의
지분이라 함은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뜻한다.
⑵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제245조 단서, 제257조, 제258조, 제1009조 이하)에 의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 그러나 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2조2항).
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⑶ 지분의 내용
① 공유물의 사용/수익: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할 수 있다(제263조).
② 공유물의 처분/변경: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6조).
⑷ 지분의 처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⑸ 지분의 주장
단독으로 소(訴)를 제기할 수 있고, 각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시효취득을 중단 할 수 있다.
⑹ 물권적 청구권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통설/판례). 점유가 침탈된 때에는 각 지분의 비율에 따른 점유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⑺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제267조).
4)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⑴ 공유물의 관리
① 보존행위: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② 이용/개량행위:각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제265조).
⑵ 공유물의 처분/변경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64조).
⑶ 공유물에 관한 비용의 부담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제266조1항). 공유자 1인이 이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제266조2항).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전체로서의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거나, 등기청구 또는 시효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통설). 또 공유자가 전체로서 가지는 공유관계에 기인하여 공유물의 반환이나,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원의 공동으로 해야 한다.
6) 공유물의 분할
⑴ 분할의 자유와 금지
분할은 자유이나,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제268조1항 단서).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2항).
⑵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제268조1항, 제269조1항).
② 재판에 의한 분할(제269조2항).
⑶ 분할의 효과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제270조).
그 내용으로 민법상(제670조 이하) 대금감액/손해배상/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합 유
1) 합유의 의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합유(合有)라고 한다(제271조1항 전단).
2) 합유의 성립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으로, ㈎ 조합재산(제704조), ㈏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신탁법 제45조)의 경우가 있다.
② 부동산을 합유한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3) 합유관계
①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합유물의 분할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합유물 분할의 금지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합유자 전원의 동의)에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합유지분은 있으나 이를 단독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지분을 처분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73조1항).
⑤ 합유자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합유관계 :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하고,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판례).
4) 합유관계의 종료
① 합유물의 양도(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로 조합재산이 없게 되는 때.
② 조합체의 해산이 있는 때.
3. 총 유
1) 총유의 의의
법인의 아닌 사단(社團)의 사원(社員)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한다. 예컨대, 종중(宗中)재산의 소유관계는 총유(總有)에 해당한다(판례).
공유와 합유에는 지분이 있으나 총유에는 지분이 없다. 단체주의 색채가 가장 농후하다.
2) 총유의 성립
(1) 판례에 의한 총유관계의 성립
① 종중재산, ②교회재단, ③ 동(洞) 또는 리(里)의 재산, ④ 난민들이 공동으로 축조한 제방, ⑤ 아파트 주민의 재산
(2)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야 한다(법인격 없는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 또는 그 관리인이 신청한다).
3) 총유관계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 그러나 정관 그 밖의 규약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정관 및 규약에 의하여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③ 사원의 권리 :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참여, 총유물의 사용/수익
4. 준공동소유
수인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준공동(準共同)소유라고 한다. 예컨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주식/광업권/어업권/저작권/특허권/상표권/채권등을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준공동소유가 된다.
이는 민법에 관한 공유/합유/총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78조 전단).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278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