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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모임은 국문명 “일산싱글파티” 영문명 “Ilsansingle Part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모임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카페 이용자 약관을 준수하며 경기도 고양시, 또는 인접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 및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건전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주소)
본 모임은 아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활동을 하며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한다.
http://cafe.daum.net/ilsansingle
제 4 조 (회원)
1. 본 모임의 가입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한국나이 30세부터 1968년(45세)까지
2)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고양시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자
3) 미혼이거나 가입일 현재 호적등본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자.
* 본 모임의 회원등급은 운영진, 일싱파,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의 5단계 등급으로 둔다.
제 2 장 회원관리
1. 회원은 본 규정에 정하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운영규정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2. 의결권은 정회원 등급부터 둔다.
(안건에 따라 일싱파 등급부터 둘 수 있다)
3.닉네임 변경은 3회로 제한하며, 변경시는 운영진에게 통보 혹은 변경하였다는 게시글을 올려야 하며,
이를 어겨서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한다.
회원등급 및 권한
1) 준회원 :
가. 모임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준회원의 자격을 둔다.
나. 게시판의 알림의 장, 가입인사란에 접근이 가능하다.
다. 알림의 장에는 읽기권한만 둔다.
라. 번개를 공지 및 주최 할 수 없다.
마. 대화방을 개설할 수 없다.
바. 준회원 가입후 1개월간 온/오프라인 활동이 없을 경우, 운영진은 자진탈퇴를 요청하고,
그로부터 1주일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사. 가입인사는 7문항의 질의답변으로 자세하고 성의있게 쓰도록 한다.
2) 일반회원 :
가. 모임의 기본자격(결혼생활 유무, 년령, 지역)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개인정보가 운영진이상 공개인자,
가입인사를 형식에 맞게 작성한 자는 운영진의 별도 심의 없이 일반회원의 자격을 둔다.
나. 일반회원은 정회원방, 운영진방, 사진자료실로의 접근이 불가하다.
다. 알림의 장에서는 읽기권한만 둔다.
라. 번개 공지 및 주최를 할 수 없다.
마. 대화방을 개설할 수 없다.
바. 일반회원 자격 부여후 3개월간 오프라인 활동이 없거나 온라인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은 메일 발송하여
자진탈퇴를 요청하고, 1주일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3) 정회원 :
아래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운영진방의 회원등급방을 통해 공시된후 익일 정회원으로 승격시킨다.
가. 일반회원 자격을 획득한 자
나. 정기모임에 3회이상 참가한 자
다. 정기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하고, 번개모임에 2회이상 참가한자
라. 위 사항을 준수함과 더불어 게시판에 게시글을 후기 포함 5회 이상 작성한 자(펌글 제외)
마. 전화연락처를 대표/운영진총괄(5명)중 1인에게 송부하여 확인을 받은자
( 해당 운영진은 연락처를 운영진방에 공시한다 )
바. 정회원방을 통해 문제점이 제기된 회원은 정회원 등업을 보류할 수 있다
사. 정회원 자격 부여후 6개월간 정모에 불참할 경우, 운영진은 유/무선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일반회원으로 조정한다.
정회원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아. 번개 공지/후기란을 통해 번개를 공지 주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번개참석 명단을 올리도록 한다.
자. 대화방을 언제라도 개설 할 수 있다.
차. 운영진이 아닌자는 운영진방으로의 접근이 불가하다
4) 일싱파 :
가. 매년 1월1일부 30세(만29세, 년도상)에 달한 자로서 정회원 등업 후 6개월이 지난 회원으로 일싱파의 추천에 의해 자격을
두며, 일싱파회의를 통해서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일싱파로 승격한다
. 단, 일싱파 회원수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일싱파로의 승급은 3월 및 9월 2회에 걸쳐 일싱파 회의에서 투표로 실시한다.
다. 운영진 직을 수행한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싱파로서의 권한을 둔다.
라. 기타 상기 정회원의 권한을 유지하며, 대표선출권, 모임규정 수정시 의결권, 카페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권한을 가진다.
마. 일싱파 자격 부여후 3개월간 정모에 불참할 경우, 운영진은 유/무선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정회원으로 조정한다.
5) 운영진 :
1.본 모임의 운영을 총괄하며 본 규정의 제 3 장에 따른다.
2.신원이 불분명한자에 대하여 운영진은 신분확인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요청을 받은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할 의무를 갖는다.
