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계속해서 나오는군요.
주휴수당,중식대,사원연금 이 세가지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퇴직금에 변동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3으로 나누어서 근속년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수당들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위 금액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근속년수에 따라 다양합니다.
현재 소송신청하신 분들도 추가로 더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입인지대(법원에내는 돈)이 약간 추가될 예정인데 미미한 수준이면 노조에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추후 소송인단에게 각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퇴직금을 대략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평균33만원) X 3개월/3 X 3년 = 100만원정도
중식대(월225,000) X 3개월/3 X 3년 = 675,000원
사원연금(평균11만원) X 3개월/3 X 3년 = 33만원
총 200만원정도 (3년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더 받으실 분은 인사부에 전화해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받아두세요.
스캔해서 chabrothers@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따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수당3년치와 퇴직금까지 하면 한사람당 청구액이 평균 1천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청구인단 모집에 서둘러 지원하세요.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1차 소송 낸 사람들도 다시 또 소송해야하나요? 아우... 죄송하지만 직접 발로 뛰는 것도 아니고 대신 해주시는대도 참 힘드네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하면 한달 월급 나오는걸로 된거 아닌가요? 저기 위에 써있는거처럼 3년 근무후 퇴직자만 해당되는건가요?
새로 소송을 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추가로 금액만 더 증액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 상황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1년이면 3년치의 1/3 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소송하는데 쓴 돈만큼 되겠군요. 위에 계산한 것은 이미 받은 것 말고 더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7~8년 근무하고 계약해지 되신 분들도 많더군요. 그런 분들은 약 500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