6) 명예회원
가. 일싱파 회원경우 결혼한 경우 명예회원 등급으로 조정하며 현 일싱파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나
시삽선출및 투표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나. 전임 시삽경우도 위와 같이 명예회원 등급을 유지하며 시삽선출및 투표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명예회원이라도 일싱파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일싱파로서의 자격을 지속할수 있다.
7) 탈퇴회원처리
가. 본 모임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자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나. 탈퇴회원이 탈퇴일자로부터 6개월이후 재가입을 희망 할 경우 서면을 통해 본모임의 대표나 회원관리 운영진에게
탈퇴 및 재가입 요청사유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영진회의를 통해 참석 운영진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재가입을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탈퇴회원 재가입시 가입인사글 작성할 때 재가입을 필히 밝혀야 한다.
라. 자발적 탈퇴자는 1회에 한해서 재가입을 할 수 있다.
마. 강제탈퇴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사. 탈퇴회원이 별도의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재가입한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운영진은 즉시 탈퇴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바. 시스템상의 에러로 인해 탈퇴처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가입자 정회원 등업조건 - 일반회원 조건과 동일하며 게시글을 후기포함 5개 이상
작성하면 된다.
제 5 조 ( 상벌 )
1. 회원으로서 본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본 모임의 활성화에 공헌한 바가 크거나 본 모임의 위상강화에 공헌한 자는
운영진에 의해 또는 알림의 장을 통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대의 글을 올리면 운영진협의를 거쳐 년/분기 모임시 포상 한다.
2. 회원으로서 본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와 사전계획 및 예비음모 행위를 한 경우
일싱파 회의 의하여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3.회원간의 부적절한 광고성, 협박성 및 기타 연애성 메일이나 쪽지.부적절한 전화통화에 의한 피해 회원은 별도메일을 통해
운영진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운영진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
가.신고를 당한 가해입장의 회원은 운영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될시 운영진협의에 의해
즉각 징계 처분 될 수 있다.
나.운영진은 징계처분 최소1일전 알림의 장 및 전체메일을 통해 사고현황을 회원전체에게 공시한다.
(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시 실명 및 닉네임은 내용에서 제외한다)
다. 정모, 번개 등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곳에서의 개인적인 만남, 개인간의 메일발송 등의 일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4. 개인정보를 공개로 하지 않는자 및 연령미달자, 결혼생활자, 고양시나 그 인접에 주거 및 직장을 갖고 있지 않는자 및
기타 모임 참가 부적격자는 운영진에 의해 1차 경고 메일후 10일 이내에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강제탈퇴 처리된다.
5. 광고성 글을 올리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자는 운영진에 의해 즉시 강제탈퇴 처리되며 운영진은 게시글을 즉시 삭제 할 수 있다.
6. 욕설, 비방글, 도배성 글을 올린자는 운영진 협의를 통해 경고 및 강제탈퇴 처리 될 수 있으며 운영진은 게시글을 즉시 삭제 할 수 있다.
7. 회원등급별 부여된 권리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처리 되며 권리를 넘어선 게시글은 운영진에 의해 별도 통보없이 즉시 삭제 될 수 있다.
[별칙] 게시판 이용
가. 게시판 게시글의 원칙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어야 한다.
나. 퍼온 글(스크랩)은 1일 1회로 제한한다.
다. 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 운영진은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고를 보낼 수 있다.
제 3 장 운영진
가.운영진의 선출
대표의 자격 및 선출방법은 일싱파 회의를 통해서 정하되 매년 4월달말까지는 결정한다.
1. 대표는 운영진 지명 권한을 갖는다.
2. 대표 후보는 일싱파회원중에서 추천이나 자진출마를 할수 있으며, 일싱파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나.운영진의 임기
1. 대표를 포함한 운영진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5월 26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대표와 부대표, 고문직은 연임할 수 없다.
3. 결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정하되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대표가 이를 대행한다
4. 기타 운영진은 신임 대표의 지명에 따라 운영진직을 연임 할 수 있다.
다.(운영진의 직무)
1. 대표는 본 모임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모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기타 운영진은 대표를 보좌하며 운영진의 구성원으로서 본모임을 관리운영 하며 대표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관리운영 현항을 최소 월1회 이상 운영진방 게시판을 통해 대표에게 보고 할 의무를 둔다.
4. 고문은 본모임의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분기/년 정기모임시 그 결과를 정기모임에서 보고한다.
5. 구대표 및 구운영진은 신임대표 및 신임운영진의 업무협조 요청에 성실히 대응할 의무를 둔다.
라.운영진의 경비
운영진은 명예직으로 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예산 범위내에서 교통비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마.운영진의 해임
운영진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운영진과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해임 할 수 있다.
제 4 장 모 임
가. 모임의 종류
본모임의 정식모임은 창립일, 년/분기/월정기모임, 운영진모임, 임시모임, 정기채팅, 소모임으로 하며 일반회원 이상만
참석이 가능하다.
나.창립일
1. 본 모임의 창립일을 매년 5월 26일로 한다.
2. 매년 5월의 정기모임은 창립일로 대체한다.
3. 창립일을 년모임으로 하며 대표이임식을 갖는다.
4. 창립일을 기점으로 모임의 모든권한은 신임대표에게 이양된다.
다.정기모임
1. 정기모임은 최고 의결모임으로 하며 년/분기/월 정기모임과 임시 정기모임으로 구분한다.
2. 년/분기모임과 겹치는 월정기모임은 년/분기모임으로 대체한다.
3. 월정기모임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며, 분기정기모임은 매분기 첫월(1월, 4월, 7월, 10월)셋째주 토요일로 한다.
정기모임은 전회원으로 구성하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정회원등급부터 둔다.
(일반회원과 준회원은 참관,건의 할 수 있다.)
라. 임시모임
1. 임시모임은 대표/부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싱파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인이상의 명단이 포함된 글을 알림의 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개최요구일자로부터 15일이내에 대표가 개최하여야 한다.
2. 이벤트관리 운영진은 정기모임이 아닌 별도의 이벤트성 행사를 주최할 경우 임시모임으로 개최 할 수 있다.
마. 운영진모임
1. 매월 정기모임 일자에 정기모임시각 한시간전에 정기모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2. 운영진은 운영진모임에 참석 할 의무가 있으며 불참 할 경우 운영진방의 게시판을 통해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3. 운영진 대표가 불참할 경우 부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4. 운영진 각 부문별 최소 1인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각부문별 정을 맡고 있는자가 그 책임을 진다.
바.번개모임
1. 번개모임의 공지 및 개최권한은 정회원부터 둔다.
2. 번개모임은 본 모임의 운영규정을 준수 한다.
3. 번개모임은 본 모임의 정식모임이 아니며 주최한 자에게 운영규정 이외의 권한과 운영상의 책임이 귀결된다.
4. 주최자는 모임후에 반드시 참석자 명단을 올리도록 한다.
사.소모임
1. 본 모임의 소모임은 정회원부터 개설권한을 둔다.
2. 소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는 10인이상의 회원명단과 모임명, 모임목적, 모임대표, 운영방법을 알림의 장에 올리면
운영대표는 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허가/불허가 판단 및 허가/불허가 판단 사유를 알림의 장을 통해 통보한다.
3. 소모임의 운영은 본 모임의 규정을 준수하며 자체적인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4. 소모임은 소모임 대표에 의해 자체적으로 폐쇄조치 될 수 있으나 폐쇄 10일전에 이를 본 모임의 운영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모임의 운영현황은 분기별로 알림의 장을 통해 회원전체에게 공시한다.
6. 본 모임의 대표는 운영진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소모임의 성격 및 운영방식이 본모임의 운영목적 및 방식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정기모임일자 10일전에 알림의 장에 소모임 폐쇄건을 상정하고 정기모임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폐쇄조치 할 수 있다.
제 6조 (성원 및 의결)
1. 모든 의결모임은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을 가진 자의 과반수이상으로 결정을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2.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은 별도규정이 결정 될 때까지 운영진에서 권한을 갖는다.
제 5 장 재 정
제 24 조 (회비)
1.본 모임의 재정은 정기모임시 남은 회비를 운영비로 전환한다.
2.회비는 정기모임 참석시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진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대표가 이를 총괄한다.
(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자는 정기모임시 회비수령 및 사용내역을 모임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 알림의 장에 게시한다 )
제 26 조 (지원)
본모임은 대,내외 단체행사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7 조 (사업년도)
본 모임의 사업년도는 5월 26일부터 익년 5월 25일 까지로 하며 매년 5월 26일부로 구운영진 대표가 신임운영진 대표에게
모든권한을 결산 이양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12 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규정이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운영진회에서 결정하여 추가 공시한다.
3.일싱파 회의에서 결정된 규정은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3기 운영진